2014년 4월 17일 목요일

부동산 경매 굿옥션 높은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주의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부동산 투자 관련 사기 사례가 꾸준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오피스텔, 레지던스호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면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4개사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불법 모금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자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하여 운영을 위탁하면, 임대수수료로 고수익(연10%∼15%)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금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소재 H사는 제주에 신축중인 ◯◯호텔을 1억 2백만원에 분양받아 임대운영을 위탁하면 5년간 연 11.5%∼15%의 확정수익(임대료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일반인들을 유인하여 5년 후 계약만기  시에는 분양금액으로 재매입하여 주거나 재임대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1월에서 3월에 이러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25개사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108.3% 증가한 것으로, 아직도 여전히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외환투자, 해외투자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일반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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