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의 개념
▶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49조에 의하여 농업인의 주소지,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동에서 작성하여 비치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되며 농업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경작상황. 경영규모 파악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된다. 농지원부를 작성한지 2년 이상 경과하고 농지의 소재지나 연접 시군에 거주하면서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는 전체 보유농지의 면적이 30,00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의 작성
▶ 주요기재사항
① 농가일반현황 ; 농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사항 등
② 소유농지현황 ; 주민번호, 지분율을 계산한 소유면적, 자경 또는 임대 등의 경작구분 등
③ 임차농지현황 ; 농지소유자, 임차인 주민번호, 임차기간 등
④ 농지일반현황 ; 지번, 농지구분, 주재배작물, 경지정리여부, 면적 등
▶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교부
농지원부를 열람 신청하거나 등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포함, 무인민원 및 전자민원 G4C를 통한 온라인 발급가능. my.g4c.go.kr)으로 신청한다. 또한 농지원부 작성자 중 2004년 5월 이후 과거 소유나 임차농지에 등록되었던 자료의 이력발급 요청 시에는 농지원부의 이력자료를 등록하여 발급한다. 또한 관외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의 어디서나 민원으로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 열람 또는 교부
발급기관은 농지원부 열람 또는 등본교부 신청 시 신청자의 신원 및 경작상황 등 농지원부 기재내용을 확인 한 후 열람·교부한다. 또한 경작상황 확인 시 자경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의 경작사실 확인을 거치고 임대 또는 휴경의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에게 확인받은 사항을 기재한다.
농지원부와 농지의 경매입찰자격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농지원부가 없어도 농지의 경매입찰은 가능하다.
▶ 농지원부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원부와 무관하게 발급된다.
▶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49조에 의하여 농업인의 주소지,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동에서 작성하여 비치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되며 농업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경작상황. 경영규모 파악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된다. 농지원부를 작성한지 2년 이상 경과하고 농지의 소재지나 연접 시군에 거주하면서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는 전체 보유농지의 면적이 30,00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구분 | 구체적 내용 | 비고 |
---|---|---|
농업인 |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한 세대에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가 1,000㎡(비닐하우스 등 330㎡)이상이면 임차 농지를 포함하여 농지원부 작성대상이다. |
농업 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의3 분의 1이상이 농업인일 것 | |
준 영농법인 |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농지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 |
농지원부의 작성
▶ 주요기재사항
① 농가일반현황 ; 농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사항 등
② 소유농지현황 ; 주민번호, 지분율을 계산한 소유면적, 자경 또는 임대 등의 경작구분 등
③ 임차농지현황 ; 농지소유자, 임차인 주민번호, 임차기간 등
④ 농지일반현황 ; 지번, 농지구분, 주재배작물, 경지정리여부, 면적 등
▶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교부
농지원부를 열람 신청하거나 등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포함, 무인민원 및 전자민원 G4C를 통한 온라인 발급가능. my.g4c.go.kr)으로 신청한다. 또한 농지원부 작성자 중 2004년 5월 이후 과거 소유나 임차농지에 등록되었던 자료의 이력발급 요청 시에는 농지원부의 이력자료를 등록하여 발급한다. 또한 관외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의 어디서나 민원으로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 열람 또는 교부
발급기관은 농지원부 열람 또는 등본교부 신청 시 신청자의 신원 및 경작상황 등 농지원부 기재내용을 확인 한 후 열람·교부한다. 또한 경작상황 확인 시 자경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의 경작사실 확인을 거치고 임대 또는 휴경의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에게 확인받은 사항을 기재한다.
※ 자경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다. 또한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자경증명의 발급
「농지법」제2조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자경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경증명발급신청서(「농지법」시행규칙 제60호)를 당해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작성하여 신청한다. 발급기관은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발급한다.
▶ 농지원부와 농지의 경매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다. 또한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자경증명의 발급
「농지법」제2조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자경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경증명발급신청서(「농지법」시행규칙 제60호)를 당해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작성하여 신청한다. 발급기관은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발급한다.
농지원부와 농지의 경매입찰자격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농지원부가 없어도 농지의 경매입찰은 가능하다.
▶ 농지원부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원부와 무관하게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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