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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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잠실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 지구지정 추진 (연합뉴스 2013.12.01)
7곳 중 남은 5곳 일괄 지정…5일 중도위 심의키로, 오류·가좌 2천가구는 연내 사업승인…착공은 불투명
정부가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서울 양천구 목동·송파구 잠실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에 대한 일괄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가운데 목동·잠실·송파(탄천)·공릉·안산 등 5개 지구의 지구지정안을 심의한다고 1일 밝혔다.


"땅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오르는 땅값 VS 춤추는 집값 (아시아경제 2013.11.28)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국 땅값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거래량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주택시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땅값이 전월 대비 0.15% 상승해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땅값은 2010년 11월 이후 단 한 번도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지 않았다. 또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전 땅값이 고점이었을 때보다 0.71% 높은 수준이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정부부처가 이전한 세종시는 전월 대비 0.44%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 수요 증가로 인해 거래가 늘고 있는 제주도가 전월 대비 0.23% 오르며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은 미사지구 주택개발과 유니온스퀘어 개발 등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는 경기 하남(0.475%)과 서울 송파구(0.436%), 강남구(0.384%)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무산된 서울 용산구(-0.1%)는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땅값이 하락했다. 이어 경기 파주(-0.087%), 인천 계양구(-0.074%), 경기 고양 일산동구(-0.067%) 등의 땅값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상한제 피한 '한남더힐', 6년전보다 4배 더 받는다 (머니투데이 2013.11.30)
3.3㎡당 최고 8300만원에 달하는 초고액 분양가 책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당초 이 아파트는 2007년 당시 분양가 상한제에 묶여 3.3㎡당 20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분양전환을 앞둔 현재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공급업체가 초고가의 분양가를 책정했다. 어떻게 가능할까.
민영임대로 5년간 공급하면서 자연스럽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를 벗어난 것이다.
한스자람은 임대아파트지만 임대보증금을 3.3㎡당 평균 2350만원 선으로 책정,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 예상된 가격보다 높게 했다. 임대보증금은 332㎡형의 경우 25억원에 달한다.
분양전환 가능 시점이 도래하자 분양가 감정을 받았다. 입주자대표회의도 감정을 받았다. 임대의무기간인 5년의 절반(2년6개월)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취득세 영구 감면 시행도 전에 '약발' 끝?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전달보다 23% 감소 (이데일리 2013.11.28)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이 다시 깊은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달 들어 거래량이 전달보다 20% 넘게 줄었다. 지난달에는 거래량이 7000건을 넘으면서 매매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였지만, 불과 한달만에 분위기가 급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소급 적용에 합의한 취득세 영구 감면 조치가 시행도 되기 전에 약발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바뀌는 돈 되는 법령 ?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을 주목하자.

기존 법령에서는 상업지에서만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하다. 준공업지역 등에서의 숙박시설 건축에 대하여 시도조례 로 위임해 놓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시도 조례는 가능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하는 문화산업과 이에 의한 외국인 관광산업의 발전에 비해 터무이 없이 부족한 숙박시설은 외화 벌이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많아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법률 개정에 나섰다. 앞으로는 준주거·준공업 지역에서도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을 함께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는 상업지역에서만 관광호텔과 복합건축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을 함께 지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때 주택과 관광호텔 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은 따로 분리해야 하며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건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부대시설의 설치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위락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등)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의 토지 거래 활성화와 매매가 상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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