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말 많았던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통과 되었다. 일단 우리에게는 한해를 마감하고 2014년 계획을 세우는 이 시점에서 너무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변경 전의 내용과 변경 후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법안 통과된 취득세 인하 내용(상속 및 증여는 해당하지 않음)은 6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6억~9억은 그대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내린 것이다
2013년 안으로 취득 한 기존의 부동산은 기존의 취득세율로 납부해야 한다. 2014년1월 1일 이후에 환급받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환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관할 관청에서 환급통보를 하게 되며 환급통보를 받지 못 한 경우 이-택스란 지방세 사이트에 접속해서 지방세 환급금 찾기를 찾아서 각자 환급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이번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하여 서민층이나 중산층의 주택 구매 욕구를 늘리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혜택 등 주택거래 활성화를 늘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진다.
주택거래 활성화 혜택이 효과를 거두려면 작년 말까지 적용 되던 5년간 양도세 면제사항을 연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를 하는 이유를 잘 생각 해야 하는데 다음 2가지로 생각을 하면 될 듯하다.
첫째 정부는 막대한 복지자금을 확보를 해야 하고 복지자금을 확 보하려면 세금의 유입이 절실하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으며 지방세의 큰 근간이 되는 취득세는 주택거래가 활성화가 되어야 세수 유입으로 연결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지방세 세수가 부족해 질 것이라는 내용 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 일수도 있다. 세율이 줄어들지만 거래가 많아지면 세수부족이 아니라 세수가 더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취득세 인하 전 거래가 10건이고 건당 취득세 가 1,000,000원이라면 취득세가 인하되면 거래가 10건이 라는 전제하에 500,000원이 될 수 있고 세수가 부족해진다는 의미인데 정부는 이미 거래가 10건이 아니라 20건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시행하기 때문에 세수는 증대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다.
둘째 정부는 앞으로 발생할 대규모 미분양을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공급이 굉장하게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공급하는 아파트들의 입주시기가 도래하면 부동산의 경기는 또 한번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에 대비하여 미리 주택구매 수요자의 관심을 잡으려는 의도는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기도 한다.
요즘 대구 경북 아파트 분양시장을 보면 이러한 조치가 전혀 필요 없을 듯 하다.
타지역의 부동산 하락세를 무시한 채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100%계약이 이루어지는 지금 앞으로의 핑그빛 전망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것 보다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야한다는 옛 조상들의 의미를 되세겨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한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은 바이다.
법안 통과된 취득세 인하 내용(상속 및 증여는 해당하지 않음)은 6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6억~9억은 그대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내린 것이다
2013년 안으로 취득 한 기존의 부동산은 기존의 취득세율로 납부해야 한다. 2014년1월 1일 이후에 환급받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환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관할 관청에서 환급통보를 하게 되며 환급통보를 받지 못 한 경우 이-택스란 지방세 사이트에 접속해서 지방세 환급금 찾기를 찾아서 각자 환급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이번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하여 서민층이나 중산층의 주택 구매 욕구를 늘리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혜택 등 주택거래 활성화를 늘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진다.
주택거래 활성화 혜택이 효과를 거두려면 작년 말까지 적용 되던 5년간 양도세 면제사항을 연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를 하는 이유를 잘 생각 해야 하는데 다음 2가지로 생각을 하면 될 듯하다.
첫째 정부는 막대한 복지자금을 확보를 해야 하고 복지자금을 확 보하려면 세금의 유입이 절실하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으며 지방세의 큰 근간이 되는 취득세는 주택거래가 활성화가 되어야 세수 유입으로 연결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지방세 세수가 부족해 질 것이라는 내용 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 일수도 있다. 세율이 줄어들지만 거래가 많아지면 세수부족이 아니라 세수가 더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취득세 인하 전 거래가 10건이고 건당 취득세 가 1,000,000원이라면 취득세가 인하되면 거래가 10건이 라는 전제하에 500,000원이 될 수 있고 세수가 부족해진다는 의미인데 정부는 이미 거래가 10건이 아니라 20건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시행하기 때문에 세수는 증대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다.
둘째 정부는 앞으로 발생할 대규모 미분양을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공급이 굉장하게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공급하는 아파트들의 입주시기가 도래하면 부동산의 경기는 또 한번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에 대비하여 미리 주택구매 수요자의 관심을 잡으려는 의도는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기도 한다.
요즘 대구 경북 아파트 분양시장을 보면 이러한 조치가 전혀 필요 없을 듯 하다.
타지역의 부동산 하락세를 무시한 채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100%계약이 이루어지는 지금 앞으로의 핑그빛 전망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것 보다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야한다는 옛 조상들의 의미를 되세겨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한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은 바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