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재건축 추진을 위한 결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본 것인데 이로 인해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은 2004년 조합원 83%의 동의를 얻어 결의안이 통과된 후, 변경 계획안이 2007년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시 통과되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조합측은 이번 판결의 내용에 대해 2007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부분에 대한 취소이니 그 이전 81.8%가 찬성해 변경한 사업계획안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에 규정하고 있던 재건축 사업이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시행으로 주택 재개발정비사업과 통합 개정되면서 요건을 조합원 동의 2/3에서 절반으로 완화했던 바 있다.
하지만 조합원의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사비, 중요한 비용 발생의 문제, 설계 등의 주요 사항의 변경은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조합원 개개별로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조합원의 부담금이 최초 결의 때와 비교해 최대 4배가량 늘어나는 등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여 취소 처분한 것이다.
예스하우스 전영진 대표는 개발 자체의 취소가 아닌 조합원간의 재조정문제이니, 사업추진은 가능하겠지만 의견 조율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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