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4일 월요일

부동산 경매 굿옥션 2014년 부동산 세제 어떻게 바뀌나? [세법: 김윤석]

2014년 년초에도 세법개정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세법도 중요사항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2014년 부동산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세법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절세전략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2014년 부동산 세제정책의 변화의 흐름을 한마디로 요약 해 보면, 다주택자의 매도 및 매수와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언급해보면,
첫째,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이다.
종전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 과세율이 규정이 있어왔다. 다만, 중과세율이 유예되어 실제로는 중과세가 적용되지는 않아 왔지만 중과세율 자체는 폐지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매도의 불확실성이 높았었다.
이에 올해 부동산세제개정에서는 중과세율 제도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매도세가 증가하리라 예상한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는 그 부분에서 누락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둘째, 올해부터 단기보유주택을 양도시에는 중과세율 적용이 완화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주택을 단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40%,50%세율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왔지만, 올해부터는 단기보유양도시 세율을 완화해 주고자 주택에 한해서만 1년미만시 40%, 1년이상 2년미만시 6~38%(기본세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셋째, 취득세율 영구인하 조치로 매수세가 예상된다.
2013년 말까지만 해도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9억이하의 1 주택자에 한해서만 취득세율 50%가 한시적으로 인하되어 왔다. 그런데, 이번 영구인하 조치로 주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3%세율이 적용됨으로서 매수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한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세에 대한 세제혜택이다.
최근, 주택시장의 경우 매매시장에서 임대시장으로 흐름으로 전환이 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원인에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완화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이 그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을 보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임대소득세를 20% 세액공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향후 이번 세제혜택으로 주택임대사업이 더 탄력을 받으리라 예상된다.


이상으로 2014년 개정에 대한 주요골자를 살펴보았다.
주요골자를 다시 정리해 보면,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다주택자의 중과제도 폐지를 통해 매매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최근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도시 형생활주택과 소형주거용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투자활성화가 이루어지리라 보며, 부동산 중개업시장에도 오랜만에 화창한 봄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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