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드디어 허용된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직증축을 최대 3개층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주택 공급의 주요수단으로 과거 추진되었던 서울 근교의 초기 신도시들이 대거 수혜지역으로 해당될 전망이다.
도심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중심지를 기준으로 퍼져간 주택 공급 계획이 도로 교통망의 한계에 부딪치자 이제 추가적인 신도시 건설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도심 내부의 재개발 재건축도 해제 등의 시련을 겪으면서 주택 공급의 수급 불균형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주택 공급의 수단으로 자리 매김할 가능성이 높게 되었다.
하지만 과도한 세대수 증가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을 줄수 있어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 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였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 하였고,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서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게 된다.
구조안전성 검토 및 심의 등을 거쳐 허가가 이루어지면,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하여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공사과정에서도 안전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공사감리 시 감리자 가 내력벽 등 구조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을 받도록 하였고, 해당 기술사가 사망ㆍ실종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된 리모델링 기본계획 (10년단위)을 변경할 경우, 수요예측이 감소 하거나 10%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경우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축물의 위치나 골조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 도 규정하였다.
주택의 구조와 대지면적 등과 관련된 세대간의 경계벽 (두께, 구조 등), 바닥구조 (두께 등), 승강기 설치 (용량, 대수 등), 조경기준 (면적 등),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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