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8일 수요일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도시계획 변경, 보다 더 쉽게 바뀐다. [기사: 편집국]



- 개발 사업시 도로확보 기준도 대폭 완화 -


(사례1) K市는 관리지역을 세분하여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일부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주변 농림지역이 관리지역 추가세분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되면서 대상지(생산관리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결정된 지 5년 이내여서 부득이 생산관리지역으로 존치되어 주변지역과 연계된 개발 사업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였다.


(사례2) 민원인 A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중로2류 : 15m ~ 20m)가 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결정되어 있어 도로 폭을 축소 및 선형변경 요구하였으나 관할 지자체는 5년內 변경금지 규정을 이유로 검토를 거부하였다.

위의 사례와 같이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5년)은 폐지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및「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20일부터 20일간(6.20.~7.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적정용도로 사용이 곤란한 등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도 결정 후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이 발생되나,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유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진입도로와 구역 내 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연결도로도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나, 앞으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진입도로는 구역면적의 규모에 따라 8m ~ 15m까지 차등 확보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소 8m이상의 폭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구역내 도로는 유형별로 6m ~ 8m를 확보해야 하나, 사업내용 또는 교통량 등 당해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성 검토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폭도 진입도로와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완화(기타도로 12m 이상 → 진입도로 폭 이상)된다.

이렇게 제도를 개선할 경우 도로확보기준을 지역실정 및 개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도로확보 비용이 크게 감소된다.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완충녹지의 의무설치 기준을 임의기준으로 개선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도 간소화 한다.

현재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구역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소부지기준(3만㎡)을 총족하지 못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 들고, 접도구역 부지를 녹지용지 등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비용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된다.




※ 접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을 경우, B 부지가 있음에도 추가로 C 부지를 매입해야하는 불합리 발생

※ 접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면 접도구역(B)을 녹지용지로 활용하고 D부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활용 가능


현재는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완충녹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는 시장․군수가 도시 관리 계획을 입안하여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할 경우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만 받도록 한다.

이러한 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 전화 : 044-201-3709 / 3714, 팩스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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