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4일 수요일

부동산 경매 굿옥션 「한남더힐」부실 감정평가 관련자 엄정 조치키로 [기사: 편집국]



「한남더힐」600세대에 대한 평가총액이 세입자측은 1조 1,699억 원, 시행사측은 2조 5,512억 원으로 의견차가 커서 분쟁과 갈등이 있어왔다.

분양으로 전환되어 매입해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선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한남더힐」민간임대아파트(舊 단국대 부지 위치)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세입자와 시행사측의 감정평가금액이 차이가 커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적정성여부를 검토한 결과, 양측의 감정평가서가 모두 “부적정”으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 등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한남더힐」에 대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법인이 주된 평가방법으로 채택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있어서, 사례선정, 시점수정, 품등비교 등에 있어 대부분 “미흡”하였으며, 이로 인해 평가액이 적정가격 범위(한국감정원 분석)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소(세입자측) 또는 과다(시행사측)하여 부적정한 바, 해당 감정평가서는  “부적정”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가 “부적정”으로 판정됨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법인 포함)에 대하여 6월 중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징계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한남더힐」감정평가와 같은 부실평가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감정평가실무기준』을 개정하여 대규모 일반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감정평가 연수규칙을 개정하여 윤리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를 개정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 발급시 감정평가서와 관련서류를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등록을 의무화하여 감정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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