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은 올해 222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유림 3080㏊를 매수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매수대상 산림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 국유림과 접해 있는 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이 해당됩니다.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소유자가 원할 경우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국가가 산림의 공익기능과 국유림 경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주자의 산지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수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 등 공익사업의원할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게 2014.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세법에서는 매각이 아닌 산림을 개발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각각의 산림 등으로서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2015.12.31까지 벌채(伐採)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의하여 새로 조림(造林)한 산림
②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에 따라 새로 조림(造林)한 산림
③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주는 서부지방산림청이나 임야 소재지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무주 063-320-3621·영암 061-470-5321·순천 061-740-9341·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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