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일 일요일

부동산 경매 굿옥션 [세금이야기] 전달 못 받은 세금고지서, 이의신청 기한을 넘겼어도 구제가 될까? [김범태 세무사]


세법에서는 세무서의 세금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내)은 절대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을 넘기게 되면 그 이후로는 어떠한 구제절차도 받지 못합니다.


부산에 사는 A씨는 지난 2010년 부동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이 중 일부가 채무를 떠안는 조건의 증여(부담부증여)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세무서에서는 A씨에게 2011년 1월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세금 고지당시에는 해외출장 중이어서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사실을 귀국한 4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부랴부랴 서류를 꾸며 불복신청을 제기했지만 세무서에서는 90일을 넘긴 후라며 이의신청을 기각해 버렸습니다.


즉, 진위여부를 다투어 보기도 전에 아예 서류 접수조차 안 된다는 것입니다.

A씨가 3개월이 넘도록 납세고지서 발부 사실조차 몰랐던 이유는 동생 B씨가 받아놓고도 전달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생 B씨는 '문맹(文盲)'이었습니다. A씨는 "동생 B는 초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일생을 농사만 지은 동생은 글을 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리 분별도 못하는 사람"이라며 고지서 수령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따라서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송달 받아야 할 자'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라도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면 과연 A씨의 주장대로 B씨가 사리 판별이 어려운 사람인가?

세무서는 "B씨가 문맹이며 사리판별이 불가능한 자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만 9세 여아도 사리를 판단할 지능이 있는 것으로 판례에 비추어볼 때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맞받아 쳤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B씨가 문맹자라 하더라도 1961년생으로 사리를 판별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판원은 또 "A씨는 동생이 사리판별을 하지 못한다고 말로만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지서 송달절차에 하자가 없음으로 판결 했습니다.




세법으로 세금에 관한 모든 상황을 정해놓기는 어렵기 때문에, 종종 납세자와 세무서간에 이견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납세자에게는 불복청구 기간(고지서 수령일 ~ 90일) 내에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이런 세법 규정을 잘 모르고 있어 때로는 ‘납세고지서 수령일'이 조세불복 사건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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