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음을 알리는 반박 보도 자료이지만, 그 이면엔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평형에 대한 의무 비율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이다.
지역별로 분양이 잘되는 평형을 지어 분양에 성공하면 사업에 큰 이익이 될 수 있음에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평형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 사업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허다하였기 때문이다.
현재의 규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할 때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연면적의 50% 이상 짓도록 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가구수 기준으로 6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의 실질적 규제로 인식되는‘평형건립 의무규정’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의 폐지가 논의되고 현실화되는 시점엔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는 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현장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스하우스 전영진대표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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