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3일 수요일
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세금이야기]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재산의 세금관계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살다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통상 위자료나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또는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관계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금전 등을 말하며,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 형성된 공유재산을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여 받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로 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지급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합니다.
①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 지급하는 자, 지급받는 자 모두 과세하지 않습니다.
② 부동산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 위자료 : 지급받는 자는 증여세가 없으나, 지급하는 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재산분할청구 : 지급하는 자, 지급받는 자 모두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지급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사례] 이혼을 원인으로 A가 시가 6억원의 아파트를 배우자 B에게 준 경우
- 위자료로 넘겨줌 : A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함, B는 증여세 없음
- 재산분할청구로 넘겨줌 : A, B 세금없음
※ 조세포탈 목적인 경우 : B는 증여세 내야 함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주었을 때 양도세가 과세되는 이유는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지급자에게 과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로 인해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 중 자기지분을 돌려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사실혼관계의 경우 당사자들이 사실혼 관계청산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이혼과 동일하게 증여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거주자가 이혼으로 국내재산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부동산이 “위자료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것”인지는 이혼판결문, 재산분할청구 소장이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 등에 의해 기본적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부동산을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민법상 절차나 근거 없이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혼을 통한 재산의 이전이 채무를 피할 목적인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있을 수 있으며, 조세포탈 목적인 경우에는 지급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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