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외상매출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는 외상대금이 회수가 안 되어도 일단은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매출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도 물어야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자는 외상 매출대금이 나중에라도 회수가 된다면 괜찮은데, 아예 회수가 불가능한 악성 채권이 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업자의 자금 부담 완화 및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기타 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미회수 채권액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악성 매출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외상매출 대금 중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대손세액공제)
② 외상매출 대금 중 부가세를 뺀 나머지 금액이 장부상 경비로 인정됩니다(대손상각비)
문제는 악성 매출채권이 부도 수표나 어음이라면 대손금으로 인정받기가 쉬운데, 실무에서 보면 악성 매출채권들의 대부분이 이런 저런 사유로 상법상 소멸시효(통상 3년)를 넘긴 채권들이라는 점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들은 적극적인 채권회수 절차를 취한 근거가 없으면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를 뒤집는 최신 예규가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모 도소매 법인은 2013년 10월경 세무서에 채권 소멸시효를 사유로 2010년 2기 ~ 2013년 1기 대손세액(부가세 00,000,000원)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세무서에서 부가세환급을 거부하자 심사청구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세무서의 주장은 청구법인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청구법인이 회수노력을 하여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손가능 여부는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된 것 외에는 법원에 강제집행 및 지급명령신청 등 채권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심사원은 “채권확보 노력이 없었다는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특수관계 등의 사유로 쟁점매출채권을 임의 포기하였다는 입증을 처분청이 하지 못하는 점, 거래처에 대하여 폐업처리와 함께 소유자산 부족으로 인하여 정리보류 등이 되어 거래처 소유 자산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심사부가 2014-42/ 2014.05.20)
이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채권확보를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 및 지급명령신청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한 근거가 없으면 대손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으나, 상기 심사례는 이런 법적 근거가 없어도 정황상 회수불능 상태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인정해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시고, 가능하면 악성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 등의 의사표시를 해 놓으셔야 차후에 대손금으로 인정 받는데 차질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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