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4일 화요일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세금이야기] 1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법안내
1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는 매출이 발생할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데,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① 법인사업자
② 2013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금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e-sero 등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금액 인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이 7월 1일부터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인하 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②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 외국법인과의 현금거래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금액의 50%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별도로 발생 함)
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국세청 e-sero를 통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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