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3일 금요일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세금이야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6.30.까지 신고해야 [김범태세무사]



‘13년 귀속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14년 6.30.까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약 2,800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7,500명이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고 대상인원이 감소한 원인은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등에 따른 것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2,800명에게 신고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富)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2013년부터 과세하고 있습니다.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전체 영업이익 중 특수관계법인(일감 공급법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결과적으로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아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① 수혜법인에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일감공급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할 것

③ 주식보유비율이 수혜법인의 총지분 중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 용어 풀이

- 지배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합니다

- 특수관계법인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 등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 봅니다.

다만, 수혜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의 다른 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올해까지는 제외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해야합니다.

☞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15%(중소·중견기업 50%)] × [주식보유비율 - 3%(중소·중견기업 10%)]


(계산사례 1) 수혜법인(중소기업)의 세후영업이익 2억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80%,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60%인 경우

☞ 증여의제이익 = 2억원 × (80% - 50%) × (60% - 10%) = 3천만원

(계산사례 2) 수혜법인(일반법인)의 세후영업이익 2억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80%,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60%인 경우

☞ 증여의제이익 = 2억원 × (80% - 15%) × (60% - 3%) = 7,410만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原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변칙적인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아울러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화두인 양극화의 해소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신고대상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6. 30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기한내 신고시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산출세액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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