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6일 목요일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도심 내 입지 좋은 곳, 규제 대폭 완화된다. [도시계획: 전영진]
주택 정책과 부동산 개발 정책에 있어 그간의 도시 외곽 위주의 개발로 인해 기성 시가지는 공동화와 노후 ․ 쇠퇴 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인구 감소 및 경제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도시의 경제기반이 악화되고 도시 경쟁력도 저하되고 있어 도시기능의 문제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었다.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기성 시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임에 분명하다.
차별화된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노력도 중요한데, 뉴타운 광풍의 역풍으로 구도심 개발의지는 아직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노후화되는 구도심 살리기는 여러 각도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기존의 도시 기능을 전환하거나 토지를 보다 압축적 ․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로 각기 다양한 토지이용에 대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제안이 국회 내(대표발의 이노근 국회의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토지를 주거․상업․공업 등으로 기능을 구분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용도와 개발밀도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의 용도지역제를 보완해서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토지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을 신설하며,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활력을 되살리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신설 (안 제2조 및 안 제80조의3)하여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의 하나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신설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며, 도시․군관리계획의 유형에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추가하였다.
또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안 제40조의2)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군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내용으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건폐율․용적률,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기간 등을 단축하였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의제(안 제83조의2)하여 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주택법」, 「주차장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 규정의 일부를 완화 또는 배제할 수 있도록 하며,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예스하우스 전영진 대표는 구도심 개발의 의지가 국회차원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긍정적 효과로 보이나 아직 갈 길이 멀어 사회적 반영은 좀 더 지켜 볼일인 것 같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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