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부처 관련 당정협의 개최
지난 2.26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및 3.5일 발표한「보완조치」중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에 대한 보완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천만원이하로 정하였으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주택수와 관계없이 2천만원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수입만을 기준으로 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으로 정했다.
1주택자(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보유)는 현재와 같이 임대소득을 계속 비과세한다.
분리과세 이전에 소규모 임대소득자(2천만원)에 대해 비과세 하는 기간을 2년(‘14년,’15년)에서 3년(‘14년~’16년)으로 연장하고, 전세 과세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임대소득 과세가 정상화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를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되었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연간 임대수입 2천만원이하)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외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72백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므로 건강보험료는 변동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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