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 청약제도 등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규제를 잇달아 철폐하기로 하면서 주택시장에 다주택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는 연초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 거래가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2.26대책) 발표 이후로 급격히 줄어들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참여 없이는 힘들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기사내용)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추가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확대
② 1주택자(9억원 이상)와 다주택자(6억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도 9억원 이상으로 일원화
③ 1주택자(최대 80%)와 2주택 이상 보유자(최대 30%)에 대해 차등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일원화
④ 청약 가점제 제도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의 기준을 손질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간의 차별을 축소
정부는 올해 주택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 조치의 내용 중 주택임대소득 과세방안이 주택경기에 불안심리를 조성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3.6. 임대소득 과세 추가 보완조치”를 내 놓게 되었습니다.
①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이하는 한시적으로 2년간(‘14ㆍ’15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16년부터 분리과세
②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은 ‘16년부터 월세소득과 동일하게 과세(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은 제외)하되,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함
③ 소규모 외 사업자의 확정일자 자료 수집은 ‘13년 소득에 한함
④ 입법추진 : ‘14.6월 임시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예정

그러나 “3.6. 임대소득 과세 추가 보완조치” 뒤에도 부동산경기가 회복되기는커녕 다시 뒷걸음질 치자 금번에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또 다시 시사한 것입니다.
이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을 제도권 내인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내 놓았던 채찍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중 46%인 약 793만 가구가 임차해 살고 있는데 이중 공공임대주택 등 제도권 임대주택 거주자는 149만 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634만가구가 다주택자가 임대하는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 가구의 80% 가량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살고 있어 다주택자가 사실상 주된 임대주택 공급자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의 이번 추진 방안은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여 다주택자를 더 이상은 투기세력이 아닌 임대시장 안정화의 협력자로 인정하는 조치로 해석되나, 올 초 살아났던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던 책상행정이 또다시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는 이전에도 세법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던 규정으로 다만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과세를 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계속 후속 안정화 대책을 내 놓는 것보다는 확정일자 자료 수집과 같은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철회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다주택자의 투자 의욕을 되살리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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