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8일 토요일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경부~용인서울 고속도로 연결된다 [기사: 편집국]


용인방향 2018년까지 연결… 양재IC-광교신도시간 7㎞, 11분 단축





광교신도시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와 용인 수지에 사는 이모씨는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할 때마다 고민거리가 있다.

경부를 타고 영동 고속도로로 가자니 고속도로가 막힐까 걱정이고, 덜 막히는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이용하자니 헌릉IC까지 시내도로가 혼잡하고 신호대기 시간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매번 불편하고 기름값도 많이 들지만 쉽고 빨리 갈 수 있는 마땅한 길이 없었던 것이다.

이제 이런 고민이 사라진다.

경부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와 용인-서울 고속도로(경수고속도로㈜)의 연결로를 신설하여 서울에서 분당, 판교, 수지, 광교 등 수도권 남부 지역으로 이동을 편리하게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두 도로가 연결되면 양재IC에서 광교신도시까지 갈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경로보다 거리는 7㎞, 시간은 11분 정도 단축되어 18분 만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교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한해 평균 123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부산방향) 교통량의 일부가 용인-서울 고속도로로 전환되어 경부고속도로의 혼잡 문제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되는 연결로의 사업비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한국도로공사와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자법인(경수고속도로)이 분담하며 1단계로 경부(부산방향) ~ 용인-서울(용인방향) 연결로는 이번 달에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18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다만, 반대방향 연결로(용인-서울 헌릉방향 → 경부 서울방향)는 경부 고속도로(서울방향) 정체가 가중되는 문제가 있어 2015년말에 양재-판교 구간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연결로 신설로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 정체가 발생하는 경부고속도로 교통량을 용인-서울 고속도로로 전환하여 도로 용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도로간 연계성을 진단하여 적은 비용으로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6월 27일 금요일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북창동 일대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기사: 편집국]


북창동은 2000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2005년 도심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가 획지(공동개발)로 규제되어 있어 각 획지 내 토지주의 이견 등으로 건축물에 대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위가 상당히 위축된 실정이었다.

관광특구 지정 및 외래 관광객의 지속적 증가로 개발압력이 증가되는 여건과 2005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 · 개선하여 지역(관광)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금번, 재정비의 주요 결정 내용은 대부분의 획지는 해제하고, 밀도계획 조정을 통해 원활한 개별건축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가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이면부 일부구간에 대하여 일반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하였다.

서울시는 금회 북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을 통해 관광특구 위상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년 6월 26일 목요일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도심 내 입지 좋은 곳, 규제 대폭 완화된다. [도시계획: 전영진]



주택 정책과 부동산 개발 정책에 있어 그간의 도시 외곽 위주의 개발로 인해 기성 시가지는 공동화와 노후 ․ 쇠퇴 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인구 감소 및 경제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도시의 경제기반이 악화되고 도시 경쟁력도 저하되고 있어 도시기능의 문제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었다.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기성 시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임에 분명하다.

차별화된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노력도 중요한데, 뉴타운 광풍의 역풍으로 구도심 개발의지는 아직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노후화되는 구도심 살리기는 여러 각도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기존의 도시 기능을 전환하거나 토지를 보다 압축적 ․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로 각기 다양한 토지이용에 대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제안이 국회 내(대표발의 이노근 국회의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토지를 주거․상업․공업 등으로 기능을 구분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용도와 개발밀도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의 용도지역제를 보완해서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토지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을 신설하며,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활력을 되살리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신설 (안 제2조 및 안 제80조의3)하여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의 하나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신설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며, 도시․군관리계획의 유형에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추가하였다.

또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안 제40조의2)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군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내용으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건폐율․용적률,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기간 등을 단축하였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의제(안 제83조의2)하여  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주택법」, 「주차장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 규정의 일부를 완화 또는 배제할 수 있도록 하며,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예스하우스 전영진 대표는 구도심 개발의 의지가 국회차원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긍정적 효과로 보이나 아직 갈 길이 멀어 사회적 반영은 좀 더 지켜 볼일인 것 같다고 말하였다.





2014년 6월 25일 수요일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대폭 확대 [기사: 편집국]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음식점 운영을 그만두고 평소에 수집해온 공예품 등을 보관하고 전시하기 위한 미술관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었다.

하지만 관할관청 및 국토부에 문의해본 결과“미술관으로 용도변경은 안 된다.”라며 거절당했다.

B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다가 사회복지사업을 희망하여 노인요양시설로 변경하고 싶었으나, 이 역시 거절당했다.

C씨는 1960년대부터 영화촬영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 악화로 찜질방(목욕탕)으로 변경을 원했지만, 이역시도 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971년 개발제한구역이 최초 지정된 이후 그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미술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현행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특성에 맞게 동식물 관련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미래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허용하는 등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완화 계획을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건축물(약 12만동) 중 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7만동, 60%)들을 대상으로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없도록 추가적인 건축물의 면적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용도변경 대상 확대로 기존건축물들은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다만,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농업용 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은 건축물 허가 후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악용 행위가 우려되어 이번 제도 개선에서 제외 하였다.






2014년 6월 24일 화요일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신촌지역(서대문구, 마포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수정가결“ [기사: 편집국]


신촌 일대가 걷고 즐기고 꿈꾸는 보행자 우선의 보행문화로 정착되고 침체된 신촌지역의 대학문화와 상권이 다시 부흥하여 문화의 중심지인 동시에 지역 경제거점으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2014년 6월 18일(수)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구 창천동 18-36, 노고산동 106번지 일대 신촌지역(서대문, 마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신촌지역(서대문, 마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의 주요내용은, 서대문지역(4,597.9㎡)은 용적률 800% 이하, 최고높이 80m이하로서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서대문지역 중 2-2지구는 용적률 1,151%, 높이 100m 이하의 관광숙박시설이 입지할 예정이며 관광숙박시설 5층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함께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촌로타리 일대의 문화인프라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포지역(76,078.6㎡)은 4개 구역별로 용적률 500~ 1,000% 이하, 최고높이 60m~100m 이하로서 업무시설,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신촌로타리변은 대학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연계된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보행환경개선을 하였으며, 경의선변 인접의 노후화된 도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공원, 문화시설, 주차장 등의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세금이야기] 1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법안내



1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는 매출이 발생할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데,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① 법인사업자

② 2013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금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e-sero 등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금액 인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이 7월 1일부터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인하 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②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 외국법인과의 현금거래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금액의 50%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별도로 발생 함)


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국세청 e-sero를 통한 발급방법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부동산 세테크 Q & A [세법: 김윤석]



Q.  서울에 거주하는 김사장은 본인아파트 외에 주택을 최근 경매로 낙찰받아 주택임대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데, 보통 주택임대에 대하여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있어 소득세 신고를 염두해 두지 않고 있다가 우연히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앞으로는 2주택이상이 되기 때문에 임대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한다는 말을 듣게되어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


A 김 사장의 경우처럼 2주택이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최근 정부에서는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2년간(2014년,2015년)임대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2016년부터 단일세율인 14%로 분리과세를 할 예정이다.

따라서, 금년이나 내년에는 소액의 임대소득자들은 큰영향이 없으리라 사려되며, 구체적인 입법은 6월 임시국회 때 법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6월 19일 목요일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OECD가 바라본 대한민국 경제 [기사: 편집국]



OECD는 6.17(화) 프랑스시간 11:00(한국시간 18:00)에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를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① 한국경제 평가와 거시경제정책 ② 창조경제 촉진 방안 ③ 사회 통합과 삶의 질 제고로 구성되어있는데, 현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우리 경제의 양호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성장잠재력 확충과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과감한 구조개혁(bold structural reforms)이 포함된 포괄적인 계획(comprehensive plan)’이라 평하며, 계획의 성공적 실행 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최고 수준의 선진 국가(the most advanced country)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상당수의 정책들이 금번 OECD 한국경제보고서의 정책 권고와 일맥상통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 표명과 실적 점검에 대한 강력한 의지 등은 계획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지난 10년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 부동산시장 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 고용․임금 상승 등에 따른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성장률은 ’14년 4.0%, ’15년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4년 6월 18일 수요일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차근차근 부동산 용어 익히기] 주택거래신고제(주택거래신고지역) 는 무엇인가?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주택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택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는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②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③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④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인 지역

⑤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제5-2 및 제5-3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4.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5. 주택거래가액

5-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5-3.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

6.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해제요청이 있거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필증 교부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동산의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확대하여,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의 사항을 거래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그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 또는 건축물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③「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 의무를 지며,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도 중개업자가 이를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는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 관련법규: 주택법, 동법시행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서래신고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도시계획 변경, 보다 더 쉽게 바뀐다. [기사: 편집국]



- 개발 사업시 도로확보 기준도 대폭 완화 -


(사례1) K市는 관리지역을 세분하여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일부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주변 농림지역이 관리지역 추가세분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되면서 대상지(생산관리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결정된 지 5년 이내여서 부득이 생산관리지역으로 존치되어 주변지역과 연계된 개발 사업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였다.


(사례2) 민원인 A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중로2류 : 15m ~ 20m)가 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결정되어 있어 도로 폭을 축소 및 선형변경 요구하였으나 관할 지자체는 5년內 변경금지 규정을 이유로 검토를 거부하였다.

위의 사례와 같이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5년)은 폐지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및「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20일부터 20일간(6.20.~7.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적정용도로 사용이 곤란한 등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도 결정 후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이 발생되나,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유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진입도로와 구역 내 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연결도로도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나, 앞으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진입도로는 구역면적의 규모에 따라 8m ~ 15m까지 차등 확보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소 8m이상의 폭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구역내 도로는 유형별로 6m ~ 8m를 확보해야 하나, 사업내용 또는 교통량 등 당해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성 검토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폭도 진입도로와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완화(기타도로 12m 이상 → 진입도로 폭 이상)된다.

이렇게 제도를 개선할 경우 도로확보기준을 지역실정 및 개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도로확보 비용이 크게 감소된다.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완충녹지의 의무설치 기준을 임의기준으로 개선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도 간소화 한다.

현재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구역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소부지기준(3만㎡)을 총족하지 못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 들고, 접도구역 부지를 녹지용지 등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비용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된다.




※ 접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을 경우, B 부지가 있음에도 추가로 C 부지를 매입해야하는 불합리 발생

※ 접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면 접도구역(B)을 녹지용지로 활용하고 D부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활용 가능


현재는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완충녹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는 시장․군수가 도시 관리 계획을 입안하여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할 경우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만 받도록 한다.

이러한 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 전화 : 044-201-3709 / 3714, 팩스 044-201-5569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서울시 각종 민원, 응답소에서 해결하세요 [기사: 편집국]


서울시는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 라는 정보 소통 창구를 열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민원과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있다.



서울시 시정과 관련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창구이고 일반민원,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는 응답소(민원제안신청)을 이용하여 의견을 주면 바로 개인 전자우편으로 답변해 주고 있다.

각종 서울시 관련 궁금증, 민원해결에 신속한 도움이 될 것이다.





2014년 6월 15일 일요일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세금이야기] 다주택자 규제 잇단 철폐… 주택시장 활성화 ‘러브콜’ [김범태세무사]


 정부가 세금, 청약제도 등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규제를 잇달아 철폐하기로 하면서 주택시장에 다주택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는 연초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 거래가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2.26대책) 발표 이후로 급격히 줄어들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참여 없이는 힘들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기사내용)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추가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확대

② 1주택자(9억원 이상)와 다주택자(6억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도 9억원 이상으로 일원화

③ 1주택자(최대 80%)와 2주택 이상 보유자(최대 30%)에 대해 차등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일원화

④ 청약 가점제 제도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의 기준을 손질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간의 차별을 축소

정부는 올해 주택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 조치의 내용 중 주택임대소득 과세방안이 주택경기에 불안심리를 조성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3.6. 임대소득 과세 추가 보완조치”를 내 놓게 되었습니다.

①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이하는 한시적으로 2년간(‘14ㆍ’15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16년부터 분리과세

②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은 ‘16년부터 월세소득과 동일하게 과세(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은 제외)하되,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함

③ 소규모 외 사업자의 확정일자 자료 수집은 ‘13년 소득에 한함

④ 입법추진 : ‘14.6월 임시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예정



그러나 “3.6. 임대소득 과세 추가 보완조치” 뒤에도 부동산경기가 회복되기는커녕 다시 뒷걸음질 치자 금번에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또 다시 시사한 것입니다.

이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을 제도권 내인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내 놓았던 채찍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중 46%인 약 793만 가구가 임차해 살고 있는데 이중 공공임대주택 등 제도권 임대주택 거주자는 149만 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634만가구가 다주택자가 임대하는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 가구의 80% 가량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살고 있어 다주택자가 사실상 주된 임대주택 공급자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의 이번 추진 방안은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여 다주택자를 더 이상은 투기세력이 아닌 임대시장 안정화의 협력자로 인정하는 조치로 해석되나, 올 초 살아났던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던 책상행정이 또다시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는 이전에도 세법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던 규정으로 다만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과세를 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계속 후속 안정화 대책을 내 놓는 것보다는 확정일자 자료 수집과 같은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철회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다주택자의 투자 의욕을 되살리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014년 6월 14일 토요일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주택시장 언제쯤 정상화될까? [기사: 편집국]



- 정부부처 관련 당정협의 개최

지난 2.26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및 3.5일 발표한「보완조치」중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에 대한 보완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천만원이하로 정하였으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주택수와 관계없이 2천만원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수입만을 기준으로 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으로 정했다.

1주택자(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보유)는 현재와 같이 임대소득을 계속 비과세한다.

분리과세 이전에 소규모 임대소득자(2천만원)에 대해 비과세 하는 기간을 2년(‘14년,’15년)에서 3년(‘14년~’16년)으로 연장하고, 전세 과세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임대소득 과세가 정상화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를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되었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연간 임대수입 2천만원이하)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외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72백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므로 건강보험료는 변동이 없게 된다.





2014년 6월 13일 금요일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세금이야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6.30.까지 신고해야 [김범태세무사]



‘13년 귀속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14년 6.30.까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약 2,800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7,500명이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고 대상인원이 감소한 원인은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등에 따른 것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2,800명에게 신고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富)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2013년부터 과세하고 있습니다.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전체 영업이익 중 특수관계법인(일감 공급법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결과적으로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아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① 수혜법인에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일감공급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할 것

③ 주식보유비율이 수혜법인의 총지분 중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 용어 풀이

- 지배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합니다

- 특수관계법인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 등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 봅니다.

다만, 수혜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의 다른 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올해까지는 제외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해야합니다.

☞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15%(중소·중견기업 50%)] × [주식보유비율 - 3%(중소·중견기업 10%)]


(계산사례 1) 수혜법인(중소기업)의 세후영업이익 2억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80%,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60%인 경우

☞ 증여의제이익 = 2억원 × (80% - 50%) × (60% - 10%) = 3천만원

(계산사례 2) 수혜법인(일반법인)의 세후영업이익 2억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80%,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60%인 경우

☞ 증여의제이익 = 2억원 × (80% - 15%) × (60% - 3%) = 7,410만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原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변칙적인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아울러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화두인 양극화의 해소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신고대상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6. 30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기한내 신고시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산출세액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14년 6월 12일 목요일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NPL(부실채권) 로 아파트 경매 낙찰받다. [NPL: 편집국]




[NPL(부실채권) / 부동산경매] 3차 최저 입찰가로 1차 때 단독 낙찰 받은 실제 NPL 사례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월간지를 자주 재밌게 보고 있는데, NPL투자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NPL투자하면 수익률이 어떻게 되나요?' , ' 수익률은 기간과의 싸움이죠.' '제가 초보인데 NPL같은 어려운 투자도 배우면 투자가 가능할까요?' ....

이렇게 초보 투자자와의 NPL투자기는 시작되고 있었다.

다행히도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는 잘 따라와 주었다.

'배우고 투자하는 것이 맞지만 리스크가 크게 없고 투자금이 작다면 면 투자하고 배우는 것도 답일 수 있답니다.

이유는 자기 돈이 들어가야 긴장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그땐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한답니다 '.


실제 NPL은 리스크가 크게 없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하면 투자를 시작해도 크게 손실보는 일은 드물다.

그리고 기간 폭을 줄이기 위한 작전만 잘 세우면 수익률도 높다.

게다가 아파트와 같은 생활형 상품에서 실제 입주까지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낙찰의 확률이 100%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하여도 기본 지식은 있어야한다.

한달여 간의 기본 지식을 함께 워밍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결심했다.

'우리의 투자 기록을 추억을 위해 남겨 놓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투자를 여러번 하는 동안의 트레이스(발자취)를 남겨두며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전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여 초보 투자자의 NPL 낙찰기는 시작되었다.

자 이제 초보 투자자의 NPL 낙찰기를 직접 따라가 보자.


고대하고 기다리던 입찰일이 드디어 다가왔다.

3개월전 NPL로 사두었던 알토란 같은 아파트.

감정가 4억 6천 5백, 생각보다는 1차 감정가가 너무 낮게 잡혔다.

근래 부동산 경기가 이미 회복기에 돌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정평가는 지극히 보수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래도 물건지 시세는 5억 넘는 아파트니 급매로 5억에 내놓으면 바로 팔릴 것 같다.

내가 매입한 NPL 채권가는 4억 3천만원, 채권 청구액은 5억 2천, 배당일까지 연체이자를 계산한다면 6억 상당의 채권이다.

당연히 누군가 5억 넘게 낙찰 받아 주면 좋겠지만, 1차에 낙찰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럼 선택해야 한다.

질권 대출 이자를 내며 NPL 채권으로 배당을 받을것인가, 아니면 그냥 직접 낙찰을 받아 급매로 팔아 버릴 것인가?


나의 선택은 직접 낙찰..., 문제는 얼마인가이다.

이글을 읽는 분이 경매 초보를 막 시작한 초보입장이라면 이해가 쉽게 안될 수도 있다.

실제 입주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고 단지 수익률로 접근해서 NPL을 매입했다면, 사실 낙찰을 받는 것이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닐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직접 낙찰의 방법은 차선이었다던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고도 누군가 낙찰을 나보다 먼저 받아 주길 간절히 희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차에서 누군가 들어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직접낙찰인데 1차에서 단독입찰로 낙찰받아도 괜챦은 이유는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지금 시점이 가격이 좀 저평가된 상황이긴 하지만 아파트는 여전히 환금성이 좋고, 시세도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래도 경매장에 가서 단독 고가(?) 입찰로 낙찰을 받으려 생각하니 갑자기 조금 창피해졌다.

‘미쳤나봐, 저 아줌마..’ 쑥덕거리는 소리가 벌써 들리는 듯 했다.

‘저분 초보인가봐’ ‘1차에 단독입찰 5억을 넘게 쓰다니.. 완전 초보인가봐.’ 어쩌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비장의 카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피 말리며 입찰 싸움하면서 나를 비웃겠지만, NPL을 아는 고수라면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겠지..


용기를 내서 경매장으로 고고!!





이번 물건은 평촌역 앞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었다.

입찰 법정을 찾아 들어갔다.

다른 경매장에 비해 깨끗하고 조용했다. 근데.. 섭섭, 우리 월간 굿옥션을 배포하는 분들이 보이질 않는다.

반갑게 하나 받아 오려고 했는데, 워낙 찾는 사람들이 많아 빨리 품절이 되었나보다.

입찰장 입구에 경매 입찰 참여자의 주의사항이 붙어있었다.





순서를 보기 위해 게시판을 찾았다.



오늘 입찰이 잡혀있는 물건들의 목록이 붙어있다.

내 물건 번호를 목록에서 확인후 유유히 법정으로 입장.

이제 선거도장 찍는 곳 같은 책상에서 몰래 나만의 입찰가를 적어야 한다.

보통 경매라면 입찰하는 물건에는 관심도 없는 척, 낮게 입찰하는 척이라도 해야할 판에, NPL을 사놓으니 내가 얼마에 쓸테니 혹시 낙찰받고 싶은 사람은 더 높게 쓰세요~~라고 떠들고 싶어진다.

꾸욱~ 참았다.


입찰표를 작성하는 예시가 앞에 붙어 있었다.

이곳도 여전히 낙찰자는 홍길동이다.

옆에 칸에선 아기를 업으신 아주머니가 보인다.

헉! 아기 업은 아줌마가 경매시장에서 보이면 털고 나올 때라고 들었는데..

너도 나도 다 뛰어들어서 경매 낙찰가는 높아질거고 투자자는 재미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그러나 NPL 투자자라면 반가운 현상이다.

낙찰가가 높아진다는 건 배당금을 제대로 회수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나는 입찰가를 얼마 써야 하나?

5억? 5억 2천?

채권액 전부 6억?

너무 높게 낙찰을 받으면 다시 매도 시 양도세는 안 내겠지만 등록/취득세를 많이 내야하고 경락 잔금 대출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낮게 낙찰을 받으면 혹시 아파트를 높게 팔았을 때 양도세를 많이 낼 수도 있다.

바로 팔 물건이니 경락자금 대출 많이 받아도 나에겐 도움 안 되고, 시세에 근접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다.

망설임 끝에 입찰가를 5억 1천만원으로 결정. 꼼꼼히 입찰표를 쓰고 입찰봉투에 수표를 살포시 집어 넣고 도장을 찍고 제출했다.

드디어 순서대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호명되기 시작했다.

20명 입찰한 물건, 12명 입찰한 물건 등등.. 입찰가가 1억 미만인 물건들은 역시 입찰자가 많아 보인다.

각자의 이름과 입찰가가 호명되는 시간 내내 긴장감이 돌며 드문 드문 한숨 소리가 들린다.

기뻐하는 사람, 실망하는 사람, 화가 난 사람, 당황해 가는 사람. 좌석으로 되돌아가는 발걸음 속도가 각기 다르다.

이러는 나는 긴장감이 전혀 없다.

나보다 높게 입찰한 사람이 있다면 난 배당금을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고마울 따름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낙찰받겠지...

누가 나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 주기를 은근히 기다렸는데...

예상대로 나 혼자 단독 낙찰!


낙찰 영수증을 당당히 받고 돌아서는데.. 왠지 뒤통수가 뜨겁다.

당신 제 정신이야 하는 저 눈빛들...

하지만 꿋꿋이 낙찰 영수증을 받아 들고 방을 나오는 길에 우르르 명함을 던져주는 은행 대출 알선하시는 분들과 마주쳤다.

그 많은 명함 중에 어떤 분은 이미 내가 받은 낙찰가에 맞는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 등을 정리하여 명함에 포스트잇으로 붙여주었다.

1금융권 얼마에, 추가 2금융권 얼마, 등등.. 정말 빠른 세상이다.

정글 속에서 살아남는 자는 살아 남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며 경매장에서 좀 논다는(?)는 사람들만 먹는다는 법원 구내 식당으로 들어갔다.

좀 늦게 나왔더니 반찬이 별로 없네. 그래도 한술 뜨고 나왔다.


이제 법원을 나서며 앞으로 계획을 정리해 본다.

지난 3개월 전에 NPL 채권을 매입하여 낙찰, 매각허가 결정, 낙찰 잔금 상계처리 신청 및 인도명령 결정문 까지 약 1달, 명도. 매도 완료 까지 대략 총 5~6개월이 소요될 것 같다.

상계처리 신청하고 바로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는다면 매도 기간이 단축되겠지..

NPL채권 매입부터 매도 완료까지 총 투자기간 약 6개월간 순자본 대비 수익률(ROE)가 약 20.6%, 연간 수익률로 계산한다면 41.3% 정도가 된다.

낙찰 잔금은 NPL 채권액으로 상계 처리 하면 추가 자금은 더 이상 필요 없고, 오늘 낸 입찰 보증금은 다시 회수 될 것이고...

현장 부동산 중개업소 몇군데를 돌아보며 아파트를 좋은 조건으로 매도할 궁리를 해야겠다.

올해는 여름이 빨리 온것 같다.

5월 중순인데도 햇빛은 뜨겁고 그늘이 벌써 그리워진다.

어디가서 시원한 맥주나 한잔 하고 움직여야겠다...



우수연 월간 굿옥션 편집국장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천왕 도시개발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 [기사: 편집국]



서울시는 구로구 천왕동 천왕 도시개발구역내  미매각 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심의안은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구로구를 경유하여 천왕 도시개발구역 내 대지면적 9,187㎡의 미매각용지(자족시설, 체육시설)를 공공주택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용적률 200% 이하, 건폐율 40%이하, 최고층수 15층 이하로 도시형생활주택(299세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금번 개발계획 변경 결정으로 미매각 용지의 토지이용 효율 제고를 통해 천왕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