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31일 목요일
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행복주택은 누가 입주할 수 있나?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 젊은 계층이 사는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6년까지
- 젊은 계층에게 80% 공급, 공급물량의 50%는 지자체가 선정
행복주택의 입주기준은 젊은 계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입주자 선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이 20% 이다.
또한,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②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주요 지자체는 이러한 입주자 우선 선정권한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양용택 임대주택과장은 “서울시는 젊은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 관심이 있었는데,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권한이 주어지면서 지역 맞춤형 방식으로 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선진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으로 주거복지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부산시 정정규 도시정비담당관은 “부산시는 동래역, 서구 사업을 추진하는 등 행복주택 사업에 관심이 많다.
특히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입주기준을 정할 수 있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③ 입주 자격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14년 100% 461만원, 80% 368, 120% 553)
** (참고) 국민임대 소득기준 : 60㎡ 미만은 70% 이하, 60㎡ 이상은 100% 이하공공임대 소득기준 : 100% 이하
④ 행복주택이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은 제한할 계획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6년으로 제한하고,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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