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2일 토요일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주택임대사업자, 규제는 줄고 혜택은 늘어난다. [기사: 편집국]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8) -
임대사업자의 사업이 보다 쉽고 원활해 질 전망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허용하던 것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이미 등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전환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하게 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13.12월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에게 강화된 조세감면,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민간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되, 기존의 5년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장기의 의무임대기간(10년), 최초임대료 제한(주변시세 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하)를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확보에 기여하였다.
또한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허용사유를 확대하여 임대사업자의 사업 부담을 완화하였다. 종래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부도, 파산, 2년 이상 적자 등 엄격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기간 계속 공실이었던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인 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임대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을 허용하게 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벌도 과태료로 전환하여 이 역시 부담이 줄게 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비교적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여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였다.
또한 임대사업자 민영주택 별도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영주택 분양 시 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주택을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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