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7일 목요일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건축사? 건축가? 설계사? [한종훈 건축사사무소 푸리 대표, 건축사]
건축을 하는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다.
건축사, 건축가, (건축)설계사, 디자이너(작가), 아키텍트, 심지어 허가방(?) 등 건축을 하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은 제각각이다.
영어로는 Architect 라고 하는데 이 명칭은 한자화 되었다가 다시 한글로 오면서 크게 건축사와 건축가로 나뉘어졌다.
그럼 올바른 명칭이 무엇이고, 그것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몇 가지 용어 중에 먼저 설계사라는 것은 ‘(건축)설계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는 건축사는 건축설계만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다.
건축사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건축설계이기 때문이다(건축사의 업무는 따로 언급할 예정) 우리주변에는 보험설계사도 설계사고, 자동차나 선박을 설계하는 사람도 설계사라 부른다.
심지어는 사기 도박판의 꽃이라는 기획하고 연출하는 사람도 설계사(영화 타짜 중에서)라고 한단다. 따라서 ‘설계사’라는 명칭은 건축사에는 잘못된 명칭이다.
일부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건축사 자격이 없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명칭하는 가에 대해서는 모든 직업에 ‘사’를 붙일 필요는 없으므로, 건축사사무소 직원, 흔히 말하는 건축기사 등르로 표현할 수 있겠다.
법적으로는 ‘건축사보’라는 명칭이 있기는 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건축사’와 ‘건축가’의 명칭의 정의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가 건축계를 양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신을 건축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갉아 먹는 사람들을 건축사들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본인들은 디자이너(작가, 예술가)고 우리가 건축사 그러면 구청 앞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 도서를 만들어주는 ‘허가방’ 정도로 생각하게끔 만들어 온 것도 그들일 것이다.
건축가는 왠지 고상하고 더 높은 것처럼 보이고, 상대적으로 건축사 그러면 몇 장의 도면을 그려주면서 돈이나 많이 받으려고 하는 업자로 낮게 인식되기 일쑤이다.
이들 중 특히 일부는 그들만이 한국 건축문화를 리드한다고 믿고 있으며, 선민의식으로 우리의 생활공간이 자신들만의 건축으로 다시 디자인되어 건축을 예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는 거 같다.
물론 일부의 이야기이며 생각이다.
사실 대부분의 건축가협회 회원들은 건축사이기도 하다.
건축이 예술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건축은 우리 생활의 일부이다.
우리 모두가 예술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모든 건축을 예술로 볼 필요는 없다.
건축은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흔히들 표현한다.
그 안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이 편안하고(기능) 안전하게(구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건축이라는 것은 주변의 모든 이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이기에 또한 주변과 조화롭게, 아름답게 창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창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건축사(가)다.
그렇다면 건축사는 누구냐?
영어로 Architect는 건축가와 건축사로 번역되어 우리나라에 전해진다.
여기서 건축가는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건축물을 설계하는 사람의 통칭이라 할 수 있고,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해 시행되는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건축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다.
또한 건축사법에 의한 정의는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건축사는 건축가들 중에 건축사자격시험에 통과하여 자격을 갖춘 건축가라고 할 수 있겠다.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라고 하면 건축사 사칭이 되어서 법적제재를 받게 된다.
건축사를 영어로는 Registered Architect/Licensed Architect 로 볼 수 있다.
그렇다.
문제는 자격이다.
건축사가 되기 위한 시험은 자격제한부터 엄격하고 그 합격률(합격자수/응시자수, 10% 미만) 또한 매우 낮은 실정이다.
5년제 건축학과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3년의 실무수련 또는 4년제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경력 5년, 2년제 이상 전문대학에서 건축관련학과 졸업 후 7년의 실무수련을 거쳐야만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나마 그렇게 응시해서 1년에 1회 밖에 없는 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은 고작 4~500명 정도이다.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고시인 것이다. 그렇기에 건축사는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사는 당연히 건축가이지만, 건축가는 건축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건축가는 내가 원한다면 될 수 있지만, 건축사는 내가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만큼 건축사는 그 전문성이나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서명 날인한 건축도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건축사보다는 건축가라는 명칭을 높이 평가받는 사회다.
그럼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보다.
세계적으로 볼 때 건축가는 자격(면허)이 있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국가처럼 국민의 생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자격(면허)은 필수인 것이다.
이것은 책임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건축사 모두가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는 당연히 건축가이다.
그런데 건축가이면서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다.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는 배타적 자격(면허), 즉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건축가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법률가라고 부르는 것처럼 건축사를 포함하는 호칭인 것이고, 건축사는 건축가 중에서 특별히 그 설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각종 인허가 및 검사,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건축주와 행정관청을 대신해서 수행할 수 있는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잠시 건축사법에 명시된 건축사의 업무내용을 보자면
①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수 있다.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여기에다가 요즘은 건축물 에너지관련 업무와 각종 인증 업무등 건축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건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건축은 건축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재산과 안녕을 보장 할 수 있는 것이다.
건축사, 건축가, (건축)설계사, 건축디자이너(작가) 이 모두의 용어는 모두 건축가라 불려져야 한다.
이 중에서 특히나 국가시험에 통과해서 자격을 가진 건축사만이 법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으므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 건축사를 먼저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일부 자격이 없지만 디자인을 잘하는 건축가라 불리우는 사람들에게는 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건축사는 건축가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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