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 8월 급여 지급 -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7~9월 시행)의 8월분 급여로서 8월 29일에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약 3만 가구가 평균 5만4천원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주거급여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2014년 7월 ~ 9월까지 3개월간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 수급자(공공․민간임차)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게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매월 30일에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시범사업 급여액) 개편 급여액 - 기존 급여액
(개편 급여액) 수급자가 실제 부담하는 실제임차료(상한: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급
1.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임차가구에 임차료, 자가가구에 주택개량 위주 지원 시행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원)
8월 시범사업으로는 약 3만 가구에게 평균 5만4천원을 추가지급하게 되는데, 7월(수혜가구 2만6천, 평균 5만원 추가지급) 대비 수혜가구 및 평균 지원액이 다소 증가한 것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변동 등에 따른 것이다.
한편,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는 당초 10월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기초법‘) 개정 지연으로 연내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주거급여법」(2014년 1월 제정)은 개편 제도 시행일을 「기초법」 개정 이후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기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기초법」 개정 지연으로 「주거급여법」 연내 시행 어렵다는 보도 배포(7월 24일)
개편 제도 시행이 늦어질 경우 지원대상을 확대(73만→97만 가구)하고, 임차료 등 주거비 부담에 따라 급여를 지급(가구당 월평균 8→11만원)함으로써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소득 하위 20% 민간임차가구의 RIR(임대료/소득)은 41.7%로 임대료 부담 과중(전국 평균 민간임차가구의 RIR은 19.9%, 2011년 주거실태조사)
이미 주거급여 개편 예산으로 추가 편성된 약 900억원의 예산 집행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시범사업 수혜가구는 시범사업 기간(7~9월)에는 추가급여를 지급받다가 10월부터는 다시 기존 급여만 지급받기 때문에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시행전까지 주거급여가 감소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월 시행을 위해 「주거급여법」 등 법 제도 마련, 주택조사, 시스템 구축 등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초법」 개정 지연으로 본사업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질 경우 높은 전월세 부담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국회에 계류중인 「기초법」 개정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사업 시행까지 기간 동안 제도를 충실히 보완할 예정이다.
2. 주거급여 개편
1) 추진배경
공공임대주택 공급(연 11만호), 전세자금 융자(연 6조원) 등을 추진중이나, 민간임차가구 특히 월세가구 등에 대한 지원은 부족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 : (한국) 5.0, (OECD평균) 11.5, (EU평균) 9.4,
소득하위 20%의 RIR은 41.7% 수준 (소득하위 20% 공공임대가구 RIR은 25%)
2) 제도개편 내용
(기초급여의 개별급여 개편) 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수급자에 지원하던 생계․주거․교육 등 급여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
(종전)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일괄 지급 → (개선) 급여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
(대상가구 확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 가구(4인 가구 월173만원)
급여별로 소득수준 차등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교육급여) 50%)
(주거급여 내실화) 대상가구의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 고려
종전 주거급여는 소득만을 고려,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은 고려하지 않음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고려하여 지급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 10∼34만원 수준
(자가가구)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량(수선유지비) 지원
(개편효과) 대상가구 확대 (+24만) 및 급여액 증가 (+3만원)
(시행시기) 시범사업(‘14.7~9월)을 거쳐 본사업 시행 예정
본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통과 후 실시 예정
3. 주거급여 산정방식
1) 임차가구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 1/2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
가구원수별 생계급여기준금액: (1인) 38만원, (2인) 64만원, (3인) 84만원, (4인) 102만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하여 지급(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1/2)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ㆍ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10~34만 원)로서 임차가구 주거급여액의 상한임
국가가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
2)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소요액․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금액을 산정하고, 주택개량 위주로 지원 * 기존 수급자는 현금지원 병행
자가가구 지원방안은 7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확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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