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월 20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오금동 143번지 일대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건축심의시 성내천 등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입면을 계획토록 하는 내용으로 “조건부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건부가결”로 통과함에 따라 9월중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예정이며 향후 낙후된 이 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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