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개정안 중 참고하실 내용만 추려 보았습니다.
(1)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설)
2015년에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하는 경우 2년간 지급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함
ㅇ 지원대상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ㅇ 경력단절 여성(①~③ 모두 충족)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③ 퇴직 후 3 ~ 5년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직
ㅇ 세제지원: 고용 후 2년간 지급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17.12.31.까지
(2) 중산층 상속·증여세 부담 경감
ㅇ 2015년에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액 3천만원에서 → 5천만원임
ㅇ 2015년에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간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액 500만원에서 → 1천만원임
ㅇ 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금액 상향 2억원 → 3억원
(3)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ㅇ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 추가
(4) 2015년에 농지 .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재촌요건 거리제한 기준 완화
ㅇ 20km이내 → 30km 이내로
(5)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
ㅇ 일급 기준(8시간 기준)은 4만4,640원
ㅇ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1백16만6,220원
(6) 조세범칙행위의 대한 공소시효 연장
ㅇ 5년 → 7년
(7) 기존 명의대여행위 등 처벌조항 추가
① 기존 처벌대상
-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
② 처벌대상 추가
-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
-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
- 명의대여 행위 등을 하도록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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