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1일 월요일

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세금이야기] 2014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기획재정부의 “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보도내용 중 주요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은 확정시 대부분 15년 1.1부터 시행됩니다.

1) 중소기업 접대비한도 인상 2,400만원(종전1,800만원)

2) 상속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제외기한을 2017년까지 연장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증여공제액 5천만원(종전 3천만원)

4)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간 증여공제 1천만원(종전 500만원)

5) 사전증여시 상속공제 배제하였으나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공제허용. 다만 기납 증여세공제는 배제.

또한 다자녀 · 장애인 및 부모 봉양 등 개별 상속세 인적공제가 일괄공제(5억원)보다 높아지도록 개정

6)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주택가액의 40% → 100%

7) 금융재산 상속공제한도액 2억원 → 3억원

8) 퇴직소득의 40% 정률공제 폐지(2016년시행 예정)

9) 서화 · 골동품 양도소득 원천징수신설

10)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상장회사도 포함

11)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10% 추가과세 1년 유예(개인, 법인)

12) 농지 · 임야의 재촌요건 완화 20km → 30km 이내

13) 가업상속공제대폭 완화

14) 3년평균 근로자의 임금증가율을 초과시 10%(대기업5%) 세액공제

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증가분 소득공제율을 30% → 40%

16)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병역 이행 후 동일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기간확대

(3년간 50% → 5년간 50%)

17) 출산 ·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동안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18)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부담을 30% 경감

19) 경정청구기간을 3년 → 5년으로 확대

20) 신용카드로 국세납부시 한도삭제(현행1,000만원)

21)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소득공제 700만원

22) 기업환류세제는 중소기업은 해당 안 되며 매출액 500억 초과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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