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타인과 금전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후일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후환에 대비해 차용증 같은 일정한 증거물을 남겨놓는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친척간의 금전 거래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부모 자식간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특별한 증빙을 남겨놓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간에 야박하게 증빙을 남기는 것이 우리 정서상 야박하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B씨는 지난 2009년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수 십 억원을 받고 처분했지만 내야할 양도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이에 서울국세청이 체납추적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양도대금의 일부가 사돈인 A씨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발견된 것입니다.
A씨는 문제의 돈은 사돈인 B씨에게 과거에 빌려줬던 돈을 회수한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이에 서울국세청은 B씨가 양도대금의 은닉 목적으로 A씨에게 채무상환 등을 가장한 증여를 했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사돈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돈 때문에 거액의 세금을 두들겨 맞은 A씨는 펄쩍 뛰었습니다.
이에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 딸이 시부모(B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부동산(쟁점부동산)이 사채업자에게 넘어간다고 해서 이를 막아주기 위해 돈을 사돈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고, 이번에 이를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세청의 주장은 ① A씨가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전혀 소득이 없었으며, 당시 살던 주택도 약 12평 정도에 불과해 그 정도 돈을 빌려줬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② B씨에게 자금을 대여했다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 비추어 과세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은 ①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금전대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바, 적지 않은 금액을 대여했음에도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금전을 대여했다면 매월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 관례일 것임에도 일시에 원금 및 이자를 회수했다는 주장 등에 비추어 A씨의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 자식간 또는 사돈간에도 금전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가 아닌 실재 금전거래(후일 상환하는 경우)라면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전대여 근거자료 등의 증빙을 갖추어 놓아야 후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이자율, 이자 지급시기 및 원금 상환시기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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