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6일 월요일

부동산 경매 굿옥션 국토부 PF 대출 구조개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 [기사: 편집국]


- 주관 금융기관으로 우리은행, 농협은행 선정



앞으로 주택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없어진다.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준공후에 PF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 관행도 근절된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오랜 숙원이던 공사대금 지급방식도 개선되어 공사대금을 늦게 받거나, 못 받는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고, 원청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 위험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의 PF보증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표준 PF대출」 제도를 오는 ‘14. 6. 2(월) 보증 신청 접수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 PF대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주관 금융기관으로는 지난 5월 중순 제안서 평가, 개별 협상 절차 등을 거쳐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최종 선정되었다.

PF 대출금리는 시중 최저 수준인 3% 후반(사업장별 동일)으로 결정되었으며, 각종 대출수수료도 모두 면제되어 건설사의 PF 금융비용 부담이 예전보다 큰 폭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표준 PF대출」 제도 시행을 통해 중소건설사의 우량한 주택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주택업계와 금융기관, 하도급업체가 모두 상생하는 ‘한국형 주택 PF’의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비소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구조를 혁신하여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서민경제도 활성화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 PF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는 대한주택보증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 영업기획실 02-3771-6361, 6589 / PF금융 1센터 02-3771-6443, 6454 / PF금융 2센터 02-3771-6323, 6455, (우리은행) 부동산금융부 02-2002-5985, 5057, (농협은행) 프로젝트금융부 02-2080-3855, 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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