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동의율 낮춰 소규모방식 정비사업‘ 활성화 ’속도
뉴타운이 몰매를 맞고 나서 도심 내 주택 공급량은 현저히 낮아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도시기능의 저하라는 문제점은 방치되어 왔었다.
이에 정책의 방향은 대단위 개발에서 소규모 블록형 개발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4월 29일(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거치면 현장에선 즉시 시행되게 된다.
주된 내용은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여 방치가 아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대규모 철거방식이 아닌 소규모 개량방식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공동이용시설 건설 시 국가 또는 시ㆍ도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활성이다.
사업 진행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완화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9/10 이상에서 8/1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사업기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나 그 유인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건축법상 대지 조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였으며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통지의무도 신설하였다.
이는 그동안 표준정관에만 있던 사항이라 분쟁의 소지가 있어왔다.
예스하우스 전영진 대표는 사업 시행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투명성을 유지하고 개발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블록 단위로 쪼개서 개발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기대되는 정책의 변화라고 평하였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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