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2일 월요일

부동산 경매 굿옥션 판례의 진화- 체납절차상 압류관련, 유치권… [판례: 노인수]


유치권에 관한 책을 지으면서 그 내용중에 ‘유치권 판례는 계속 바뀐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는 명확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판례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은 유치권으로 인정받았는데 내일은 판례상 부인되기도 한고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노인수,「유치권 진짜가짜 판별법」 ,지식공간,2011.pp196-204 참조)


그런데 지난 2014.3.20.경 하급심에서 유치권을 부인하는데 사용되던 공매 관련 체납절차상 압류등기가 이제는 유치권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치권점유의 기준 시점과 관련된 판례의 진화를 살펴봅니다.


1. 2005.8.19경 대법원은 유치권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내립니다.

그전까지는 점유시기에 대해 별다는 구별이 없다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점유가 시작되었다면 압류의 처분금지효 때문에 점유자는 유치권을 내세울 수 없다는 새로운 판례였습니다.


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건물명도】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법적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뜻)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위 판례는 그 이후 유치권 분쟁에서 숱하게 인용되어 활용되었습니다.

나아가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혹은 공공기관등에서 법령에 따라 하는 압류등기의 경우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갖는 압류의 효력과 같이 처분금지효때문에 위등기이후 점유는 유치권상 인정할 수 없다는 하급심(고등법원)판결이 계속되었습니다.

필자도 그러한 판결을 법정 현장에서 여러 차례 인용해 온 바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9가단149389 판결 [건물명도]

(전략) 또한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찜질방에 대하여 2004. 10. 18.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세무과)의 압류 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고 그 후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 승계참 가인이 위 찜질방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가처분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위 압류 채권을 위한 공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의 압류 등기 이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찜질방의 점유를 이전받은 피고는 공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유치권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


3.그런데 지난 3.20. 대법원은 체납절차상 압류는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말하는 압류와 성질이 다르다면서 위압류등기는 유치권상 점유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서, 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일만 기준이라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압류등기도 기준일이 된다는 소수 대법관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본 고등법원 등 하급심판결은 상급심인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속을 받게 되고 ,이제 유치권상 점유는 일응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일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체납절차상 압류등기는 무시해도 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3.20.선고 2009다60336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고로 혹여 제책(「유치권 진짜가짜 판별법」)을 소지하시는 분들은 이번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위책 424페지,425페이지에 인용되어 있는 압류등기 관련 부산지벙법원 2010.7.22.선고 2009가단149389판결,대전고등법원 2007.4.4.선고 2006나2931 판결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니 이를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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