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30일 금요일

부동산 경매 NPL 월간 굿옥션과 함께하는 실제 NPL(부실채권) 스터디 클럽


■ 실제 NPL(부실채권) 스터디 클럽이란?


월간 굿옥션에서는 실제 NPL(부실채권) 물건을 놓고 수업방식이 아닌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는 참여방식으로 현장탐방, NPL(부실채권) 수익성 분석, NPL(부실채권) 투자시 주의사항 점검 등을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NPL(부실채권) 스터디 클럽을 운영합니다.

월 2회 정기모임의 형태이며 이론과 가상이 아닌 실제 투자 가능한 NPL(부실채권) 물건을 놓고 함께 연구하게 됩니다.


■ 실제 NPL(부실채권) 스터디 방식 


단순 수업방식이 아닌, 실제 물건에 맞는 해당 전문가를 초빙하여 간단히 수업을 듣고 함께 토론하여 물건을 정밀 분석하는 참여방식 스터디 클럽입니다.


■ 실제 NPL(부실채권) 스터디 참여 문의 : 1644-1903 



■ 실제 NPL(부실채권) 스터디 정기 모임 :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저녁 7시



■ 실제 NPL(부실채권) 스터디 장소 : 서울 중구 신당동 와이즈허브 빌딩 평생교육원 (버티고개역) 



※ 기간제 방식이 아닌 회원제이며, 소정의 입회비(연회비)와 면접과정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굿옥션 방학 역세권 새롭게 바뀐다. [기사: 편집국]



선거를 앞두고 지역 개발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도시계획 입안이 최근 잦다.

서울의 외곽이었던 방학 역세권도 새롭게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학동 705번지(179㎡)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폐지 및 그에 따른 권장용도 지정’을 위한『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 되었다.

도봉로(40m)에 접하고 방학역과 인접한 역세권 지역으로 기존에 근린생활시설(지하1층/지하4층) 용도의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구 내 가각부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공공공지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예산확보 및 사업집행이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변화를 기대해 볼만하다.






부동산 경매 굿옥션 [세금이야기] 국세청, 탈세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 세무조사 착수 [김범태 세무사]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간 과세형평을 해치고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비정상적인 탈세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721명을 조사, 세금 5,071억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13년 주요 세무조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류 밀수출 :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무자료 의류를 보따리상 등을 통해 대량으로 해외 반출하고 수출대금은 해외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매출 누락한 의류 밀수출 업자들

② 외국인 임대 :  외국공관․주재원 등에게 고급주택을 임대하면서 1년치 임대료(선월세)를 현금으로 받고 소득신고를 누락한 부동산 임대업자

③ 의류 도매업 :  여러 개의 자체 브랜드 매장을 친인척 명의로 위장등록하고,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수입을 탈루한 의류 도매업자

④ 유흥주점 :  종업원 등 무재산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세금 추징을 회피하면서 탈세를 일삼은 모텔을 겸영한 유흥주점

⑤ 외국인 시술료 :  해외 모집업자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의 시술료를 본인이 국내에 설립한 알선 연결 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송금 받아 정산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병원

⑥ 현금결제 유도 :  고액의 난치병 치료비를 선납을 요구하고, 신용카드 결제한도가 초과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수입을 탈루한 한의원

국세청은 이런 고소득 자영업자의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등 비정상적인 탈세를 근절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번에도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골드바 구입 :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거나(운송업자), 비보험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의사) 탈루한 소득을 골드바 구입 등으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② 불법도박 자금사용 :  무자료 매출로 수입을 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을 불법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도매업자

③ 부동산등 취득 :  거액의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소득을 축소하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탈루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자

④ 기타 현금수입 탈루혐의

- 대학가 ․ 유흥가 등의 젊은 수요층을 주 고객으로 파티룸 ․ 수영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테마형 모텔을 운영하면서 현금수입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숙박업자

- 여행사와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화장품 ․ 의류 등을 판매하고, 현금매출과 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판매업자






부동산 경매 굿옥션 외국인이 더 관심많은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기사: 편집국]


- 2014년 1분기 외국인 소유 토지 전분기보다 151만㎡ 늘어

- 소유면적은 2억 2,744만㎡로, 전 국토 면적 100,188㎢의 0.2% 차지



2014년 1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2억 2,744만㎡(227.44㎢)로 국토면적 100,188㎢의 0.2%를 차지하고, 이를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 352억 원으로 나타났다.

외국국적교포가 1억 2,571만㎡(55.3%)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269만㎡(32.0%), 순수외국법인 1,646만㎡(7.2%), 순수외국인 1,201만㎡(5.3%), 정부․단체 57만㎡(0.2%) 순으로 국내토지에 투자하였다.

국적별로는 예상외로 미국 1억 2,273만㎡(53.9%)이 1등을 차지했으며, 유럽 2,433만㎡(10.7%), 일본 1,705만㎡(7.5%), 중국 791만㎡(3.5%), 기타 국가 5,542만㎡(24.4%) 순이었다.

토지의 용도별로 살펴보면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425만㎡(59.0%)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50만㎡(29.7%), 주거용 1,524만㎡(6.7%), 상업용 603만㎡(2.7%), 레저용 442만㎡(1.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3,954만㎡(17.4%), 전남 3,745만㎡(16.5%), 경북 3,655만㎡(16.1%), 충남 2,105만㎡(9.3%), 강원 1,969만㎡(8.7%) 순이다.

하지만 토지가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 9조 8,979억 원(29.9%), 경기 6조 6,681억 원(20.2%), 부산 2조 7,787억 원(8.4%), 인천 2조 5,372억 원(7.7%) 순이다.

한편, ‘14년 1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352만㎡를 취득하고 201만㎡를 처분하여 151만㎡(0.67%)가 증가하였고, 금액으로는 5,928억 원(1.83%) 증가하였다.






2014년 5월 28일 수요일

부동산 경매 굿옥션 전국 미분양 8개월째 감소, 부동산 다시 자리 잡고 있나? [기사: 편집국]


전국 미분양 주택은 45,573호로 전월(48,167호) 대비 2,594호가 감소하여 8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이는 2004년 5월(45,164호) 이후 가장 적은 수량으로, 전년부터 기존 미분양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435호 감소한 20,323호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늘어나 지난달 증가 후 다시 감소하였다.

수도권은 전월(26,082호) 대비 1,790호 감소한 24,292호로 나타나 6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이는 신규 미분양 등 증가분이 적었고 경기를 중심으로 기존 미분양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지방은 전월(22,085호) 대비 804호 감소한 21,281호로 나타나 5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충북, 부산 등을 중심으로 신규 미분양이 늘었으나, 기존 미분양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85㎡ 초과 중대형은 19,909호(수도권 14,483호, 지방 5,426호)로 전월(21,068호) 대비 1,159호 감소(수도권 △746호, 지방 △413호)하였으며, 85㎡ 이하는 25,664호(수도권 9,809호, 지방 15,855호)로 전월(27,099호) 대비 1,435호 감소(수도권 △1,044호, 지방 △391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5월 27일 화요일

부동산 경매 굿옥션 대출을 완제한 후에는 근저당권을 꼭 말소하세요! [기사: 편집국]


김대출(가명)씨는 OO은행이 2010년도에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2주 안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다고 약속하고도 2년 동안 말소해 주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았다.

이러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감독부서와 소비자부서간의 협의기구인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일부 은행이 대출 완제 후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여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지도 인력과 지도의 효과이다.

행정기관의 지도 의지가 밝혀진 만큼 각 은행의 업무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챙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완제하고 재차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할 수 있으니 필히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

반면, 소비자가 향후 대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기설정한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일반적으로 은행 측이 부담하나,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소비자 (차주 또는 담보제공자)가 부담하며, 통상 아파트 담보기준 4∼7만원 정도 소요된다.







2014년 5월 26일 월요일

부동산 경매 굿옥션 [최원철] 공인중개사 필수과정 - 상가 중개실무 과정


1. 수업일시 : 6월 2일(월) ~ 7월 21일(월) 오후 7시~10시 매주 월요일 총 8주 완성.

2.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1) 상가 중개 전문가 희망하는 현직, 창업 예정 공인중개사.

2) 중개시장에서 생존을 위해서 다른 중개사와의 차별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싶은 현직, 창업 예정 공인중개사.

3) 상가 중개 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는 초보자를 위한 기초부터 쉽게 시작하는 강의를 듣고자 하는 분.

3. 수강 목적

매년시험을 통하여 배출되고 있는 공인중개사!  현재 누적 공인중개사 약32만명! 전국의 중개업소 약 8만2천개소!

매년 공인중개사들이 시험을 통하여 배출되고 있고 중개 시장도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경험이 부족하고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중개사들은 개업한지 1년도 못되어 폐업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

한정된 중개 물건을 갖고 같은 지역에서 너무나 많은 중개사끼리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것이 중개시장 현실입니다.

현재 중개시장은 중개 시장의 과열, 중개업자의 업종 전문화와 다변화,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인한 중개 물건 감소, 고객들의 부동산에 대한 수준있는 지식 보유 등으로 부동산 중개를 하기가 많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부동산 경쟁 시장에서 부동산 중개에 대한 전문가로서 중개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중개사와의 차별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상가중개는 아직까지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가중개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중개보다는 분명히 더 전문성을 요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중개하기가 너무 어렵고 중개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동안 주거용 부동산 전?월세 위주로 중개를 하던 중개사에게 지인인 5층 건물 소유자가 4층(바닥면적 220㎡) 공실을 임대해 달라고 하는 중개 의뢰가 들어왔고, 4층에서 단란주점을 하겠다는 의뢰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하는지, 법률적인 확인 사항은 무엇인지, 관공서는 어느 부서에서 확인해야 하는지 등 주거용 부동산만 주로 중개하던 중개사는 답답할 것이다.

어디 가서 물어 볼 때도 없습니다. 물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상가 중개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 이유는 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 상가 중개에 대한 내용은 배운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상가중개의 현실이다. 답답하다.

그렇다고 상가 중개를 포기할 수도 없고 상가 중개를 성사시키면 법정수수료보다도 훨씬 높은 권리금 조정에 따른 용역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신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4. 교육 과정


1주 [1회차 6월 2일] 건축법 해설 Ⅰ

용도변경과 업종분류 / 용도변경과 면적제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개정 해설

2주 [2회차 6월 9일 ] 건축법 해설 Ⅱ

위반건축물과 이행 강제금 / 상가중개와 계단

3주 [3회차 6월 18일]  하수도법 해설 / 주차장법 해설 / 소방법 해설

정화조 용량 계산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업종별 주차 요건 / 업종별 소방설비 요건 / 다중이용업소 입점 여부

4주 [4회차 6월 23일] 학원 설립 및 운영법 해설 / 학교보건법 해설

유해업소 입점 가능 여부 / 절대정화구역 / 상대정화구역

5주 [5회차 6월 30일] 상가 관련 세금 Ⅰ
매매나 경매 시 부가가치세 / 임대 시 부가가치세

처분 시 부가가치세 / 사업포괄양수도

6주 [4회차 7월 7일] 상가 관련 세금 Ⅱ

상가겸용주택과 부가가치세 /  오피스텔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 재산세 중과 / 취득세 중과

7주 [7회차 7월 14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과 부가가치세 문제 /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 계약갱신 요구권

월차임 연체 문제 / 월차임 인상 문제 / 묵시적 갱신 여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 계약해지와 보증금 반환문제 / 계약해지와 제소 전 화해

업종 제한 약정과 경업 금지 의무

8주 [8회차 7월 21일] 기타 상가 중개 문제

담배소매인 지정 조건 / 전기 승압 문제

행정처분 승계 여부 / 상가딱지 중개 여부

권리양수도계약 / 권리금

5. 교육특전

1) 평생멘토 - 수강 후에도 지속적인 강사의 컨설팅

2) 상가 중개 실무 현장 노하우 맞춤 제공.

3) 월간 굿옥션 3개월 구독권 증정.

6. 교육장소 매경상가전문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15)

7. 기타문의 월간 굿옥션 1644-1902





부동산 경매 굿옥션 국토부 PF 대출 구조개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 [기사: 편집국]


- 주관 금융기관으로 우리은행, 농협은행 선정



앞으로 주택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없어진다.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준공후에 PF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 관행도 근절된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오랜 숙원이던 공사대금 지급방식도 개선되어 공사대금을 늦게 받거나, 못 받는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고, 원청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 위험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의 PF보증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표준 PF대출」 제도를 오는 ‘14. 6. 2(월) 보증 신청 접수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 PF대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주관 금융기관으로는 지난 5월 중순 제안서 평가, 개별 협상 절차 등을 거쳐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최종 선정되었다.

PF 대출금리는 시중 최저 수준인 3% 후반(사업장별 동일)으로 결정되었으며, 각종 대출수수료도 모두 면제되어 건설사의 PF 금융비용 부담이 예전보다 큰 폭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표준 PF대출」 제도 시행을 통해 중소건설사의 우량한 주택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주택업계와 금융기관, 하도급업체가 모두 상생하는 ‘한국형 주택 PF’의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비소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구조를 혁신하여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서민경제도 활성화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 PF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는 대한주택보증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 영업기획실 02-3771-6361, 6589 / PF금융 1센터 02-3771-6443, 6454 / PF금융 2센터 02-3771-6323, 6455, (우리은행) 부동산금융부 02-2002-5985, 5057, (농협은행) 프로젝트금융부 02-2080-3855, 3903






부동산 경매 굿옥션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수정가결” [기사: 편집국]



2014년 5월 2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영등포구 당산동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이 "수정가결" 되었다.

영등포구 당산동 91번지 일대 위치한 유원제일1차아파트는 1983년에 건립된 아파트로 6개동 360세대 규모에서 소형 임대주택 34세대를 포함해 총 434세대, 용적률 277.32%, 최고 25층 규모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되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공공보행통로의 개방성을 위하여 필로티 통과지양, 동일 건축물에서의 층수 차이 최소화 권고 등으로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부동산 경매 굿옥션 [세금이야기] 가족 간의 돈 거래…증빙 없으면? [김범태 세무사]


통상 타인과 금전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후일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후환에 대비해 차용증 같은 일정한 증거물을 남겨놓는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친척간의 금전 거래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부모 자식간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특별한 증빙을 남겨놓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간에 야박하게 증빙을 남기는 것이 우리 정서상 야박하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B씨는 지난 2009년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수 십 억원을 받고 처분했지만 내야할 양도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이에 서울국세청이 체납추적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양도대금의 일부가 사돈인 A씨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발견된 것입니다.

A씨는 문제의 돈은 사돈인 B씨에게 과거에 빌려줬던 돈을 회수한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이에 서울국세청은 B씨가 양도대금의 은닉 목적으로 A씨에게 채무상환 등을 가장한 증여를 했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사돈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돈 때문에 거액의 세금을 두들겨 맞은 A씨는 펄쩍 뛰었습니다.

이에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 딸이 시부모(B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부동산(쟁점부동산)이 사채업자에게 넘어간다고 해서 이를 막아주기 위해 돈을 사돈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고, 이번에 이를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세청의 주장은 ① A씨가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전혀 소득이 없었으며, 당시 살던 주택도 약 12평 정도에 불과해 그 정도 돈을 빌려줬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② B씨에게 자금을 대여했다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 비추어 과세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은 ①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금전대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바, 적지 않은 금액을 대여했음에도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금전을 대여했다면 매월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 관례일 것임에도 일시에 원금 및 이자를 회수했다는 주장 등에 비추어 A씨의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 자식간 또는 사돈간에도 금전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가 아닌 실재 금전거래(후일 상환하는 경우)라면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전대여 근거자료 등의 증빙을 갖추어 놓아야 후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이자율, 이자 지급시기 및 원금 상환시기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합니다.






2014년 5월 22일 목요일

부동산 경매 굿옥션 최원철 교수 의 신도시 상권분석을 통한 신도시 상가 투자



1. 수업일시 : 5월 28일(수) ~ 7월 2일(수) 오후 2시~5시(주간반), 오후 7시~ 10시(야간반)

매주 수요일 총 5주 완성.  + 7월 9일(수) 현장답사.


2.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1) 경매나 공매로 상가를 투자하거나 상가투자에 대한 기준 잡고싶은 분으로 끊임없이 정보 제공을 받고자 하는 분.

2) 상가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상가투자에 실패하는 투자자에게 수업 후 투자 연결을 바탕으로 고수익 창출을 희망하시는 분

3) 상가 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는 초보자를 위한 기초부터 쉽게 시작하는 강의를 듣고자 하는 분.


3. 수강 목적

상가가 공급되고 있거나 이미 공급된 지역의 상권변화와 입지여건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상가투자에 대한 실력을 함양과 성공적인 부동산 상가 투자 기회 제공.

상가투자자가 상가를 투자하는데 있어 상권분석은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19개의 신도시와 9개의 혁신도시, 8개의 기업도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작은 택지개발지구까지 더하면 너무나 많은 곳에서 토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는 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상가도 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그러한 지역의 상가를 투자하기 위하여는 활성화될 상권인지 아니면 침체될 상권인지를 사전에 판단하여야 투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상권 형성은 되지 않았지만 향후 활성화될 것을 예측하는 것은 상가투자자에게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과정


1주 [1회차 5월 28일] 송도 신도시, 동탄 1기 신도시

해경상권 상권분석 / 커넬워크 상권분석 / 센트럴파크 상권분석 / 메타폴리스 상권분석

능동 상권분석 / 삼성반도체 정문 앞 상권분석 / 상가 낙찰물건 현재 임대 확인

경매 진행 물건 투자가치 여부 판단 / 현재 분양상가 투자가치 여부 판단

강사진 : 최원철 정우영 김보규


2주 [2회차 6월 11일 ] 판교 신도시, 한강 신도시

판교역 상업지역 상권분석 / 서판교지역 근상지역 상권분석 / 판교테크노벨리 상권분석

장기지구 상권분석 / 구래지구 상권분석 / 운정지구 상권분석

상가 낙찰물건 현재 임대 확인 경매 진행물건 투자가치 여부 판단

현재 분양상가 투자가치 여부 판단

강사진 : 최원철 김민지


3주 [3회차 6월 18일]  운정 신도시, 별내 신도시

운정역 및 운정동 상업지역 분석 / 운정 호수공원 및 가람마을 상권분석

메가볼시티 상업지역 분석 / 4호선 예정지 상권 및 이택지 분석 / 화접초 근생 상권분석

상가 낙찰물건 현재 임대 확인 경매 진행물건 투자가치 여부 판단 현재 분양상가 투자가치 여부 판단

강사진 : 최원철 신한철 지철훈


4주 [4회차 6월 25일] 광교 신도시, 청라 영종도

신분당선 경기도청역 상권분석 / 경기대입구역 상권분석 / 신분당선 신대역과 법조타운 분석

청라 커넬웨이 상업지역 상권분석 /  외교 근생지역 상권분석 / 영종도 운서역 상업지역 상권분석 / 영종도 하늘신도시 상권분석

상가 낙찰물건 현재 임대 확인 / 경매 진행물건 투자가치 여부 판단 / 현재 분양상가 투자가치 여부 판단

강사진 : 최원철


5주 [5회차 7월 2일] 위례신도시, 문정법조타운, 세종 신도시

위례신사선 중앙역 일상지역 상권분석 / 트램짓몰 상권분석 / 우남역 일반상업지역 상권분석 / 문정법조타운 상권분석

세종신도시 중앙청사 상업지역 상권분석 / 세종신도시 고운동 상업지역 분석

세종신도시 도담동 상업지역 분석 /세종신도시 나성동 상업지역 분석

현재 분양상가 투자가치 여부 판단

강사진 : 최원철


6주 [6회차 7월 9일] 택지개발 1곳 현장 답사

강사진 : 최원철


5. 교육특전

1) 상가 경매,  즉시 매입 가능 신도시 물건 해부.

2) 상가 경매 투자 1:1 컨설팅 제공.

3) 월간 굿옥션 3개월 구독권 증정.


6. 교육장소

매경상가전문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15)


7. 기타 문의 월간 굿옥션 1644-1902


최원철 교수 의 신도시 상권분석을 통한 신도시 상가 투자 신청하기






2014년 5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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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굿옥션 삼성동 홍실아파트 재건축 시작된다. [기사: 편집국]


- 삼성동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도시계획심의 "수정가결" 통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강남구 삼성동 79번지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로 통과되었다(2014년 5월 16일). 강남구 삼성동 홍실아파트는 6개동 총 세대수 384세대, 12층의 규모로 1981년 준공된 아파트로써, 2002년 안전진단을 통과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폭 30m의 학동로와 접하고 인근에 지하철7호선 청담역과 봉은초등학교가 입지하고 있어 교통 및 교육환경은 양호한 편이다.

정비계획으로 상정된 계획안은 아파트 총 457세대, 4개동, 최고 층수 30층의 규모이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초등학교 연접부에 위치한 점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최고 층수를 25층 이하로 수정가결 되었으므로, 향후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 건축계획(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강남구청이 서울시에 올린 최고층 29~30층 계획안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4~5개층을 내린 최고층 25층으로 통과시켰다. 한강변 가이드라인의 불공평 적용이 논란이 된 이번 심의통과는 추진 측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용도지역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한강변 수변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35층 이내까지 가능하다.






2014년 5월 20일 화요일

부동산 경매 굿옥션 [아파트관리비의 비밀] 아파트 관리비 제대로 따져보자!


일반관리비, 공동전기료, 기본난방비, 승강기 전기료,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수선유지비, 공동수도요금, 생활폐기물수수료, 대표회의 운영비, 장기수선충당금……

친숙하게 보아 오던 아파트 관리비 항목들이다.

동시에 늘 물음표가 찍히는 항목들이기도 하다.

평소 엘리베이터라곤 사용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 왜 승강기 전기료를 비롯해 수선 유지비까지 내야 할까?

전기세 줄이려고 플러그 다 뽑고 사는데 공동전기료는 왜 이렇게 비쌀까?

동대표들이 아파트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데 대표회의 운영비는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될까?

특별히 아파트 관리가 잘 된다는 느낌도 받지 못했는데 일반관리비는 왜 또 이렇게 비싼 것일까?



세대별 전기료, 세대별 난방비는 나와 나의 가족이 쓴 것이니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공동’이나 ‘일반’ 혹은 ‘기본’이라는 이름으로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은 늘 의심스럽다.

내가 쓴 만큼 나에게 부과되는 것인가?

내가 누리고 있는 만큼 나에게 부과되고 있는 것인가?

전에 살던 아파트나 이웃 아파트보다 평당 관리비가 높게 나오면 의구심은 더 커진다.

그렇다고 관리비가 비싼 이유를 납득시켜 줄사람도 없다.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아닐까?

아파트 관리가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내지 않아도 될 돈까지 억울하게 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저런 생각 복잡하니, 아파트란 원래 그런 곳이라고 받아들이고 모른 척 참고 살아야 할까?

어느 아파트가 있다.

2009년 이 아파트는 세대별로 평균 100만 원 정도의 관리비를 부과했다

(평당 관리비는 약 2만원으로 일반 아파트의 2~3배 수준이었다.).

그런데 3년 뒤인 2012년 세대별 평균 관리비는 40만원으로 떨어졌다.

60만원이 줄었다.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겠지만 60만원은 내지 않아도 되는 관리비라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그 돈 60만원은 어디로 샌 것일까?

혹시 누군가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간 건 아닐까?


100만원 관리비 폭탄을 40만 원으로 줄인 송도 아파트 두 남자 이야기가 여기있다.

아파트 관리비의 비밀을 파헤치고, 관리비 절감에 성공한 실화가 있다.

저서 ‘아파트 관리비의 비밀’에 등장하는 송도 아파트 두 남자 이야기다.

평범한 아파트 주민에 불과했던 이 두 남자는 100만원 관리비 폭탄 사태 이후 뜻하지 않게 동대표까지 역임하면서 관리비 절감을 위해 동분서주했는데 그 과정에서 말도 안 되게 높았던 관리비의 실제 지출 내역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관리회사와 자치단체(부녀회, 노인회),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삼각 유착과 방만한 운영이 내지 않아도 되는 돈까지 내게 만들었던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의 실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반관리비, 기본난방비, 수선유지비, 대표회의운영비’ 등 1/N로 부과되는 관리비로 장난을 친다.

요컨대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단체(부녀회, 노인회)에 금전적 지원을 해주고 표심을 얻는다

(아파트 선거에서는 자치단체의 입김이 세다.).

관리회사는 돈 세탁을 해주는 곳처럼 활용한다.

(선정 과정에서 혜택을 부여하거나 관리회사에 유리하도록 계약을 맺고 접대를 받는 식이다.)

물론 이런 지출 내역들은 내역서로는 절대 알 수 없다.

관리비 1만 원은 한 세대로 보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단지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책에 등장하는 아파트의 경우 세대 수가 1,596세대이므로 1만원씩만 더 부과해도 1천6백만 원에 이른다.

그런데 2009년 여름 이 아파트 주민에게 부과된 관리비가 일반 아파트의 2~3배 수준인 100만 원이었으니 엄청난 돈이 어딘가로 샜다는 얘기다.


두 남자의 관리비 60% 절감 방안

이 책은 2009년 관리비 폭탄을 맞은 때부터 관리비 절감과 관리 정상화에 성공한 2012년 이후의 기록까지 담고 있다.

2011년 저자들은 동대표가 되고, 본격적인 비리 척결과 아파트 운영 정상화를 꾀하게 된다.

그리고 불과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관리비는 대폭 절감되어 평범한 아파트 관리비 수준인 평당 1만원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이 책에서 밝히는 관리비 절감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협상과 기술이다.

협상은 관리회사를 비롯하여 아파트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업체(아파트 설비 독점 업체 포함)와의 관계를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이다.



실제로 이 책에서는 기존의 엉터리 계약들을 모두 바로 잡으면서 비용을 절감한 사례가 담겨 있다.

또한 이제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라면 시공사나 시행사와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때도 어떻게 그들과 협상을 벌여야 하는지 참조할 대목이 많다.

기술이란 아파트 설비와 관리 및 계약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말한다.

계약서의 문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고, 공개입찰이라도 담합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아파트 공동 구매를 통해 적은 돈이라도 아낄 수 있다는 점, 불필요한 조명을 줄이고, 설비 가동을 최적화하는 방법, 관리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등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아파트 커뮤니티 등의 서비스 시설을 어떻게 활성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어 단순히 관리비 절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한편 저자들은 아파트 관리비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주민분열’을 꼽는다.

주민이 분열하면 첫째, 시공사나 기타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여 자기들 임의적으로 일을 편하게 진행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둘째, 아파트 행정을 마비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리비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주민들의 관심과 믿음이라고 저자들은 말한다.

실제로 저자들은 주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투명하게 만들었다.

어떠한 이권에도 개입하지 않고 향응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클린 서약서를 작성하고, 회의 과정을 각 세대의 TV로 중계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으며, 동시에 회의 과정 자체를 녹음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또한 중요한 계약이 걸려 있을 때는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주민들이 사이트에 올리는 질의응답에 성실히 답하여 의혹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이 책에는 ‘동대표를 위한 십계명’이 들어 있는데 저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했는지 알 수 있는 단초다.

이 책의 1부에서 관리비 폭탄에 이어, 아파트 내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읽을 때는 답답하리만큼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저자들의 활약상과 방법들은 타 아파트에도 적용해 볼 만큼 매력적이고 통쾌하다.

2부는 주로 기술적인 접근을 다루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비 절감과 관련하여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아파트를 많이 알면 알수록 관리비는 자연히 줄어든다는 것이다.






2014년 5월 19일 월요일

부동산 경매 굿옥션 올해 4월 주택인․허가, 착․준공, 분양 모두 증가 [기사: 편집국]





◈ (인허가) 4월 4만3천세대, 전년동월(3만1천세대)대비 38.1% 증가

◈(착 공) 4월 4만8천세대, 전년동월(3만6천세대)대비 34.9% 증가

◈(분 양) 4월 3만9천세대, 전년동월(1만6천세대)대비 139.6% 증가

◈(준 공) 4월 4만1천세대, 전년동월(3만세대)대비 35.5% 증가

금년 4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42,706세대로 전년동월대비 3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경기지역 동탄2신도시(827세대)와 화성 장짐지구(1,885세대)를 중심으로 21.8% 증가한 15,203세대가 인․허가 되었고,지방은 경남(김해 부봉, 창원 재개발) 및 경북지역에서 큰 증가를 보이면서, 49.2% 증가한 27,503세대로 조사되었다.





2014년 5월 18일 일요일

부동산 경매 굿옥션 공법관련개정 실무자분 들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공법 [도시계획: 고상철]



준주거·준공업지역, 단란주점 등만 빼고 모두 허용

국토부, '국토계획법령' 개정안 공포…투자활성화 위한 입지규제 개선책 '본격 시행'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기존보다 다양한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업무·판매·문화·관광·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는 일부 완화된다.

또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모두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 이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용도지역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입지규제가 현행의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준주거지역에서는 단란주점, 격리병원, 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폐차장, 도축장, 묘지시설, 창고시설, 판매시설 등을 제외하고 건축할 수 있다.

준공업지역에서는 위락시설, 묘지시설, 단란주점·안마시술소, 숙박시설, 동물·식물 관련시설, 단독·공동주택,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관광 휴게시설 등만 지을 수 없고 나머지는 괜찮다.


이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허용돼 빠른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시공간의 융·복합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판매·문화·관광·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는 완화된다. 입지규제가 네거티브로 전환되는 용도지역에서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성장관리방안은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수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을 미리 정해 개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준주거지역에는 생활숙박시설(서비스 레지던스 등)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하거나 공원·녹지 등의 지형지물로 차단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준주거지역에 주로 입지해 있는 기존 오피스텔은 생활숙박시설로 변경 가능하다. 또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에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어린이회관 등의 관광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준주거·준공업지역 등에서 업무·방송통신·노유자·운동시설 등은 조례와 관계없이 허용된다.

이외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한옥이나 전통사찰을 건축하면 건폐율이 현행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전용주거지역에는 한옥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의 체험관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보전관리지역 포함할 수 있다.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보전관리지역도 공원·녹지로 계획하는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한다는 전제로 전체 면적의 10~20% 까지 포함할 수 있다.

면적이 10만㎡이하인 경우 20%까지, 10만㎡을 초과하는 경우 10%까지다.


방재지구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은 완화된다.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 재해가 10년 안에 2번 이상 일어나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은 지자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해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책에 따라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용적률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120%까지로 완화된다.

나머지 용도지역에서는 건폐율 150%까지 가능하다.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가 구역 면적의 5%에서 10%로 확대돼 계획 변경이 쉬워진다.


이번 개정안 중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나머지는 17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2014년 5월 17일 토요일

부동산 경매 굿옥션 실패하지 않는 상가경매 상가투자의 목적은? [경매: 최원철]



아파트를 대표로 하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는 일반적으로 시세차익을 통한 처분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토지도 대부분 시세차익을 통한 처분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토지개발을 통하여 개발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렇다면 상가를 투자하려고 하는 당신의 투자목적은 무엇인가?

당연한 질문 같지만 나는 상가 투자자에게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투자자에게 이 목적이 뚜렷해야 상가 투자에 대한 기준이 정립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의 도중에 또는 강의 후 뒤풀이 자리에서 수강생에게 ‘상가 투자를 왜 하려고 합니까’ 질문하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대세가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투자하려고 합니다’ 또는 ‘노후를 대비하여 월세가 나오는 상가를 투자하려고 합니다’라는 대답을 대부분 한다.


다시 ‘얼마의 수익이 나면 상가를 투자하겠습니까’라고 질문하면 ‘다다익선입니다’라고 하거나 ‘한 10%에서 20% 정도는 수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대답을 들으면 표현은 못하지만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개별성이 강한 상가를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든다.


본인이 원하는 수익률의 확고한 기준도 없고, 상가 투자를 하면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다.


상가를 취득하여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은 제외하겠다.

이런 사람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드문 경우에 해당된다.

물론 이 방법이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방법이지만 자주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외하겠다.

그러면 상가 투자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상가에 투자하려고 하는가?


상가 투자의 목적은 첫째, 임대료 발생에 의한 임대수익, 둘째, 시세차익을 통한 처분수익, 셋째, 바닥(지역)권리금에 의한 수익으로 크게 3가지로 말할 수 있다.


1. 상가 투자 1차적 목적은 임대수익이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대부분 상가투자자들은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당연하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또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니 수익형 부동산으로 관심을 가져 월세가 나오는 상가를 투자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임대수익이 상가투자의 첫 번째 목적이라면 도대체 얼마의 수익이 나오면 투자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본인의 기준을 확고하게 제시하는 사람은 드물다.

상가 투자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의 임대수익이 나오면 투자를 할 것인가?

막연하게 ‘多多益善(다다익선)’인가. 7%인가 아니면 10% 그것도 아니면 20%인가.


상가 투자에 관심있고 진심으로 상가에 투자하려고 한다면 임대수익에 대한 본인의 요구수익률을 먼저 정해야 한다.

요구수익은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이다.

즉 나는 몇 %의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고 할 때의 수익이 요구수익이다.

이것부터 결정해야 투자 대상 물건을 선별할 수 있고, 상가 입찰가를 결정할 수 있다.

상가 투자를 하려면 먼저 현실하고 맞는 본인의 요구수익률을 먼저 결정하자.


◉ 수익의 종류

기대수익 - 투자자가 일정 금액을 상가에 투자했을 때 기대되어지는 수익(예상수익)으로 보통 공급자가 ‘이 금액을 투자하시면 몇 %의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라고 표현할 때의 수익을 말한다.

요구수익 -  투자자가 상가에 투자할 때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으로 ‘나는 7% 이하이면 절대로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의 수익을 말한다.

실현수익 - 상가에 투자하고 임대를 놓거나 처분을 하였을 경우 투자자가 현실적으로 얻는 수익을 말한다.


수익은 기대수익, 요구수익과 실현수익으로 나뉜다.

간단히 말하면 기대수익은 공급자가 제시하는 수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상가는 이러저러하니 10% 수익이 나올 것이라고 분양이나 매매시 얘기하는 수익이다.

요구수익은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이다.

수익이 8% 이상 되어야 나는 투자하겠다.

그 이하 수익은 절대로 투자하지 않겠다고 할 때의 수익이다.

마지막으로 실현수익은 현실적으로 상가에 투자하고 임대를 놓거나 처분을 하였을 경우 투자자가 얻은 수익을 말한다.


2. 상가 투자 목적은 처분수익이다.

상가를 투자해서 본인의 생각한 요구수익을 얻고 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매도하여 처분수익까지 얻는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2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극단적인 말인지 모르겠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가는 임대수익보다 처분수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상가는 수익형부동산이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상가는 수익형부동산이 아니라 처분형부동산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상권은 항상 변하기 때문이다.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상권이 좋아 임대수익도 좋아 통장으로 꼬박꼬박 월세가 입금된다.

상상만 해도 기분좋다.

그러다가 어떤 요인에 의하여 상권이 변하게 되어 쇠락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임대수익도 낮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실이 될 수도 있다.

아무리 보유기간 동안 임대수익이 잘 나오더라도 매도해야 할 시점을 놓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는 애물단지가 된다.

그러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다.


처분수익을 강조하는 이유는 상권이 항상 변하기 때문이다.

지하철이 생겨서 변하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 인근에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이 들어와 변하고, 인근에 뉴타운이나 신도시가 공급되어 변하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상권은 변한다.

상가 투자자는 항상 변화하는 상권을 주시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매도하여 처분수익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매도시점을 놓치면 그 동안 임대수익으로 받았던 현금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수익은 임대수익과 처분수익을 합한 것이 최종적인 수익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강남역이나 명동과 같이 영원히 임대수익이 좋아지는 지역의 상가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건대입구역 상권으로 예를 하나 들어 보겠다.

건대입구역 상권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한다.

먼저 그림에서 보듯이 2번 출구 쪽 이면도로는 먹자골목이 활성화되어 있고, 5번 출구 쪽 이면도로는 로데오거리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건국대학교 야구장 부지에 롯데백화점이 2008년 12월 30일 그랜드 오픈을 하였다.

즉 건대입구역 상권에 2008년도에 백화점이 입점을 한 것이다.

백화점이 입점하기 전에 이미 건대입구역 먹자골목과 로데오거리는 젊은 소비자들로 항상 넘쳐나고, 권리금도 높고, 월세도 상당히 높았다.

그런데 고객집객시설 중의 하나인 롯데백화점이 입점을 한 것이다.

과연 백화점 입점으로 인하여 상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먼저 백화점도 백화점 내에 의류점과 식당가가 있으므로 본인들의 백화점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본인들의 마케팅 능력과 자금력, 입점업체들과의 관계를 활용하여 광고 및 할인행사 등을 통하여 백화점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즉 건대 먹자골목과 로데오거리와의 경쟁관계가 되는 것이다.


상권의 변화를 2개 지역으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다.

먼저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이면도로의 먹자골목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백화점 내의 식당가와의 경쟁으로 인하여 상권이 쇠락할 것인가.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비록 백화점 내에도 식당가가 있지만 먹자골목의 식당들과는 다른 개념의 식당이라고 할 수 있다.

백화점 내 식당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전문식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식당에 먹자골목에서 먹고 마시던 소비자들이 백화점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지는 않는다.

분위기도 다르고 같은 음식점이라도 아이템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백화점의 입점으로 인하여 백화점 내에 근무하는 고정 소비자가 증가하여 먹자골목은 더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건대입구역 5번 출구 이면도로에 있는 로데오거리의 의류나 신발 상가들은 백화점으로 인하여 매출이 심하게 감소하였다.

백화점은 로데오거리에 있는 동종 브랜드의 의류나 신발 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 등을 로데오거리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할인행사를 하고 광고를 하였기 때문이다.

즉 백화점의 마케팅능력과 편의성, 안락함을 로데오거리의 상가들이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백화점과 중복되는 업종에 과거에 오던 소비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백화점으로 모두 이동하였다.

그래서 지금 로데오거리의 상권은 위축되어 권리금이나 임대가가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이다.


이 예를 드는 이유는 우리가 상가를 투자하는 시점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되면 매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소비자들이 많이 오고 있지만 인근에 백화점과 같은 대형상업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상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므로 백화점이 입점하기 전에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상가투자에서 임대수익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적정한 시기에 매도를 통한 처분수익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원히 임대료가 나오는 상가에 대한 환상은 버려야 한다.

상권은 지금도 우리가 모르게 어느 지역에서는 변하고 있다.


3. 상가 투자 목적은 권리금 수익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사람도 많고, 상가를 투자하여 권리금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가가 있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있다.

현재에도 원만한 1층 상가에는 모두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상가투자자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부터 하겠다.

권리금은 이론적으로 바닥권리금(지역권리금),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으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상가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은 속칭 ‘바닥권리금’이다.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은 임차인들끼리 주고 받는 권리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바닥권리금은 상가투자자가 언제 받을 수 있는가?

바닥권리금은 좋은 입지에서 영업을 하게 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상가투자자가 신규 상가를 최초로 분양받고 임대를 놓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보증금 이외에 ‘바닥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임차인도 바닥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고, 바닥권리금을 지급해도 임차 후 영업을 통하여 바닥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지급하고 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다.


법적으로 상가소유자가 받은 바닥권리금은 계약이 만료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바닥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따라서 상가투자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바닥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상가를 선별하여 투자하면 투자수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바닥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상가는 현실적으로 1층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1층 상가를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


◉ 판례 -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임대차보증금】

【판결요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어서,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


그렇다면 과연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상가를 낙찰받고도 낙찰자인 우리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을까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있다. 당연히 있다.


특히 입지가 괜찮고, 공실인 상가를 낙찰받고 임대를 놓았을 경우, 입점하는 임차인에게 속칭 바닥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

실패하지 않는 상가 경매 교육 문의 월간 굿옥션 1644-1902






2014년 5월 16일 금요일

부동산 경매 굿옥션 [주요 아파트단지 월별 거래금액 자료] 지난 달 주택거래량은 전국 92,691건, 전년동월대비 16.6% 증가


- 수도권은 29.2%, 지방은 7.5% 각각 증가 -

주택거래는 금년 들어 수도권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증감률은 다소 둔화되는 추세이다.

2014년 4월 거래량은 9만3천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6.6% 증가하였고, 5년 평균대비(‘09~‘13년)로도 2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년동월대비 거래량이 29.2% 증가하여 지방(+7.5%)에 비해 증가폭이 크며, 서울은 전년동월대비 31.1% 증가하였으나, 강남3구는 3.8% 증가하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4월에 신고한 92,691건 중 2월에 계약한 건은 17,493건(18.9%), 3월 47,339건(51.1%), 4월 27,236(29.4%)건으로 집계되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에 비해 16.4% 증가하였고, 단독․다가구 13.5%, 연립․다세대 19.7% 각각 증가하였다.



수도권에서는 비아파트 주택의 거래 증가폭(단독․다가구 +40.5%, 연립․다세대 +31.8%)이 아파트(+27.3%)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별로는 수도권은 3~4억(+41.5%), 4~6억(+45.1%)대 주택에서, 지방도 3~4억(+43.1%), 4~6억(+58.6%)대 주택 등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 및 수도권 일반단지, 지방 주요단지 등 모두 약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매 굿옥션 공동주택 플러스 옵션 항목 확대 [기사: 편집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분양가 상한제 시절 ‘옵션’이라는 명칭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어 왔던 각종 아파트 내부 마감 품목들이 과거 분양가 자율화를 맞이하여 분양가 안으로 슬쩍 들어오면서 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이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가 ‘플러스옵션’제도 이다. 이는 마감 품목을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여 가격 부풀림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

일반 소비자들이 단일 품목의 가격은 간단히 비교할 수 있어도 아파트 전체에 녹아있는 마감 자재 수준 전체에 현혹되어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품목(플러스 옵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2014년 5월 15일부터 각각 입법예고(40일)하고 행정예고(20일)한다고 밝혔다.

플러스 옵션이란 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다.
현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하여 입주자와 별도 계약・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옷장, 수납장, 신발장 등과 같은 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시스템, 그 밖에 입주자 의견을 들어 설치하는 품목의 가전제품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른 품목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4가지 품목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 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활동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5월 15일 목요일

부동산 경매 굿옥션 천호뉴타운 내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안 통과 [기사: 편집국]


서울시는 2014년 5월 13일 제13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동구 천호동 423-200번지 일대 천호뉴타운1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금회 심의를 통과한 천호뉴타운1은 천호시장 및 집창촌 일대를 대규모 주상복합 및 문화복지시설로 재창조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단지 내부뿐만 아니라 공공성 기여, 인근 지역의 도시환경개선까지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주상복합’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인근지역의 도시환경 개선방안’으로 천호뉴타운1 단지는 남측 천호로데오 거리와 천호뉴타운의 연결축 및 한강로를 연결하는 공공보행로를 계획하여 공공성을 기여하였다.

아울러 대규모 주택단지 건축에 따라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할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하여 열린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획지1은 부대복리시설로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획지2에 문화복지시설을 계획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주민공동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 천호뉴타운1 도시환경정비사업 설계 개요>


○ 위 치 : 강동구 천호동 423-200번지 일원 (대지면적 : 28,717.00㎡)

○ 건축규모 : 지하5층/지상40층, 연면적 231,879.90㎡,  건폐율 40.01%, 용적률 484.24%

○ 용 도 : 공동주택 999세대 [조합원 및 일반분양 999세대] [임대주택 117세대(47형 60세대, 52㎡형 57세대 )

▲ 23㎡형 2세대 ▲ 40㎡형 245세대 ▲ 47㎡형 60세대 ▲ 84㎡형 59세대

▲ 84㎡형 478세대 ▲ 102형 76세대 ▲ 120㎡형 76세대 ▲ 130㎡형 3세대

○ 착공예정일 : 2016. 06월

○ 준공예정일 : 2019. 0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