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4년 10월 8일 제1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마포구 노고산동 57-53번지 일대에 대한『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1구역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1구역에 위치해 있던 신촌상가는 1960년대 후반 구거 및 도로 부지위에 건축되어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우려, 도시미관 저해, 보행단절 등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1년 9월 지하7층/지상24층 규모의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세부개발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2012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현재 임시공영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금번『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1구역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하수도 폭원(선형) 변경,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에서는 금번『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1구역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하5층/지상27층 규모의 관광숙박시설로 381실의 객실을 공급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촉매역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에 발맞추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건축개요
◦ 위 치 : 마포구 노고산동 57-53번지 일대
◦ 건축규모 : 지하5층/지상27층, 연면적 27,348.64㎡
◦ 객 실 수 : 381실 (관광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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