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7일 월요일

부동산 경매 굿옥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 [칼럼: 박태형]

최근 뉴타운 일몰(해제) 관련으로 논쟁이 뜨겁다. 이미 투자했던 사람들은 뉴타운이 해제될까 봐 걱정되어 문의가 많으며, 해제되면 좋아지는 이들은 사뭇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그리고 그 둘의 대립이 심상찮다.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뉴타운 지정의 필요성은 사라졌다 보기는 어렵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채권 중 채권양도와 관련된 계약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계약으로 시작됩니다.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리를 피보전권리와 피보전채권으로 정리해서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정확한 목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표시)
양도인 : 홍길동 000000-0000000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양수인 : 놀부 000000-000000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양도할 채권의 표시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피보전권리와 피보전채권’을 정리(근저당권 금 1억, 사건번호 0000가단12345 홍길동 가압류 금 1억, 배당금 금 1억 / 출급청구권 및 모든 권리 일체).


양도할 채권의 표시는 법률적인 바탕을 기본으로 작성되어야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양도란 양도인의 ‘모든 권리’라고 표현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지만 모든 권리에 대한 객관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피보전채권은 피보전권리의 가액으로 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피보전채권의 이자 및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까지 양도할 채권에 표시한다면 더욱 정확한 채권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만일 채권의 내용이 길어진다면 ‘별지목록’으로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와 같이 양도할 채권의 표시가 정리됐다면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약정된 내용을 다음으로 서술하면 됩니다. 약정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의 상황이 설정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정리할 것이 양도인의 양도의사표시와 양도한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이 차후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꼭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2~3년 사이 채권거래의 계약은 부동산매매계약 또는 일반거래계약서처럼 자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계약은 ‘부동산매매, 전·월세’ 등 다양하지 않지만 향후에는 어디서나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권리를 이전하는 중요한 거래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하기에 본 내용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위 양도할 채권의 표시된 양도인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2. 양도인은 1항과 즉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이름, 성명, 주소, 연락처)에게 내용증명으로 송달하고 보낸 증명우편을 양수인에게 교부하여 계약을 완결한다.
3. 양도인은 위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후로는 양도인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며 차후 손실 또는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권리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리 모두를 포기하며 양수인이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시 신의성실로 협력한다.


#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의 양도성은 그 채권의 성질이 채권의 양도에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권리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채권의 양도·양수는 당사자 간의 정확한 의사표시와 채무자의 승낙이 보완되어야 비로소 명확한 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의 승낙이 힘들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양도의사표시를 전달함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정상적으로 이행했음을 약식으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그 효력을 제3자에게 비로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

발신인(채권자) : 홍길동
주소 : 000 000 000

발신인(채권자)는 2012년 3월 10일 수신인(채무자)과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에게 모든 채권을 양도하였음으로 이후로는 양수인에게 모든 채권 을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통지하여 채권양도양수에 대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면 비로소 채권이 양도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이런 권리이전에 대하여 등기상으로 확인을 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등기부에 기재되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권리들을 안정적인 채권거래로 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권리의 이전 또한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한 채권적 거래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앞에서 채권적 거래의 계약서인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살펴봤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이 계약서만 복사하는 형태로 원용할 경우 각각의 거래형태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져야 할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은 기본적인 사항을 다룬 내용으로 꼭 공부에 필요한 사항임을 강조합니다.
채권거래에 있어서 위 문서를 어디서든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이 되고 또 거래내용을 피보전권리와 피보전채권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면, 이는 전문가로서 채권거래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올 채권시장은 누가 먼저 채권의 권리를 이해하고 당사자 간의 정확하고 명확한 권리를 정리 할 수 있느냐가 차후에 발생할 분쟁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러한 절차는 완벽한 상거래와 채권시장의 상도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소송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채권거래에 있어서도 소송의 여지가 발생하는 만큼 양도할 채권자나 양수할 제3채권자 모두 정확한 숙지와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거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자는 ‘채권매입경매’ 라는 교육과목을 창설하여 현재 3년간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매입경매는 일반인도 반복된 학습으로 공부가 가능하며, 현재 작년대비 수익률 50~100%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채권시장의 주인은 정해진 바 없지만 앞으로 (주)한국부동산채권거래소가 다가올 채권시장의 선두에서 여러분을 재테크시장의 길로 제시하겠습니다. 올바르고 명확한 채권거래문화가 실현되길 바라며, 다음호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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