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타운 일몰(해제) 관련으로 논쟁이 뜨겁다. 이미 투자했던 사람들은 뉴타운이 해제될까 봐 걱정되어 문의가 많으며, 해제되면 좋아지는 이들은 사뭇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그리고 그 둘의 대립이 심상찮다.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뉴타운 지정의 필요성은 사라졌다 보기는 어렵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채권 중 채권양도와 관련된 계약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계약으로 시작됩니다.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리를 피보전권리와 피보전채권으로 정리해서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정확한 목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양도할 채권의 표시는 법률적인 바탕을 기본으로 작성되어야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양도란 양도인의 ‘모든 권리’라고 표현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지만 모든 권리에 대한 객관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피보전채권은 피보전권리의 가액으로 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피보전채권의 이자 및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까지 양도할 채권에 표시한다면 더욱 정확한 채권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만일 채권의 내용이 길어진다면 ‘별지목록’으로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와 같이 양도할 채권의 표시가 정리됐다면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약정된 내용을 다음으로 서술하면 됩니다. 약정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의 상황이 설정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정리할 것이 양도인의 양도의사표시와 양도한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이 차후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꼭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2~3년 사이 채권거래의 계약은 부동산매매계약 또는 일반거래계약서처럼 자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계약은 ‘부동산매매, 전·월세’ 등 다양하지 않지만 향후에는 어디서나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권리를 이전하는 중요한 거래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하기에 본 내용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의 양도성은 그 채권의 성질이 채권의 양도에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권리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채권의 양도·양수는 당사자 간의 정확한 의사표시와 채무자의 승낙이 보완되어야 비로소 명확한 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의 승낙이 힘들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양도의사표시를 전달함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정상적으로 이행했음을 약식으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그 효력을 제3자에게 비로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통지하여 채권양도양수에 대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면 비로소 채권이 양도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이런 권리이전에 대하여 등기상으로 확인을 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등기부에 기재되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권리들을 안정적인 채권거래로 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권리의 이전 또한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한 채권적 거래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앞에서 채권적 거래의 계약서인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살펴봤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이 계약서만 복사하는 형태로 원용할 경우 각각의 거래형태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져야 할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은 기본적인 사항을 다룬 내용으로 꼭 공부에 필요한 사항임을 강조합니다.
채권거래에 있어서 위 문서를 어디서든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이 되고 또 거래내용을 피보전권리와 피보전채권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면, 이는 전문가로서 채권거래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올 채권시장은 누가 먼저 채권의 권리를 이해하고 당사자 간의 정확하고 명확한 권리를 정리 할 수 있느냐가 차후에 발생할 분쟁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러한 절차는 완벽한 상거래와 채권시장의 상도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소송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채권거래에 있어서도 소송의 여지가 발생하는 만큼 양도할 채권자나 양수할 제3채권자 모두 정확한 숙지와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거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자는 ‘채권매입경매’ 라는 교육과목을 창설하여 현재 3년간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매입경매는 일반인도 반복된 학습으로 공부가 가능하며, 현재 작년대비 수익률 50~100%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채권시장의 주인은 정해진 바 없지만 앞으로 (주)한국부동산채권거래소가 다가올 채권시장의 선두에서 여러분을 재테크시장의 길로 제시하겠습니다. 올바르고 명확한 채권거래문화가 실현되길 바라며, 다음호에서 뵙겠습니다.
(당사자의 표시)
양도인 : 홍길동 000000-0000000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양수인 : 놀부 000000-000000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양도할 채권의 표시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피보전권리와 피보전채권’을 정리(근저당권 금 1억, 사건번호 0000가단12345 홍길동 가압류 금 1억, 배당금 금 1억 / 출급청구권 및 모든 권리 일체).
양도인 : 홍길동 000000-0000000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양수인 : 놀부 000000-000000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양도할 채권의 표시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피보전권리와 피보전채권’을 정리(근저당권 금 1억, 사건번호 0000가단12345 홍길동 가압류 금 1억, 배당금 금 1억 / 출급청구권 및 모든 권리 일체).
양도할 채권의 표시는 법률적인 바탕을 기본으로 작성되어야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양도란 양도인의 ‘모든 권리’라고 표현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지만 모든 권리에 대한 객관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피보전채권은 피보전권리의 가액으로 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피보전채권의 이자 및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까지 양도할 채권에 표시한다면 더욱 정확한 채권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만일 채권의 내용이 길어진다면 ‘별지목록’으로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와 같이 양도할 채권의 표시가 정리됐다면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약정된 내용을 다음으로 서술하면 됩니다. 약정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의 상황이 설정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정리할 것이 양도인의 양도의사표시와 양도한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이 차후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꼭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2~3년 사이 채권거래의 계약은 부동산매매계약 또는 일반거래계약서처럼 자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계약은 ‘부동산매매, 전·월세’ 등 다양하지 않지만 향후에는 어디서나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권리를 이전하는 중요한 거래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하기에 본 내용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위 양도할 채권의 표시된 양도인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2. 양도인은 1항과 즉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이름, 성명, 주소, 연락처)에게 내용증명으로 송달하고 보낸 증명우편을 양수인에게 교부하여 계약을 완결한다.
3. 양도인은 위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후로는 양도인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며 차후 손실 또는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권리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리 모두를 포기하며 양수인이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시 신의성실로 협력한다.
2. 양도인은 1항과 즉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이름, 성명, 주소, 연락처)에게 내용증명으로 송달하고 보낸 증명우편을 양수인에게 교부하여 계약을 완결한다.
3. 양도인은 위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후로는 양도인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며 차후 손실 또는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권리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리 모두를 포기하며 양수인이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시 신의성실로 협력한다.
#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의 양도성은 그 채권의 성질이 채권의 양도에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권리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채권의 양도·양수는 당사자 간의 정확한 의사표시와 채무자의 승낙이 보완되어야 비로소 명확한 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의 승낙이 힘들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양도의사표시를 전달함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정상적으로 이행했음을 약식으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그 효력을 제3자에게 비로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
발신인(채권자) : 홍길동
주소 : 000 000 000
발신인(채권자)는 2012년 3월 10일 수신인(채무자)과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에게 모든 채권을 양도하였음으로 이후로는 양수인에게 모든 채권 을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발신인(채권자) : 홍길동
주소 : 000 000 000
발신인(채권자)는 2012년 3월 10일 수신인(채무자)과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에게 모든 채권을 양도하였음으로 이후로는 양수인에게 모든 채권 을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통지하여 채권양도양수에 대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면 비로소 채권이 양도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이런 권리이전에 대하여 등기상으로 확인을 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등기부에 기재되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권리들을 안정적인 채권거래로 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권리의 이전 또한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한 채권적 거래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앞에서 채권적 거래의 계약서인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살펴봤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이 계약서만 복사하는 형태로 원용할 경우 각각의 거래형태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져야 할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은 기본적인 사항을 다룬 내용으로 꼭 공부에 필요한 사항임을 강조합니다.
채권거래에 있어서 위 문서를 어디서든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이 되고 또 거래내용을 피보전권리와 피보전채권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면, 이는 전문가로서 채권거래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올 채권시장은 누가 먼저 채권의 권리를 이해하고 당사자 간의 정확하고 명확한 권리를 정리 할 수 있느냐가 차후에 발생할 분쟁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러한 절차는 완벽한 상거래와 채권시장의 상도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소송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채권거래에 있어서도 소송의 여지가 발생하는 만큼 양도할 채권자나 양수할 제3채권자 모두 정확한 숙지와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거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자는 ‘채권매입경매’ 라는 교육과목을 창설하여 현재 3년간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매입경매는 일반인도 반복된 학습으로 공부가 가능하며, 현재 작년대비 수익률 50~100%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채권시장의 주인은 정해진 바 없지만 앞으로 (주)한국부동산채권거래소가 다가올 채권시장의 선두에서 여러분을 재테크시장의 길로 제시하겠습니다. 올바르고 명확한 채권거래문화가 실현되길 바라며, 다음호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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