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부동산침체와 달리 경매입찰법정에 많은 입찰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침체기에 일반매매 내지는 분양을 받는 것은 차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닐까... 다만 경매라면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가격에 대한 위험을 조금은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듯 합니다. 더불어 경매는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호재이니까요.
2012년 봄 어느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입찰법정으로 실전투자반 학생들과 법원견학을 하고 있었다. 입찰표 작성방법과 입찰요령 등을 설명하고 모의입찰도 실시해보았다.
이윽고 입찰종료 후에 개찰, 모두가 가장 긴장하는 시간이 아닐까... 장난스럽게 개찰결고를 지켜보던 우리 일행은 (실제 입찰이 아니고 모의입찰이었기에) 잠시후 깜짝 놀랐다 아파트 낙찰가가...
서울동작구 노량진의 한 아파트에 대한 개찰, 감정가 4억원, 1번 유찰되어 최저가 3.2억원, 경매를 진행 하던 집행관이 3명의 입찰자를 호명했다. 개략적으로 3.5억원선에서 낙찰이나 될까 하고 기대 했는데...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었다. 아니 아파트 개찰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어서 지연이 될까... 다른 입찰자 내지는 방청객들이 빨리 좀 진행하라는 염원의 소리를... 이윽고 개찰결과... 과연?
집행관의 개찰결과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서울 어디에 사시는 어떤 분, 낙찰가격은 34억원” 입찰법정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말로만 듣던 입찰표 입찰가격란에 ‘0’하나 더 쓴 케이스, 낙찰인데 축하할 일은 아닌 듯...
여러분 경매에서 경매절차, 권리분석, 명도 등 물론 어느 것 하나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입찰표의 작성입니다.
아무리 경매절차를 잘 이해하고 부동산분석과 권리분석 등을 아무 문제없이 꼼꼼하게 했다 하더라도 입찰표 잘못 쓰면 완존 꽝(?) 됩니다. 특히 입찰가격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먼저 입찰장에 갈 때 준비물 간단히 알아 봅니다.
1. 본인이 가는 경우 : 신분증 + 도장 + 입찰보증금
2. 대리인이 가는 경우 : 위임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 + 임감증명서 + 입찰보증금,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의 도장
다음은 입찰표입니다.

입찰표 기재할 때 주의사항
1. 사건번호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저도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혼동하면 절대 안됩니다. (가령 2010타경인테 2011타경으로 기재한다는지 또는 뒺자리 16333을 16633으로 기재한다는 것 )
2. 물건번호가 있으면 반드시 기재 -
사건번호의 하나인데 물건은 여러 개를 개별경매할 때 물건번호 (1,2,3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은 경매당하는 물건이 통상 하나라 물건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입찰가격 지재시 조심해야한다. 절대 수정은 불가합니다.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것도 무효입니다. 덧칠도 안됩니다. 도장 찍고 수정 - 절대 안되요, 입찰가격 수정할 때에는 무조건 다른 입찰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정해진 금액( 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에서 ‘1’원이라도 부족하면 입찰은무효됩니다.
이상 입찰표 작성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한번 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경험이 없으면 막연히 어려워 보입니다. 꼭 시간 되실 때 법원입찰법정 견학과 모의입찰 등을 통해 꼭 입찰표작성의 정석을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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