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7일 월요일

부동산 경매 굿옥션 베이비부어 은퇴시대! 틈새 수익형 부동산으로 뚫는다! [칼럼: 지관택]

부동산 시장이 오랫동안 침체의 길을 걸으면서 은퇴를 앞두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예비은퇴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식에 투자하기에는 불안하고 준비 없이 식당이나 프렌차이즈 창업에 뛰어드는 것도 무모하게 느껴진다. 오피스텔이나 원룸투자도 최근 관심이 집중되면서 폭발적으로 공급이 늘어나 공실 등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러한 때에 틈새 투자 상품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생각해 볼만 하다. 최근 K팝을 비롯한 한류열풍이 거세지면서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이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수용할만한 숙박시설이 턱없이 모자라고, 그나마 수요증가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여 시내 특급호텔의 경우 하루 숙박료가 30~40만원에 이를 정도로 비싸다.

정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최근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외국인들에게 숙박시설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말에는 ‘관광진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일명, 게스트하우스)’을 신설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230㎡이하의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로부터 지정을 받아 도시민박업을 운영할 수 있다.

게스트하우스의 숙박료는 여러 명이 한 방을 쓸 경우 1박에 2만원 내외이며, 개별 방은 4~6만원 정도로 호텔이나 기타 숙박시설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다. 덤으로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어, 최근 명동이나 홍대 근처의 게스트하우스들의 경우 대부분 여름까지는 모든 예약이 완료된 상태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 개 층에 방 2개짜리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일반 월세로 주면 보증금 2천에 60만원/월 정도가 고작이겠지만,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할 경우 방 하나당 5만원씩 월 20일만 운영하다고 하더라도 월수입이 20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어소통과 객실관리 등의 업무가 필요하며 운영할 수 있는 주택의 총 연면적이 230㎡(약 70평) 미만이라 대형화하기 어렵고, 직접 거주하면서 운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은퇴자들의 경우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과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굴려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안성맞춤의 투자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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