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호전 되어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종국적으로 경매절차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경매절차를 취하하거나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 중 본란에서는 실무상 종종 행하여지는 경매신청의 취하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01. 경매신청의 취하란 무엇인가?
경매신청의 취하라 함은 경매신청채권자가 자신이 행한 경매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말하는데, 경매신청채권자는 경매개시결정 후라도 경매신청을 임의로 취하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취하할 수 있는 시기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까지이다.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발생한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고,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도 말소된다.
한편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들은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집행법은 일정한 경우 취하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하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 절차, 효과 등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02. 경매신청은 언제까지 취하할 수 있는가?
경매신청의 취하는 매수인의 대금완납시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더 이상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없고 배당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03. 경매신청의 취하 요건?
경매신청을 취하를 함에 있어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그 취하시점이 매수신고의 전인지 아니면 후인지에 따라 다르다.
1. 매수신고가 있기 전의 취하(동의 불요)
경매신청 후 매각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경매신청인은집행법원에대하여임의로경매신청을취하할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매수신고가 있은 후의 취하(동의 필요)
(1) 최고가매수인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찰기일에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자)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
(2) 이해관계인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
경매신청을취하함에있어다른채권자등이해관계인의동의는 요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래의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前)의 매수인은 경매신청취하의 동의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前)의 매수인의 동의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1999. 5. 31. 99마468)
3. 이중경매에 있어서의 취하
(1) 후행개시결정의 취하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후행개시결정이 취하 된다고하여 선행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에게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후행경매신청인은 선행개시결정에 따라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선행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인 등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 선행개시결정의 취하
① 선행사건의 취하와 동의 여부
선행사건이 취하되는 경우 선행절차의 결과는 후행절차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되는 것이므로 선행절차가 취하 되더라도 선행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 등이 정하여진 경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서는 선행사건의 취하로 매각조건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선행사건의 취하에 최고가매수인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선행사건의 취하로 매각 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인 등의 동의 없이도 취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선행사건의 취하로 매각조건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될 경우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의 기재사항이 바뀌게 될 경우에는 선행사건의 취하에 최고가 매수인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사집행법제93조제2항, 규칙제49조제1항참조).
예컨대 선행경매개시결정등기와 후행경매개시결정등기 사이에 주택임차권, 가처분, 전세권,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선행사건의 취하되면 위 주택임차권 등이 인수되는 것으로 바뀌게 될 때에는 후행사건에 의하여 다시 매각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은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처럼 선행사건이 취하되어 최고가매수인 등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행사건의 취하에 최고가매수인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③ 선행사건의 취하로 매각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
선행사건의 취하로 매각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후행경매신청이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신청한 것인지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신청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
ⓐ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신청된 것인 경우
이중경매의 신청(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한 신청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가 있은 뒤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을 취하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의 기재사항이 바뀌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민사집행규칙 제49조 제1항).
ⓑ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신청된 것인 경우
후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
이러한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고 복잡하게 됨으로써 최고가매수인 등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후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후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9조 제1항).
04. 경매신청의 취하 절차
1. 경매신청의 취하권자
(1) 강제경매신청의 취하
강제경매를 취하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경매신청인이다. 만약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후에 경매신청의 기본인 권리에 관하여 승계(포괄승계 및 특정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할 때까지는 종전의 집행채권자가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한 이후에는 승계인이 취하할 수 있다.
(2) 임의경매신청의 취하
임의경매를 취하할 수 있는 자도 원칙적으로 경매신청인이다. 그러나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중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경매신청의 취하권자는 그 담보물권을 이전받은 자이다. 따라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 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1. 12. 28. 2001마2094).
2. 취하의 방식
(1) 관할법원
취하의 의사표시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매각기일이 개시된 후라도 집행관에게 할 수는 없다. 만약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어 기록이 항고법원에 송부된 후에는 항고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취하서의 제출
취하서는 2통을 제출하는데, 1통은 법원에서 보관하고 1통은 관할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시 등기원인증서로 사용한다. 취하에 최고가매수인 등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동의서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05. 취하의 효과와 처리절차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경매절차는 당연히 종료된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별도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경매신청이 취하될 때까지 소요된 경매절차의 비용은 경매신청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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