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의 늪에서 쉽게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 발 금융위기가 더욱 더 깊은 늪을 만드는 형국입니다.
경매시장도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다만 좋은 물건만 있다면 저렴하게 매수하고픈 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형국입니다. 과연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실물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혼조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입찰법정에 갈 때 준비물과 입찰표 작성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10월 8∼9일 ‘이틀만에 탈출하는 경매&세금 왕초보특강’을 진행하는데요, 초보자들이 가장 긴장하면서 재미있게 작성해보는 것이 바로 입찰표입니다. 비록 모의입찰이지만 진지한 모습이 인상적이지요. 입찰표 작성은 경매에서 ‘이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하면, ① 경매절차, ② 권리분석, ③ 부동산분석, ④ 명도에 대해서만 집중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찰표 작성입니다. 아무리 경매절차를 잘 이해하고 부동산분석과 권리분석 등을 문제없이 꼼꼼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입찰표를 잘못 쓰면 낭패를 봅니다. 입찰표 작성 시에는 특히, 입찰가격에 더욱 집중해야합니다.
1. 입찰장 갈 때 준비물
1) 본인이 직접 간다면 ① 신분증(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② 도장(인감도장, 막도장도 가능)
③ 입찰보증금(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
2) 대리인을 보낸다면
① 대리인 신분증
② 대리인 도장(막도장도 가능)
③ 입찰보증금(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
④ 위임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
⑤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2. 입찰표 작성요령
1) 기일입찰표 작성의 예시
설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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