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내용을 게시한 블로그를 클릭하면, 햇살론 설명과 함께 ‘햇살론 승인율 높은 곳 무료 상담받기’가 있고, 이를 클릭하면 금융회사 홈페이지(상담접수페이지)로 연결된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카페‧지식검색의 금융상품 추천글이 실제로는 홍보를 노리는 광고(‘바이럴광고’)인 경우로 나타나 이에의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허위‧과장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를 현혹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온라인광고심의를 강화토록 지도하는 한편,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최근 인터넷상의 블로그‧카페‧지식검색 등(이하 ‘블로그 등’)을 이용한 금융상품의 ‘바이럴(Viral)광고’가 크게 증가, 네티즌이 블로그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품 등을 추천하여 입소문을 타고 홍보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광고회사 등에서 조직‧상업적으로 마케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블로그 등에서의 금융상품 바이럴 광고는 외형상 소비자의 사용 후기, 전문가 추천 등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입소문 효과를 노린 금융회사 등의 상품광고일 뿐이다.
바이럴 광고는 정식 금융상품 광고가 아니어서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있어, 명확한 근거 없는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블로거 등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특정상품에 대한 추천글 등을 게시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블로그 등의 추천 상품 등은 개인적인 견해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으므로 맹목적으로 가입‧투자하기 보다, 반드시 관련내용을 확인한 후에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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