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31일 목요일
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행복주택은 누가 입주할 수 있나?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 젊은 계층이 사는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6년까지
- 젊은 계층에게 80% 공급, 공급물량의 50%는 지자체가 선정
행복주택의 입주기준은 젊은 계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입주자 선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이 20% 이다.
또한,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②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주요 지자체는 이러한 입주자 우선 선정권한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양용택 임대주택과장은 “서울시는 젊은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 관심이 있었는데,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권한이 주어지면서 지역 맞춤형 방식으로 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선진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으로 주거복지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부산시 정정규 도시정비담당관은 “부산시는 동래역, 서구 사업을 추진하는 등 행복주택 사업에 관심이 많다.
특히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입주기준을 정할 수 있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③ 입주 자격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14년 100% 461만원, 80% 368, 120% 553)
** (참고) 국민임대 소득기준 : 60㎡ 미만은 70% 이하, 60㎡ 이상은 100% 이하공공임대 소득기준 : 100% 이하
④ 행복주택이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은 제한할 계획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6년으로 제한하고,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허용
2014년 7월 30일 수요일
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굿옥션 2014년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발표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 오피스시장 전기대비 임대가격지수↓, 투자수익률↑, 공실률↑ -
- 매장용시장 전기대비 임대가격지수-, 투자수익률↑, 공실률↑ -
2014년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지수를 보면 오피스빌딩은 하락한 반면, 매장용빌딩은 보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피스빌딩은 기업경기 회복의 지연으로 인한 점포 축소 등의 임대수요 감소 영향으로 전기대비 0.2% 하락한 반면, 매장용빌딩은 세월호 사고여파로 인한 일시적인 민간소비가 다소 개선세를 보였으나 지역적인 임대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영향으로 지난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오피스빌딩은 울산은 상승한 반면, 대전, 강원, 전북, 전남 등은 하락하였으며, 그 외 지역은 보합을 기록하였다.
울산은 대기업 사업 수주 증가에 따른 관련업종의 임대수요 증가로 공실률이 하락하면서 시장임대료가 소폭 상승하였다.
대전, 강원 등은 임차인의 업종변경, 사무실 이동 등으로 인하여 공실이 증가하면서 시장임대료가 하락하였다.
매장용빌딩은 서울, 부산, 대구 등이 상승한 반면, 전남, 강원, 제주 등은 하락하였으며, 그 외 지역은 보합을 기록하였다.
서울(강남, 가로수길 등), 부산(해운대, 광안리), 대구(동성로) 등 기존 활성화된 상권은 탄탄한 임대수요에 기반을 두어 상승한 반면 전남(광양 등), 강원(춘천 등), 제주 등은 중심상권의 노후화와 신규상권으로의 유동인구가 이동한 영향으로 시장임대료가 하락하였다.
2분기 전국의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은 오피스빌딩이 1.59%로서 전기대비 0.14%p 상승하였고, 매장용빌딩은 1.66%로서 전기대비 0.16%p 상승하였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자본수익률이 크게 상승하여 `14년 2분기 투자수익률은 상승하였다.
임대료 수입에 따른 소득수익률의 경우, 오피스빌딩은 전기대비 0.02%p 하락한 1.25%, 매장용빌딩은 0.01%p 하락한 1.27%로 나타났다.
기대심리 대비 더딘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신규 임차수요가 부진하여 소득수익률은 전기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빌딩의 자산가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수익률의 경우, 오피스빌딩은 전기대비 0.16%p 상승한 0.34%, 매장용빌딩은 전기대비 0.17%p 상승한 0.40%로 나타났다.
연간 투자수익률(오피스 5.63%, 매장용 5.65%)은 같은 기간(`13.7~`14.6)의 채권(국고채 2.88%, 회사채 3.30%), 금융상품(정기예금 2.60%, CD 2.66%) 등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41조원+a' 풀린다.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 정부,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하반기 경기활성화에 총력
-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내수활성화ㆍ민생안정ㆍ경제혁신'에 집중
정부가 재정ㆍ금융 등 '41조원+a'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다.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시켜 서민ㆍ중산층의 소득을 늘리고자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신설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청년과 여성 중심의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금융업권별ㆍ지역별 차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LTVㆍDTI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체크ㆍ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을 연장하고, 고령층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와 퇴직ㆍ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정부는 경기회복의 속도가 갈수록 더뎌지고 회복세도 공고하지 못해 당초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겹겹이 쌓인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과도한 가계부채와 낙된 서비스산업 등이 눈 앞의 문제로 현실화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같은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성장과 물가,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 모두가 위축되는 '축소균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올 하반기에도 세월호 사고 영향에 따른 내수부진 등 불균형이 이어지면서 성장(3.9%→3.7%)과 물가(2.3%→1.8%)는 당초 전망보다 낮아지고,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3.4%→5.0%)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감한 정책대응ㆍ직접적 방안강구ㆍ가시적인 성과 도출'이란 정책기조 아래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경기부양을 위해 기금 등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의 재정보강 11조7000억원, 정책금융ㆍ외환ㆍ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을 통한 29조원 등 총 41조원 이상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운용하기로 했다.
또 가계의 근로소득을 늘리고자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나 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역ㆍ금융권역별로 차별됐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고 DTI의 소득인정 범위를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심리를 회복하고자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선 40%를 소득공제할 계획이다.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추가로 2년 연장한다.
민생 대책은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청년ㆍ여성의 고용 확대, 소상공인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남용방지 및 차별개선 종합대책도 10월까지 마련한다.
청년고용을 늘리고자 기업참여를 통해 현장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여성고용을 위해 정부ㆍ지자체ㆍ기업이 힘을 모아 양질의 보육시설을 늘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장치도 보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소상공인 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신설해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재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 3대 비급여 축소, 난임부부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ㆍ의료비 등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 경제팀은 내수부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경제부흥을 발판삼아 '국민행복시대'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올해 3.7% 성장 전망…물가는 1.8% 상승 예상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 2014년 경제전망…"고용증가 45만명ㆍ경상수지 GDP대비 5.0% 흑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9%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3%에서 1.8%로 0.5%포인트 낮췄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당초 수준인 45만명을 유지했다. 경상수지는 GDP대비 5.0% 흑자를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세계경제의 회복이 늦어지는 가운데 구조적 요인 등으로 경기 개선세가 주춤하면서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전망보다 낮은 1.8%로 예상했다.
수요측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환율 등도 안정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저물가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일자리 전망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내수부진과 지난해 상저하고의 고용흐름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는 1분기 유례없는 양호한 실적에도 당초 수준인 45만명(고용률 65.2%)에 그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내수부진 등으로 수입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당초 전망(GDP대비 3.4%)보다 확대된 GDP대비 5.0% 흑자를 예측했다.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경제 활성화 제대로 된 드라이브 걸리나?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 최경환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의미 있는 발언 쏟아내
최경환 부총리는 7.18(금)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4년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여기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안)을 논의하였는데, 여기서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미약한 가운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주춤거리면서 경기회복 모멘텀이 꺼질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요인보다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가 표출된 결과라고 생각해 더욱 심각성을 느낀다" 면서, △가계소득 정체와 비정규직 문제 △기업가 정신의 쇠퇴에 따른 투자 둔화 △자금흐름 경색 등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또한 "기업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흘러가지 못하면서 소비가 부진하고 다시 기업에 투자기회 축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내수부진이 깊어지면서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라는 축소균형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 선순환을 구축해 가계와 기업이 상생하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가시적인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제ㆍ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혁신의 바람을 다시 일으켜 경제 전반으로 조속히 확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은 이번 월드컵에서 세계를 제패한 독일 대표팀의 'One Team'처럼 하나의 팀으로 '팀워크'를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며 "'아무도 가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라는 자세로 창의적인 정책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주 중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며 "가감 없는 경제상황 인식과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국민들께도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4년 7월 23일 수요일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6월 전월세 거래량 6.7% 증가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6월중 전월세거래량은 전국 112,205건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여(105천건) 6.7% 증가하였고, 저번달과 비교하여(120천건) 7.1% 감소하였다.
금년 상반기는 751,328건으로 작년 같은달과 비교하여 3.1% 증가하였다.
수도권은 76,369건이 거래되어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여 9.0% 증가하였고, 지방은 35,836건으로 2.0% 증가하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여 2.7% 감소(49,590건)하였으나 비아파트는 15.4% 증가(62,615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차 유형별로는 금년 6월중 전세거래는 0.6% 감소한 반면, 월세 거래는 19.2% 증가 하였다. 6월중 전월세거래비중(전체주택 기준)은 40.9%로, 4.3% 포인트 증가하였다.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 실거래가격은 아래와 같다.
* 송파 잠실 리센츠(84.99㎡) : ('14.5, 19층) 60,000만원 → ('14.6, 20층) 59,000만원
서초 반포 미도(84.96㎡) : ('14.5, 9층) 44,000만원 → ('14.6, 8층) 44,000만원
성북 정릉 풍림(59.88㎡) : ('14.5, 11층) 18,000만원 → ('14.6, 12층) 17,500만원
강북 미아 에스케이(59.98㎡) : ('14.5, 10층) 21,000만원 → ('14.6, 11층) 19,000만원
군포 산본 세종(58.46㎡, 13층) : ('14.5) 18,000만원 → ('14.6) 19,000만원
의정부 현대아이파크(84.66㎡) : ('14.5, 12층) 18,500만원 → ('14.6, 11층) 19,000만원
2014년 7월 22일 화요일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우리나라 땅 16.58%에 국민 91.58%거주 [기사: 편집국]
전 국토의 면적은 106,106㎢이며, 그 중 도시지역 면적은 17,593㎢로서 이는 전체면적의 약 16.5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총인구 5,114만여 명 중 4,683만여 명이 도시지역(91.58%)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용도지역(106,106㎢) 중 농림지역 49,403㎢(46.6%), 관리지역 27,093㎢(25.5%), 도시지역 17,593㎢(16.6%), 자연환경보전지역 12,017㎢(11.3%)로 조사되었으며
도시지역 17,593㎢(16.6%) 중 녹지지역 12,683㎢(72.1%), 주거지역 2,580㎢(14.7%), 공업지역 1,122㎢(6.4%), 미지정지역 884㎢(5.0%), 상업지역 325㎢(1.9%)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17㎢), 상업지역(+2㎢), 공업지역(+13㎢) 및 녹지지역(+1㎢)이 증가하고, 미지정지역*(-26㎢)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약 6㎢가 증가하였다.
관리지역은 71㎢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85㎢, 62㎢ 감소하였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전년보다 455,660명(경기도 평택시 인구 수준) 증가한 46,837,578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91.58%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지역인구비율 》
2014년 7월 21일 월요일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약수고가도로 30년만에 역사속으로 [기사: 편집국]
1984년 12월 31일 설치된 '약수고가도로(중구 동호로 194)'가 3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서울 고가도로 중 17번째 철거다.
약수고가도로는 80년대 설치 당시는 도심 교통난 완화 및 강북~강남 간 빠른 이동을 위해 필요했지만, 시간이 흐른 현재는 대중교통체계가 촘촘해지며 본래 기능은 퇴색되고 이 일대 지역상권 중심축인 약수역 사거리 상권 침체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철거가 결정됐다.
고가도로가 약수역 사거리를 가로질러 높이 설치돼 있어 약수동과 청구동(동호로), 다산동(다산로)간의 왕래가 제한되는 등 상권이 침체되고, 시야가 막혀 건너편 건물 조망이 어렵고 고가도로 아래는 햇볕도 들지 않아 도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다.
시는 8월말까지 총 사업비 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폭 15.4m, 연장 420m의 약수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도로정비 및 교통개선 후 9월 초에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고가도로 철거를 위해 '13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3월부터는 고가 아래 있던 지하철 환기구 등을 이설하고 가로등, 조경수 등을 옮기는 등 사전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방학과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는 7월 20일(일) 오전 0시부터 약수고가도로 양방향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15일(화) 밝혔다.
철거공사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차량통행이 적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야간시간대에 실시되며, 주간에는 철거를 위한 준비 작업을 교통운행에 지장 없이 하게 된다.
철거는 고가도로 시·종점부인 동대입구역에서 약수역 사거리 방향과 금호터널에서 약수역 사거리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시는 공사기간 중 동호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거가 시작돼도 하부 도로 4개 차로는 현재와 같이 운영한다.
다만,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호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우회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시는 당부했다.
우선 종로, 동대문 등 시내에서 압구정, 청담 등 강남 방향으로 운행하는 하행차량은 장충체육관 사거리(동대입구역)에서 장충단로를 이용해 한남대교로 우회하거나 금호로를 이용해 성수대교로 우회하면 된다.
반대로 강남에서 도심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한남대교 남단에서 장충단로를 이용하거나 동호대교를 건너 한남오거리에서 금호로로 우회하면 된다.
한편, 이번 약수고가도로 철거로 이제 서울시에 남은 고가도로는 총 84개가 된다.
앞으로 시는 교통기능 저하, 도시경관 및 지역발전 저해가 심한 고가도로를 대상으로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해 철거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고가가 철거되면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해결돼 이 일대 지역 개발에 기여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기간 동안에 다소 불편하겠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4년 7월 20일 일요일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투자선도지구 지정, 어디에 추진되나? 역세권 개발 다시 본격화 되나? [부동산투자:전영진]
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투자선도지구’ 의 지정 기준 등이 마련되고, 지역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심의·지원기구가 설치된다.
이는 내년(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의 입법예고에 따른 것이다.
`지역개발지원법은 기존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던 5개의 유사·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역 전략사업 집중 지원을 위해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하며,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투자선도지구의 지정기준이 구체화되고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지자체에서 발굴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전략사업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투자선도지구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한다.
지정 기준 중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의 구체적인 범위를 1,000억 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으로 하고, 낙후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500억 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투자선도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중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 범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로 하였다.
투자선도지구는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15년 상반기 중 공모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시범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동 법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낙후형·거점형 지역개발사업 외에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령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고속철도와 주변지역 개발, 군사시설 주변지역 개발 유형을 규정하였고, 향후 새로운 지역개발 수요에 동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유형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역세권개발구역, 물류단지, 관광지 등 타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 부진한 경우 동 법률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환하여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개발지원법이 다양한 개발수요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개발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무분별하게 지역개발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종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서 민간기업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개인, 법인, 협동조합까지 확대하고, 시행능력이 있는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본금, 토지 소유권 확보 등 자격요건을 규정하였다.
예스하우스의 전영진 대표는 뉴타운의 부작용이 사회적문제로 가시화된 이후로 구도심 지역개발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이 없었는데, 이번 시행령의 발표로 지역 거점 발전의 기준이 설립되어 다행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2014년 7월 17일 목요일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건축사? 건축가? 설계사? [한종훈 건축사사무소 푸리 대표, 건축사]
건축을 하는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다.
건축사, 건축가, (건축)설계사, 디자이너(작가), 아키텍트, 심지어 허가방(?) 등 건축을 하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은 제각각이다.
영어로는 Architect 라고 하는데 이 명칭은 한자화 되었다가 다시 한글로 오면서 크게 건축사와 건축가로 나뉘어졌다.
그럼 올바른 명칭이 무엇이고, 그것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몇 가지 용어 중에 먼저 설계사라는 것은 ‘(건축)설계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는 건축사는 건축설계만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다.
건축사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건축설계이기 때문이다(건축사의 업무는 따로 언급할 예정) 우리주변에는 보험설계사도 설계사고, 자동차나 선박을 설계하는 사람도 설계사라 부른다.
심지어는 사기 도박판의 꽃이라는 기획하고 연출하는 사람도 설계사(영화 타짜 중에서)라고 한단다. 따라서 ‘설계사’라는 명칭은 건축사에는 잘못된 명칭이다.
일부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건축사 자격이 없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명칭하는 가에 대해서는 모든 직업에 ‘사’를 붙일 필요는 없으므로, 건축사사무소 직원, 흔히 말하는 건축기사 등르로 표현할 수 있겠다.
법적으로는 ‘건축사보’라는 명칭이 있기는 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건축사’와 ‘건축가’의 명칭의 정의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가 건축계를 양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신을 건축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갉아 먹는 사람들을 건축사들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본인들은 디자이너(작가, 예술가)고 우리가 건축사 그러면 구청 앞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 도서를 만들어주는 ‘허가방’ 정도로 생각하게끔 만들어 온 것도 그들일 것이다.
건축가는 왠지 고상하고 더 높은 것처럼 보이고, 상대적으로 건축사 그러면 몇 장의 도면을 그려주면서 돈이나 많이 받으려고 하는 업자로 낮게 인식되기 일쑤이다.
이들 중 특히 일부는 그들만이 한국 건축문화를 리드한다고 믿고 있으며, 선민의식으로 우리의 생활공간이 자신들만의 건축으로 다시 디자인되어 건축을 예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는 거 같다.
물론 일부의 이야기이며 생각이다.
사실 대부분의 건축가협회 회원들은 건축사이기도 하다.
건축이 예술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건축은 우리 생활의 일부이다.
우리 모두가 예술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모든 건축을 예술로 볼 필요는 없다.
건축은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흔히들 표현한다.
그 안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이 편안하고(기능) 안전하게(구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건축이라는 것은 주변의 모든 이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이기에 또한 주변과 조화롭게, 아름답게 창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창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건축사(가)다.
그렇다면 건축사는 누구냐?
영어로 Architect는 건축가와 건축사로 번역되어 우리나라에 전해진다.
여기서 건축가는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건축물을 설계하는 사람의 통칭이라 할 수 있고,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해 시행되는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건축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다.
또한 건축사법에 의한 정의는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건축사는 건축가들 중에 건축사자격시험에 통과하여 자격을 갖춘 건축가라고 할 수 있겠다.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라고 하면 건축사 사칭이 되어서 법적제재를 받게 된다.
건축사를 영어로는 Registered Architect/Licensed Architect 로 볼 수 있다.
그렇다.
문제는 자격이다.
건축사가 되기 위한 시험은 자격제한부터 엄격하고 그 합격률(합격자수/응시자수, 10% 미만) 또한 매우 낮은 실정이다.
5년제 건축학과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3년의 실무수련 또는 4년제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경력 5년, 2년제 이상 전문대학에서 건축관련학과 졸업 후 7년의 실무수련을 거쳐야만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나마 그렇게 응시해서 1년에 1회 밖에 없는 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은 고작 4~500명 정도이다.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고시인 것이다. 그렇기에 건축사는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사는 당연히 건축가이지만, 건축가는 건축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건축가는 내가 원한다면 될 수 있지만, 건축사는 내가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만큼 건축사는 그 전문성이나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서명 날인한 건축도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건축사보다는 건축가라는 명칭을 높이 평가받는 사회다.
그럼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보다.
세계적으로 볼 때 건축가는 자격(면허)이 있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국가처럼 국민의 생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자격(면허)은 필수인 것이다.
이것은 책임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건축사 모두가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는 당연히 건축가이다.
그런데 건축가이면서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다.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는 배타적 자격(면허), 즉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건축가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법률가라고 부르는 것처럼 건축사를 포함하는 호칭인 것이고, 건축사는 건축가 중에서 특별히 그 설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각종 인허가 및 검사,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건축주와 행정관청을 대신해서 수행할 수 있는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잠시 건축사법에 명시된 건축사의 업무내용을 보자면
①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수 있다.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여기에다가 요즘은 건축물 에너지관련 업무와 각종 인증 업무등 건축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건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건축은 건축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재산과 안녕을 보장 할 수 있는 것이다.
건축사, 건축가, (건축)설계사, 건축디자이너(작가) 이 모두의 용어는 모두 건축가라 불려져야 한다.
이 중에서 특히나 국가시험에 통과해서 자격을 가진 건축사만이 법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으므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 건축사를 먼저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일부 자격이 없지만 디자인을 잘하는 건축가라 불리우는 사람들에게는 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건축사는 건축가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인 것이다.
2014년 7월 16일 수요일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본인 건물에 갇혀 사는 건축주와 작업시공에 실패한 유치한 유치권자, 적과의 동침 현장에 가다. [채권 : 박태형]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만난 건축주는 이미 본인의 건물에 갇혀있는 상태였다.
15억이 넘는 본인의 건물에 갇히게 된 황당한 상황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두런두런 하다 보니 정의감이 불타오며 가슴이 메어왔다.
하지만 정의감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깨달은지 오래인지라 정의감의 접근이 아닌 법률적 검토로 하나둘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로 하였다.
2개의 출입구 중 하나는 완전 봉쇄, 또 다른 하나는 화물차로 한사람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통로만 내놓고 주차해놓은 상태였으며 그나마 출입하려 하여도 낯선 남자들이 출입을 꼬치꼬치 캐묻는 상황이었다.
출입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거의 감금 상태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사연은 건축업자의 일명 작업 시공*이 원인이었고, 작업시공이 실패하자 전세금이라도 챙기고 튀려하다가 건축주가 부실시공 등을 물으며 현명하게 저항하자 물리적 행사를 하게 된 것이다.
작업시공*이란 건축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축회사가 사기를 행하는 심심찮은 방법이다.
토지의 매입부터 시공까지 건설회사가 모두 알아봐 주는 척 호의적으로 접근하여 건축주의 환심을 산 뒤, 건축에 대하여 잘 모르는 점을 이용, 시공계약을 건축주가 불리하게 체결하고, 건축되는 과정 중에 여러 이유를 들어 시공을 늦게 진행시켜 건축주가 자금난에 오게 유도한 뒤, 자금난으로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게 되었을 때 유치권을 행사하고 경매 등의 방법으로 해당 토지와 건물전체를 강탈하는 사기이다.
건축주가 이러한 내용을 알고 대응하려 들면, 그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건설사를 바꾸려 해도 몇 년의 소송에 휘말려야 하고, 반대로 지켜보자니 끝까지 하자는 대로 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본 건물도 이미 그렇게 1년반이라는 시간이 허송세월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건축주는 아무일도 못하고 1년반을 객지에서 보냈다 한다.
이러한 사항을 워낙 잘 아는 건축회사는 갖은 시공비 부풀리기와 부실공사로 건축주에게 피해를 주며 일명 ‘약올리기’ 전법을 쓰고 있었떤 것이다.
말그대로 진퇴양난인 상황에서 1년반을 보낸 것이다.
하지만 역전이 시작되었다.
사용승인이 나자 건축회사를 잘 구슬려 열쇠를 받고 가구와 집기, 살림을 넣고, 보안회사의 감시카메라도 설치하였다.
그리고 역으로 건설회사의 출입을 건설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만 출입을 허가하였다.
반대로 남은 돈을 곧 줄 것처럼 건설사를 회유하고 안심시켜 작전시공을 알게 되어 항의하는 것이라는 늬앙스를 전혀 주지 않고 건설사를 믿고 곧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안심시켜가며 유리한 고지를 만든 것이다.
결국, 공사가 없는 날 건축회사는 해당 건물의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처음엔 열쇠의 비밀번호를 주어 좀 더 안심시켰다.
그리고 일주일후, 다시 번호를 바꿔 공사가 없는 날은 출입을 통제하였다.
드디어, 공사가 전혀 없는 날 공사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자, ‘아차’한 건축회사는 망치와 사다리를 들고 문을 부수고 유치권을 행사하게 된것이다.
불법 행위가 시작된 것이다.
모든 집기가 들어간 주택과 사무실을 바깥에서 알곤 용접하여 출입을 막았다.
물론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은 감금죄가 무서우니 막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갖은 협박과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당해온 건축주의 강단은 대단하다.
채권 매입과 유치권 경매의 전문가로서 수많은 현장을 살펴본 본인의 여러 상황을 종합해 살펴 보니, 유치권 주장은 불가하였다.
유치권자가 적법한 권리행사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자력구제라고 치기에는 너무 많은 불법 행위가 많았으며 무엇보다 은행권에 이미 오래전 제출한 ‘유치권 및 시공권 포기각서’가 워낙 강력히 유치권을 부정하고 있었다.
또 선량한 관리의무로 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본인들 업무와, 여러 업체에 전대를 준 정황까지 포착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시공 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위해 유치권 및 시공권에 대하여 절대적 포기란 내용으로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해 놓고도 6개월이면 준공이 될 건물을 1년 6개월을 끌면서 겨우 사용승인을 받게 한 것이니 명백한 계약 위반인 것이다.
게다가 건축주에게 건물의 점유권을 양도하고도 결국 공사비청구도 하지 않은 상황에 무조건 건물을 봉쇄하면서 건축주와 직원들이 갇히게 되었으니 유치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건설사는 아니겠지만, 본인들 뜻대로 되지 않자 어떻게든 생떼를 써서 건축주에게 피해를 주고 이러한 피해의 장기화를 유도하여 협상으로 이어가보자는 작전이듯 하다.
하지만 건축주의 강단은 여전히 대단하다.
어떤 피해를 보더라도 그들의 사기 행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건축주의 생각이었다.
후세에 물려줄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까지 항변하였다.
‘남은 공사비가 있다면 당연히 줘야 겠죠.
하지만 공사를 하는 것도 안하는 것도 아닌 소꼽 장난식으로 1년 반을 끌다가 공사비 달라는 청구도 없이 무작정 시간 지체만으로 피해를 주고, 이제 와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건축주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누가 같은 돈을 지불하고 중고보일러가 시공되고 건축자제는 처음 약속과는 달리 싸구려 자제로 마감하고 눈속임의 시공을 했는데도 공사비를 줄 사람이 있을까?
민간도급계약서라는 것을 보면 하자이행보수라는 항목이 있다. 이것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대로 시공을 하고도 부실시공이 되면 시공자가 A/S를 해주겠다는 약속이고 대부분 하자보수가 마무리 되어야 공사비를 받고 모든 절차가 끝난다.
여기서 우리는 “유치권포기각서”란 서류를 볼 수 있다.
유치권은 민법상 물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정담보물권이라 한다.
법정담보물권은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그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성립되는 권리로 유치권자가 법정담보물권에 대하여 점유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제출하여 그 제출된 서류로 제3의 채권자가 발생할 경우 유치권은 특별계약에 대하여 소멸되는 권리다.
이를 무시한 시공자는 위와 같은 잘못된 권리행사로 현재 경찰서에 고소가 된 상황이다.
위 상황에서의 유치권 특약에 의한 유치권포기각서(유치권 포기 특약에 의해 소멸)로 원칙적으로 소멸되었고 또 사용승인을 받는데 동의를 한 것은 이미 유치권자 자신은 퇴거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부분은 민법 328조 점유의 소멸이 된 상황이다.
유치권은 점유시점이 언제고 점유가 계속되었는지가 생명인데 위 상황은 시공 전부터 절대적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면서 유치권 포기특약이 된 물건이고 준공신청에 동의를 하면서 이미 준공에 필요한 퇴거명령에 동의한 것이고 이어 최종적으로는 본인들이 자의로 건축주를 점유할 수 있게 방법장치를 설치하게하고 가구 등을 넣게 하고 결국 점유를 자의에 의하여 넘겨준 현장이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사고는 유치권이란 권리를 미리 숙지하지 못한 법의 미숙아들의 재산상의 손해인 것이다.
우리가 살아 하가면서 꼭 알아야 할 권리는 국가가 앞장서서 가르쳐주면 좋겠지만 현실은 막상 주택을 임대차하는 계약서조차 작성하기 힘든게 사실이다.
앞으로 필자는 대한민국에 현존하면서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꼭 알아야할 권리들을 서술하고 그 권리에대하여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당한다는 사실을 가르칠 예정이다.
이런 글을 통해도 정보를 접하지만 직접 관심을 갖고 알려는 노력이 독자들 삶의 질을 높이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위례신도시 상가는 무조건적인 투자 가치가 있는가? [부동산: 최원철]
위례신도시의 계획호수는 43,580세대(108,949인)인데. 판교신도시는 29,000세대(87,000명), 분당신도시는 145,000세대(약 43만여명)입니다.
사업면적과 계획인구를 비교하면 판교신도시보다는 사업면적이 적지만 계획인구는 많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위례신도시가 판교신도시보다 고밀도 개발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가투자에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향후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위례신도시의 장점은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례신도시의 장점에 대하여 기술해보고 상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례신도시의 최고 장점은 신도시의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신도시 중 최고의 입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남 3구 중의 하나인 송파구에 속해 있어 준강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입지의 신도시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교통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와 분당수서도시고속도로가 있고, 이미 운행중인 지하철은 8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과 5호선 마천역이 위례신도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신도시와 너무나 다른 장점입니다.
판교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 판교역이 2011년 10월에 개통 되었는데 이 시기는 판교신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5년이상 경과한 시점이다.
광교신도시도 이미 약 60%가 입주하였지만 신분당선 연장선상에 있는 경기대역, 경기도 청역 등 개통은 앞으로 2년 후인 2016년 개통 예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례신도시는 개발을 시작한 시점부터 이미 지하철이 2군데나 운행중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와 더불어 2015년 개통 예정인 KTX수서역, 위례~신사선 경전철 확정, 트램 형태의 신사선 확정으로 위례신도시의 교통은 신도시 중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지와 교통의 장점이 상가에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물론 현재 위례신도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어 상가 분양시장의 열기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위례신도시 상가가 모두 투자가치가 있을지는 상가투자자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상가는 철저하게 개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위례신도시 내의 상가라고 하더라도 투자 대상 상가의 입지에 따라 투자해야 할 상가와 하지 말아야 할 상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학습은 판교신도시 내의 중심상업지역 상가에서 충분히 배웠습니다.
상가 투자자는 더 이상 같은 우를 범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신도시 입지가 좋고, 교통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거용 부동산에 관련된 것이지.
상가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도시 내의 상가를 투자하려고 할 때는 전체 개발면적 대비 상업지역 비율, 주거지역 비율 대 상업지역 비율, 지하철 개통으로 인한 빨대효과, 신도시 내로 다른 지역 거주자를 유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신도시 내 입주자들이 다른지역에 가서 소비하게 될 것인지 등 주거용 부동산과는 다른 관점에서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충분한 상권 분석 학습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길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14년 7월 12일 토요일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월간 굿옥션 (와이즈허브) 과 함께 하는 실전NPL 투자 스터디 모임 참가는 어떻게? [기사: 편집국]
NPL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상품으로 각광받고 인기를 누리고 있다.
NPL의 매력에 빠지면 경매 낙찰은 너무 쉽게 느껴진다.
하지만 NPL이 여느 부동산 투자 상품처럼 위험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월간 굿옥션에서는 여러 NPL전문가들과 함께 스터디 클럽을 진행한다.
참여 회원 간 단순 학습을 넘어 토론과 분석의 문화를 만들고 물건 투자의 위험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수익률을 높여보자는 취지이다.
이에 운영주체인 월간 굿옥션의 우수연 편집국장과 예스하우스 전영진 대표의 문답식 대화 내용을 들어보자.
예스하우스 전영진 대표 : 안녕하세요 국장님, 월간 굿옥션에서 진행하는 실전 NPL 스터디 클럽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진행되는 모임인가요?
월간 굿옥션 우수연 편집국장 : 우리 월간 굿옥션을 보고 많은 공부와 실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직접 투자에 관심있다는 의향을 전화로 많이 물어 보시곤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직접 물건을 소개해 드리거나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저희에게 참여해주시는 많은 전문가 분들을 통해 여러가지 투자 가능성을 보여드릴 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때야 어떤 물건이든 투자하면 크게 손해보지 않지만 여러 위험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경기 상황에선 많은 시각과 각도에서 여러 방향을 바라보며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양한 각도로 부동산 NPL 투자의 방향을 분석하고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전대표 : 운영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요?
누구나, 아주 초보라도 참여할 수 있는것인가요?
우국장 : 일반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실전 토론과 친목 도모를 통해 유대관계가 돈독해지는 모임을 진행하려 합니다.
참여하시는 전문가분들과도 편하게 대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가족적인 분위기로 10명 안팎으로 한팀을 꾸려 진행할 계획입니다.
NPL에 초보여도 상관은 없지만 경매에 대한 지식이 아주 없으면 쪼금 노력은 해주셔야 해요.
함께 숙제도 풀고, 리포트도 제출해야 하거든요.
무엇보다 친목이 가장 중요한 모임이라, 어느정도 다른 회원들과 어울릴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미팅이 있을 겁니다.
전대표 : 그럼 친목과 스터디만 진행하고 기본지식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공부는 없는 건가요?
우국장 : 아니요 그렇진 않구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 월 1회정도 기본 소양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권, 유치권 무엇부터 알아야 하나, NPL 거래 시 주의 할 점, 경매와 NPL 투자분석의 기초, NPL물건 투자분석 요령, 금융권 관점에서 바라보는 NPL거래, 실전 투자 에피소드 사례 설명 등의 교육을 전문가를 모시고 일년간 진행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기본 소양 교육과는 별도로 월1회 정기 모임을 회원들끼리 갖고 현재 거래가 될수 있는 NPL물건을 직접 놓고 함께 분석, 고민, 연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전대표 : 참여하는 전문가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우국장 : 물건분석에는 여러가지 시각이 필요한데, 당연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좋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전대표님도 당연히 참여해 주셔야 하고요 ㅎㅎ
도시분석 분야에서는 최고이시니 좋은 물건을 고르기 위한 조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밖에 NPL뿐만 아니라 경매, 채권 매입의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분들은 모두 참여하십니다.
우리 월간지에 좋은 글을 많이 실어 주시는 정해룡 교수님을 비롯해, 채권, 유치권 분야에서 최고이신 박태형 대표님,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학원을 운영 중이신 이승원 원장님, 나래 AMC의 임정민 대표님, 그밖에도 우형달 교수, 홍종문 교수님, 김동부교수님, 윤정훈 교수님, 성시근 교수님, 김윤석 세무사 님등이 수시로 회원들과 함께 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아참 전영진 대표님도 당연 참여를 넘어 저와 함께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구요.
전대표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언제되는지요?
그리고 총 모임 기간은 어떻게 되죠?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국장 : 정식 모임은 이번달 말(7월 31일)부터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일년간 모임과 스터디를 함께 하게 됩니다.
전화를 주시면 7월 중순경에 먼저 뵙고 함께 여러가지 방향성과 모임의 취지를 별도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을 예정입니다.
먼저 1644-1902 로 전화번호를 남겨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로 사전 미팅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대표 : 모임장소는 어디에서 진행하나요?
우국장 : 월간 굿옥션 본사인 와이즈허브 빌딩 3층에서 진행한답니다.
현재 와이즈허브 빌딩은 유치권 분쟁 중이라 실전 사례 현장으로도 학습에 도움이 될겁니다.
유치권 문제가 해결되면 다양한 교육과 옥상정원 바베큐 파티, 티샵에서의 티파티 등이 가능하도록 기획된 건물이니 회원간 친목도모엔 좋은 장소가 될거라 봅니다.
별에서 온그대의 도민준이 이야기한 "버티고개"에 위치해 있답니다.
6호선 버티고객역 1번 출구로 오시면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죠.
무엇보다 전망이 좋고 편안한 장소라 회원들이 자주 놀러 오셔도 좋은 곳이랍니다.
전대표 : 투자의 핵심은 많은 경우의 수를 놓고 정확한 분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물건을 접해야 한다는 거지요.
또한 일반인들이 쉽게 찾지 못하는 숨은 내용을 찾아내서 남들보다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그러한 것들을 전문가분들이 도움을 구체적으로 주실 수 있을지요?
우국장 :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은 전문가분들을 섭외하여 여러 각도에서 물건을 서치하고 분석하려 합니다.
경우의 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정확한 분석도 중요하니 전문가의 도움과 우리 회원들의 노력이 합해진다면 분명 결실이 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투자 결정에 대한 방법은 회원 본인 스스로 해야하고 그 결실과 과정도 본인 스스로 해쳐가야 할겁니다.
말그대로 전문가 그룹은 도움을 드릴 수는 있어도 돈을 벌어주거나 책임을 져줄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전대표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모임이 형성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우국장 : 부동산 모임의 성공 여부는 운영진의 철학에서 비롯된다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운영진의 방향성이 중요한데, 우리 월간 굿옥션은 물건소개, 투자 권유보다는 투자자들의 전문지식과 실력 향상등에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교육과 신뢰감 있는 강사진, 더 좋은 분위기, 합리적인 분석툴을 찾고 모시는 것에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해야 좋은 물건 투자가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육원과는 다르게 면접과 입회비가 있으며 입회비는 좋은 모임을 운영하고 좋은 교수진을 모시기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돈을 벌어 혼자만 호위호식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투자 문화형성으로 올바르게 벌고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쓸 수 있는 좋은 회원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래 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소장가치 높은 월간 굿옥션(와이즈허브 부동산 뉴스) 이제 우편으로 받아보자.
소장가치높은 월간 굿옥션(와이즈허브 부동산 뉴스) 을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도 받아볼 수 있는 우편배송서비스가 진행중이다.
부동산뉴스와 정보를 실시간 앱으로 전달해온 월간 굿옥션의 역사는 법원 경매장에서 시작되었다.
뉴스의 생성과 실전 부동산 전문가의 섭외를 담당하는 와이즈허브 그룹 인터넷 부동산 뉴스팀과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정보업체 굿옥션이 합작하여 단편적 부동산 뉴스가 아닌 심도있고 시대에 맞는 정보를 관심자분들에게 타깃팅으로 전달하고자 전국 법원 경매장에서 무료 배포하게 된것이다·
새로운 호가 거듭될수록 더많은 실전전문가들이 합류하여 새로운 법령의 분석, 현장소식, 거래동향 등을 싣고 있다. 게다가 출판을 앞둔 부동산 전문가들의 출판전 원시 원고가 게재되는 경우가 많아 메니아들로부터 소장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고있다.
플레이스토어, 네이버 앱스토어에서도 실시간 뉴스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앱을 다운받을 수 있고 우편배송서비스도 1644-1903 로 전화하여 년 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와이즈허브 그룹 인터넷 부동산뉴스팀 은 정보가 수익과 직결되는 분야인만큼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전문가들이 합류되어 최고의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정보전달의 최고의 메카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도로사선제한 폐지로 토지투자가치 상승하는 지역을 골라라. [부동산 투자: 고상철]
우리나라는 건축 관련하여 크게 2가지 제도로 높이 제한을 하고 있다.
첫 번째가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최고높이를 지정 공고하여 해당지역의 건축물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단, 최고높이를 규제하지 않은 지역은 도로너비에 따른 사선제한으로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두 번째가 일조권확보를 위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정북방향으로의 일조제한과 공동주택의 동간거리 높이제한이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도로변 건물의 경우 인접 도로 폭의 1.5배 높이까지만 짓도록 하는 ‘도로 사선제한’ 폐지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이면 도로 등 좁은 도로와 붙어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이 활력을 띨 전망이다.
그동안 도로 사선제한 규정 때문에 비스듬하게 지은 기형 건축물이 양산됐다. 게다가 정해진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위로 지을수 있는 비율)도 적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며 컨설턴트에게는 매우 좋은 정보이다.
기존의 건축완화 중 현재 가장 현실적으로 많은 반영이 될 규제완화로 보인다.
다음 사진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규제개혁 신문고에 들어온 민원을 분석해 ‘규제개혁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도로 사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동안 도로 사선제한 규정 때문에 기형적인 건축물이 양산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면도로의 근린생활시설과 소형 주거시설들이 사선제한 규정 때문에 제대로 층수를 올리지 못하거나 첨탑처럼 뾰족하게 건축해야 하는 불편으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제한 해왔다.
쉽게 말하면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용적률을 다 찾아먹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민원등에 대하여 질의회신을 한 것을 보면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일조, 통풍, 채광 등 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도시내 스카이라인 등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로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도로사선 제한으로 인해 건축설계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설계가 어려운점을 고려하여,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사선 기준 폐지를 고려할 계획입니다.” 답변을 하였다.
즉, 조만간 폐지를 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7월에 관련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므로 발빠른 토지 투자자들이나 건축관계인은 이를 유심히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해당 사안에 해당한다면 잠시 법률을 검토하여설계를 다시 하게 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음 사진에서와 같이 기존용적률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수익률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입법예고 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면 2015년 상반기에는 폐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개정으로 인하여 도로 사선제한이 폐지된다면 상대적으로 도로 폭이 좁은 땅(이면도로)의 개발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만약 용적률이 200%인 이면도로 부지가 도로 사선제한 등으로 용적률 160%밖에 적용받지 못해 40%를 활용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40%를 더 건축하게 되어 사업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면도로를 낀 오래된 건물이 있는 지역 또는 토지도 이제는 새로운 투자처로 변화될 수 있다. 시세가 낮거나 경매물건 중에서 해당되는 토지는 투자자로서 주의 깊게 한번 쳐다 보아야할 것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또한 건축물을 다양하게 지을 수 있게 됨으로 창출되는 디자인 효과로 건물분의 가치상승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법률은 우리 생활과 가까이 있다.
개정되는 법률 등에 관심을 가지고 그 법적용을 이해한다면 남들보다 한발 더 빠른 투자자가 될 것이다.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주택임대사업자, 규제는 줄고 혜택은 늘어난다. [기사: 편집국]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8) -
임대사업자의 사업이 보다 쉽고 원활해 질 전망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허용하던 것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이미 등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전환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하게 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13.12월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에게 강화된 조세감면,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민간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되, 기존의 5년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장기의 의무임대기간(10년), 최초임대료 제한(주변시세 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하)를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확보에 기여하였다.
또한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허용사유를 확대하여 임대사업자의 사업 부담을 완화하였다. 종래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부도, 파산, 2년 이상 적자 등 엄격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기간 계속 공실이었던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인 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임대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을 허용하게 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벌도 과태료로 전환하여 이 역시 부담이 줄게 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비교적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여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였다.
또한 임대사업자 민영주택 별도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영주택 분양 시 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주택을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2014년 7월 1일 화요일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인터넷 블로그 금융상품 추천글? 알고보니 광고 [기사: 편집국]
햇살론 내용을 게시한 블로그를 클릭하면, 햇살론 설명과 함께 ‘햇살론 승인율 높은 곳 무료 상담받기’가 있고, 이를 클릭하면 금융회사 홈페이지(상담접수페이지)로 연결된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카페‧지식검색의 금융상품 추천글이 실제로는 홍보를 노리는 광고(‘바이럴광고’)인 경우로 나타나 이에의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허위‧과장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를 현혹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온라인광고심의를 강화토록 지도하는 한편,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최근 인터넷상의 블로그‧카페‧지식검색 등(이하 ‘블로그 등’)을 이용한 금융상품의 ‘바이럴(Viral)광고’가 크게 증가, 네티즌이 블로그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품 등을 추천하여 입소문을 타고 홍보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광고회사 등에서 조직‧상업적으로 마케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블로그 등에서의 금융상품 바이럴 광고는 외형상 소비자의 사용 후기, 전문가 추천 등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입소문 효과를 노린 금융회사 등의 상품광고일 뿐이다.
바이럴 광고는 정식 금융상품 광고가 아니어서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있어, 명확한 근거 없는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블로거 등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특정상품에 대한 추천글 등을 게시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블로그 등의 추천 상품 등은 개인적인 견해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으므로 맹목적으로 가입‧투자하기 보다, 반드시 관련내용을 확인한 후에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부동산 경매 NPL 굿옥션 [유용한 사이트 소개] 생활법률을 한 눈에, 찾기 쉬운 생활법률정보 사이트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한번 이용해 보자.
멀게만 느껴지는 법령 정보를 알기 쉽고 찾기 쉽게 생활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려운 법령용어, 생활법령을 사례별로 만화로 담아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 있다.
(http://oneclick.law.go.kr/CSP/ComicsRetrieveLst.laf?topMenu=serviceUl4)
주제별로 찾을 수도 있어 건물관리, 농지 취득, 부동산 경매등, 부동산 관련 법령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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