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3일 화요일

부동산 경매 굿옥션 [세금이야기] 주식 저가양수… 증여세 문제 [김범태 세무사]



경기도에 사는 A씨는 2012년도에 B씨에게 2억원을 빌려 주었다가 B씨가 상환을 차일피일 미뤄 애를 먹다가, 2013년도에 현금대신 B씨가 보유하고 있던 모 건설회사 주식 2만주(액면가 1만원)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A씨는 비록 비상장주식이었지만 당시 건설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았고 또 주식 평가액도 주당 5만원을 넘는다는 것을 알았기때문에 투자가치가 있다보고 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A씨는 하던 사업들이 망해서 힘들어 하고 있던 차에 난데 없이 세무서로부터 1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라는 과세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세무서에서는 A씨가 받은 건설회사 주식은 세법상 1주당 평가액이 5만원이 넘는데 이를 A씨가 주당 1만원에 인수했으므로 그 차액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A씨는 현재 자금여력도 없고, 더욱이 인수한 주식을 발행한 건설회사는 부도가 나서 주식마저 휴지 조각이 된 상태인데 1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라하니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저가양수), 또는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고가양도)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저가양수의 경우는 양수자에게, 고가양도의 경우는 양도자에게 각각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A씨의 경우는 저가양수의 경우로 시가(5만원)에서 대가(1만원)를 뺀 가액(4만원)이 시가의 30%(1.5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다만, A씨는 세무서로부터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는다면,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이 떨어져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시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가란 거래되는 주식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말하며, 거래되는 주식이 없으면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인수하게 되면 나중에 증여세 문제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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