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7일 화요일

부동산 경매 굿옥션 대출을 완제한 후에는 근저당권을 꼭 말소하세요! [기사: 편집국]


김대출(가명)씨는 OO은행이 2010년도에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2주 안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다고 약속하고도 2년 동안 말소해 주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았다.

이러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감독부서와 소비자부서간의 협의기구인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일부 은행이 대출 완제 후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여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지도 인력과 지도의 효과이다.

행정기관의 지도 의지가 밝혀진 만큼 각 은행의 업무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챙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완제하고 재차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할 수 있으니 필히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

반면, 소비자가 향후 대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기설정한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일반적으로 은행 측이 부담하나,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소비자 (차주 또는 담보제공자)가 부담하며, 통상 아파트 담보기준 4∼7만원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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