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이해관계인들은 매각허부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또한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허가결정에 적은 것 이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즉시항고만이 인정되며 통상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등으로는 다툴 수 없다.
2. 항고제기 기간 및 제기방법
즉시항고는 원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즉, 매각허부결정을 선고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하면 항고는 각하된다.
즉시항고장은 매각허부결정을 한 원 집행법원에 제출한다. 만일 항고장에 항고이유서를 기재하였다면 추가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신법에서는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자
매각허부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의 이해관계인은 앞서 언급한 제90조의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만일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항고하게 되면, 그 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4.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항고보증금의 납부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자는 그 항고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과거 구법사건에서는 채무자, 소유자, 낙찰자만이 항고보증을 납부했으나, 이유 없는 항고남발로 인한 경매절차의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항고를 제기하는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토록 하는 이 제도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만일 소유자와 채무자가 한 항고가 취하, 기각, 각하되면 항고보증금은 배당할 금액에 편입되고, 나머지 항고인들이 항고하여 취하, 기각, 각하된 때에는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20%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돌려주고, 지연손해금은 배당할 금액에 포함된다. 다만, 경매가 취하되거나 매각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항고인은 반환받지 못한 항고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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