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9일 월요일

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9.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9.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허용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완화 및 매입자금 융자 확대

① 전용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허용

* (면적요건) 예외없이 전용 85㎡이하 → 다가구주택은 면적 제한 폐지

②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실질 융자한도 상향

* (담보평가) 아파트는 분양가 및 시세, 연립‧다세대는 복성식 →아파트는 분양가 및 시세, 연립․다세대는 감정평가

* (호수제한) 미분양‧기존주택은 제한없음, 신규분양은 5호 → 신규분양 10호

③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인하 혜택 확대

* (일반가구) 월 450만원 내외 / (비주택거주가구) 월 100만원 → 월 50만원

‘9.1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되고,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의 보증금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대상을 85㎡ 초과 다가구주택까지 확대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였고, 같은 날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10월1일부터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가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적용되는 보증금 인하 혜택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1.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먼저,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 (현행) 예외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등록 가능

* (개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면적제한 없이 등록 가능

이에 따라 많은 무주택서민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 전용 면적 85㎡ 초과로 인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 준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은 면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다만, 조세감면은 개별법에서 85㎡이하 또는 149㎡이하 등으로 별도 규정)


(참고) 다가구주택의 정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이 아닐 것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월26일 준공공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데 이어,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 기간 동안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및 소득세 감면율 확대(20%→ 30%)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기 추진중(2013년 7월 17일 국회제출)


2.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융자 확대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매입자금 융자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 금리 : 연 2.7% / 대출한도 : 수도권(신규 1.0억원, 기존 1.5억원), 비수도권(신규 6천만원, 기존 7천5백만원) /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즉,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우려로 주택의 담보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하였던 것을 감정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10월 13일 시행), 신규분양주택 매입자금은 과다융자 우려로 5호분으로 한정했던 것을 대형화‧전문화를 위해 10호분까지로 확대(9월 26일 시행)하였다.

* (현행) 아파트는 분양가‧시세정보로 평가, 연립‧다세대주택은 복성식 평가(건물은 원가, 토지는 공시지가)

* (개선) 아파트는 분양가‧시세정보, 연립․다세대는 감정가격으로 평가

* (현행) 미분양주택‧기존주택은 제한없음 + 신규분양주택은 5호분 한정(개선) 미분양주택‧기존주택은 제한없음 + 신규분양주택은 10호분 한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담보평가로 인해 지원한도액까지 융자받을 수 없는 사례가 줄어 준공공임대주택 매입‧등록이 활성화되고, 특히, 6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허용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우선분양과 맞물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임대사업자 민영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6월 30일)

민영주택 최초분양 시 20호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단지․동 단위로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되, 5년매입임대 또는 준공공임대로 등록

* (현행) 임대사업자 중 리츠․부동산펀드에 허용(조례 필요 + 시군구 승인)

* (개정) 2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모두에 허용(조례 불필요 + 시군구 승인)


3.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에 대한 LH 보증금 인하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내야하는 보증금 부담도 줄어든다.

즉, 일반입주자가 LH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350~450만원, 월임대료 8~12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반면,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하여는 종래 보증금을 100만원으로 인하 적용하여 왔으나,해당 가구에게는 여전히 보증금 마련이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10월1일 입주분부터 50만원 수준의 보증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요


1. 추진배경

임대시장 안정 및 무주택서민 주거안정,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자발적 의사로 임대료 등 공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도입 결정(2013년 4월 1일 부동산종합대책, 12월 5일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



4.1 부동산 종합대책(준공공임대주택 부문 발췌)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準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여 세제혜택 부여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인상률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조세감면 등 혜택 부여(임대주택법 개정)

85㎡이하 주택, 10년 의무임대, 최초임대료(시세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의무 부여


2. 준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민간매입임대의 일종이나, 임대료 결정 등에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

(2013년 4월 1일.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기존 민간매입임대와의 차이

① 공공적 규제 : 임대의무기간 연장(5년 ⇒ 10년), 최초임대료․보증금 제한(주변시세 이하),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하)

② 인센티브 : 재산세 추가 감면(’13.12.5.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14.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주택 매입․개량자금 주택기금 융자


3. 기대효과

민간의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공공성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공급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 도모



준공공임대주택 조세감면 및 기금지원 내역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시 평가방법 개선

1. 추진 배경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 시담보대상물 평가방법이 사실상 복성식 평가로 한정되어,매입자금 지원금액이 다른 주택에 비해 적은 수준

* 평가액 = 건물분 : 원가 + 토지분 : 공시지가

⇨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연립․다세대 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담보평가 방법 개선 필요

2. 개선 방안

(현 행) 신규주택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대상(아파트)은 분양가격, 그 외의 주택(연립․다세대 등)은 복성식으로 평가

중고주택은 복성식으로 평가하되, 시세정보가 있는 아파트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 ⇨ 연립․다세대는 복성식으로 평가

(개 선) 분양가격(신규주택)이나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중고주택)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담보가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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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15년이상 된 노후주택, 1천만원 지원받고 리모델링하세요!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15년이상 된 노후주택, 1천만원 지원받고 리모델링하세요!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대상 주택 30호를 24일(수)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한다.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전세금지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소유자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은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규모는 60㎡ 이하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인 전세보증금 1억8천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을 2억5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리모델링 비용 지원금은 공사 전 전세가격 및 주변시세 대비 전세가격 저렴 정도를 반영하여 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 붙임1 주택공급자 공사비 지원 기준금액 참조)



 <창호, 단열, 보일러, 지붕방수 및 균열보수 등 에너지효율 및 안전성 향상 리모델링>

지원받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의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교체 공사 및 보일러교체공사, 노후한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구조성능을 향상시키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도배나 장판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공사 지원은 제외된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소유주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행한다.


 <서민주거 안정 및 기존 세입자 우선입주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효과 기대>

서울시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확보로 도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기존 거주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시는 이번 사업이 가용 토지 부족에 의한 건설형 임대주택 건립의 한계, 정비사업 등 매입형 임대주택 확보에 수반되는 예산부족 등의 문제를 일시에 해소하는 동시에 무주택 서민에게 6년간 이용 가능한 사실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효과까지 누리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4일(수)~30일(화) 주택공급 희망자 신청접수, 10월 중 심사해 11~12월 공사>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작성(SH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해 24일(수)~30(화)일 SH공사 전세지원T/F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10월 중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11~12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짓지 않고도 전세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의 임대주택”이라며, “이번 30호의 시범사업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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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8월 전월세 거래량은 11만2천건으로 전년동월대비 5.4% 증가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8월 전월세 거래량은 11만2천건으로 전년동월대비 5.4% 증가

수도권 및 지방은 각각 3.9% 및 8.5% 증가

국토교통부는 금년 8월 전월세거래량은 총 11만2천건으로, 전년동월대비 5.4%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난달(13만2천건)에 비해서는 15%감소했다고 밝혔다.

8월 거래량(만건): (2011)7.3→(2012)10.5→(2013)10.7→(2014)11.2

한편, 8월 누계기준으로는 총 99만6천건이 거래되어, 전년동기대비 5.6%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 동기대비는 9.5% 증가하였다.

8월 누계거래량(만건) : (2011)89.7→(2012)88.8→(2013)94.3→(2014)99.6

☞ 2011년 이후 전년동월대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전월세물량 동반증가, 월세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확정일자 신청 증가 등이 주요인으로 추정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75,188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대비 3.9% 증가하였고, 지방은 37,113건으로 전년동월대비 8.5% 증가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전년동월대비 6.9% 증가(53,007건), 아파트 외 주택은 4.1% 증가(45,262건)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는 전년동월대비 6.2% 증가하였으며, 월세는 4.2% 증가

전월세 시장에서의 월세비중은 40.1%로, 전년동월대비 0.4%p 감소

월세비중 : (2011년 8월) 34.0%, (2012년 8월) 34.4%, (2013년 8월) 40.5%, (2014년 8월) 40.1%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 실거래가격을 분석 결과, 수도권 및 지방 모두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다.

강남 대치 은마(76.79㎡, 6층) : (2014년 7월) 35,000만원 → (2014년 8월) 35,000만원

송파 잠실 리센츠(84.99㎡, 9층) : (2014년 7월) 67,000만원 → (2014년 8월) 67,000만원

강북 미아 에스케이(59.98㎡) : (2014년 7월, 16층) 21,000만원 → (2014년 8월, 17층) 21,000만원

군포 산본 세종(58.71㎡) : (2014년 7월, 9층) 18,000만원 → (2014년 8월, 10층) 19,000만원

의정부 현대아이파크(84.68㎡, 17층) : (2014년 7월) 18,000만원 → (2014년 8월) 19,500만원

죽전 힐스테이트(85.00㎡, 16층) : (2014년 7월) 29,000만원 → (2014년 8월) 30,000만원

해운대 더샵센텀파크(84.64㎡) : (2014년 7월, 18층) 29,000만원 → (2014년 8월, 15층) 30,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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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 방안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 방안

1.상가권리금 보호대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상가권리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는 등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법적, 제도적 구제수단 全無

권리금 관련 민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에 명문화된 규정 不在, 대법원 판례에서도 권리금에 대해 소극적 입장이라는 견해가 다수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시점에서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더 이상 해당 점포에서 영업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권리금 관계는 일반적으로 임차인과 前임차인 사이에 교부되는 금전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이나,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 영업활동의 결과로 현성된 지명도나 고객 등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호가치가 있음

이에 권리금의 개념과 보호방법을 법적 테두리에 포함하여 권리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정당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임대차 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됨


2.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으로 인한 피해 규모와 구체적인 사례는?

현재 권리금 회수와 관련한 분쟁과 관련한 피해사례는 공식 통계가 미비하여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움

다만, 임대인의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는 규모는 약 1조 3천억원으로 추정

1조 3천억원 = 2,918,595업체×74.8%×2,748만원×55.1%×4%


<피해규모 추정산식>

사업체 수 × 임차비율 × 권리금 × 권리금지불여부 × 임대인의 권리금 개입비율

* 소상공인 사업체 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서 발췌(2012년)

* 임차비율(%) : 소상공인 사업체의 74.8%가 영업장소를 임차하여 영업(2013년 전국소상공인 실태조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권리금 금액 : 평균 2,748만원의 권리금을 지불(소상공인 실태조사, 2014년 7월)

* 권리금 지불여부 : 현 영업장소에 권리금을 지불하고 영업 중인 사업체비율 55.1%(2013년도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임대인의 권리금 개입비율 : 임대인이 권리금에 개입하는 비율은 4%(KDI, 권리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2011년)


관련 피해사례는 임대인이 갱신거절 후 임차인이 이룩한 영업가치를 이용하여 직접 영업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과도한 임대료 요구 등으로 전 임차인을 퇴거시킨 후 다른 임차인과 계약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아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사례 등이 있음


3. 현재 우리나라 상가권리금 시장의 규모는?

권리금 시장에 대해서는 공식 통계가 미비하여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소상공인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중기청) 등을 통해 분석해 볼 때 약 33조원 수준으로 추정됨

※ 산출근거: 2,918,595업체(소상공인 업체수) × 74.8%(임차점포 비율)× 55.1%(권리금 수수비율) × 2,748만원(소상공인 실태조사결과)= 33.1조원


4. 임대인에게 귄리금 회수 협력의무 부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는?

임차인의 투자비용 영업활동으로 형성된 지명도나 고객 등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갱신거절로 소멸되는 것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에게 영업활동으로 영업 가치를 형성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연장선상에서 임차인의 영업가치 회수에 협력할 의무를 규정함이 타당하나, 현행 제도는 임대인의 소유권만을 우선하여, 임대인의 의사로 영업이 순식간에 폐지되는 불균형과 불공정 초래

‘임차인의 계약갱신 교섭력 강화’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2013헌바198)의 중대한 침해임

→ ‘소유권’과 ‘영업권’ 조화를 위한 입법 필요

※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부속물, 건물매수청구권은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인데, 영업폐지로 인한 손실은 건물을 멸실하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일 수도 있음


5. 권리금을 국가가 보호해주는 외국 사례가 있는지?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이룩한 영업가치 등에 대한 보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영업가치에 대한 보상을 지급

이번 권리금 보호 법제화는 영국?프랑스처럼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회수 방해 행위를 금지하여 기존 시장 관행과 최대한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음


권리금 관련 해외 입법례



6. 이번 상가권리금 보호제도 도입으로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권리금 보호 제도를 최초로 마련

‘모든’ 임차인에게 건물주 변동시에도 5년간 계약기간 보장

(현행) 환산보증금(서울,4억원)이하만 보장 → (개선) 모든 임차인(약218만명)보장

임대인에 대해 임차인이 주선한 후속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 부과

(현행) 임대인이 자유롭게 계약체결 거부 가능 → (개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체결의무 부과

다만, 협력의무 적용기한(종료 후 2개월/단, 임대인이 종료 3개월 전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종료시까지), 임대인이 법률상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차임연체 등),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차임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등)도 함께 규정→ 임대인의 재산권 및 계약상대방 선택권과 조화

(현행) 권리금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산정기준 없음 → (개선) 배상책임 및 산정기준 명확히 마련

권리금 투명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

권리금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상가임대차 및 권리금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17개 시 도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권리금 회수 신용보험 도입 등 추진


7. 동 방안 마련 과정에서 임차인, 임대인, 관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동 방안 마련 과정에서,‘민관합동 T/F(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 T/F’(법무부)를 운영하였으며(총 12회 회의 개최)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예비공청회(7월 30일)와 임대인들과의 간담회(9월3일)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보완하였음

(T/F) 2014년 4월~2014년 6월, 법학교수 및 변호사로 구성된 T/F를 운영

(설문조사) 2014년 8월 11일~8월 21일, 관계전문가 99명(감평사, 공인중개사, 교수)/국토연

(예비 공청회) 2014년 7월 30일(수), 중소기업 옴부즈만실

(간담회) 2014년 9월 3일(수), 소상공인진흥재단 서울교육장


8. 임대인의 방해금지 의무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방해금지 의무의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②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임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거절을 제한하여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임대인의 계약체결 거절이 가능한 경우’도 함께 규정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음

※ 대법원도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가 배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시(계약상대방 선택의 자유 일부제한 허용)

또한, 권리금이 형성된 곳은 통상 임차료와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아 손해배상이 가능한 등 개정안의 의무 부과가 과도한 부담이 아님

→ ‘지나친 불균형의 조정’으로 평가 가능


9. 임대인의 방해금지 의무의 면제사유는?

여타 입법례와 거래 실무를 충분히 감안하여 임대인의 협력의무 면제 및 계약갱신 거절사유를 규정

상임법상 갱신거절사유로 규정된 사유와 임대차계약 체결조건 등에 관한 거래 실무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

< 협력의무 면제사유 >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1항의 갱신 거절 사유 >

① 임차인이 차임액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임대인이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⑤ 임차인의 고의 중과실로 건물이 파손된 경우

⑥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⑦ 임대인이 안전 재건축 등의 사유로 건물을 점유해야 하는 경우

⑧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것이 명백하거나, 그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1년 이상 영리목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10. 임대인 본인이 영업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도 규제되는가?

이번 대책을 통해 근절하고자 하는 대표적 사례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이룩한 영업 가치를 정당한 대가 없이 침해하는 것임

따라서, 임차인의 영업 가치를 이용하면서 정당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단절한 경우,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개입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로, 개정안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임차인의 영업가치를 이용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11. 상가임대차 및 권리금 표준계약서의 도입취지는? 

현재 권리금과 관련된 증빙은 별도 계약서 없이 영수증 수수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분쟁이 빈번

이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권리금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

표준계약서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하여,

표준계약서 사용 강제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음성적 권리금 거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원칙적으로 관련 부처(법무부, 국토부)에서 활용을 권고(홍보 강화 등)하는 방식으로 하되, 대부분의 공인중개사가 이용하는 거래정보망(KREN)에 표준계약서를 등록하는 방안 등을 병행하여 표준계약서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임


12. 임대인의 협력의무 위반시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배상 절차 및 배상액 산정 기준과 기대효과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금에 대한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이 국토부 고시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여 해당 점포의 적정한 권리금을 산출하게 됨

<손해배상 관련 임차인 권리구제 절차 예시>



국토부가 고시하는 권리금 배상액 ‘산정기준’은

분쟁조정위원회가 합리적인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점포의 영업이익, 시설현황, 인근 상가의 권리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정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임

평가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액 최종 결정

→ 개별 점포의 권리금액을 고시하는 것은 아님

객관적인 권리금 배상액 산정기준 마련으로, 임대인은 과도한 손해배상의 부담을 지지 않고, 임차인은 정당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되어 자영업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권리금 산정기준과 산정사례(예시)


1. 권리금 산정기준 (국토부 고시)

권리금 평가 : 유형적 재산가액 + 무형적 재산가액

(유형적 재산) 시설비, 비품 등에 대해서는 구입원가에서 감가 상각하여 평가하거나, 중고거래가격으로 평가

예) 치킨점포의 경우 튀김기, 개수대, 테이블, 식기, 인테리어 등(다만, 사전에 목록을 작성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하여야 함)

(무형적 재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의 영업이익(수익환원법), 인근 점포의 권리금 수준을 고려하여 평가(거래사례비교법)

예) 매출액, 고객수, 인지도 등을 기반으로 향후 창출이 기대되는 수익


※ 실제 평가시에는 전문기관이 현장조사 실시

해당 점포의 매출액, 고객수, 시설 상태 등 현황 조사

인근 점포의 권리금 거래 실태 및 수준 조사


2. 권리금 산정사례(예시)

(사례) 치킨집을 5년간 운영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이 일방적 계약 거절→임차인은 분쟁조정 신청(분쟁조정위)

유형적 재산: 1,000만원(튀김기 등 설비 및 인테리어의 잔존가치)

무형적 재산: 3,000만원

※ 산식: (해당 점포의 월 매출액(1,000만원) - 비용(500만원)) × 6(주변 상가의 권리금 수준이 통상 ‘월 순이익 × 6개월’임을 감안)

권리금 수준(손해배상액의 상한): + = 4,000만원


13.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효과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각 시ㆍ도(광역지자체)에 설치하고,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低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상가건물임대차분쟁에 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예정(민간위원)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상임법에 규정)>

1. 법학 또는 조정ㆍ중재 등의 분쟁조정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상가거물임대차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조정의 당사자가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증’을 통해 집행력 확보 가능

당사자간 합의만으로는 집행력(압류 등의 권한)이 발생하지 않으나,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 등 권리구제 가능


14. 권리금보호 신용보험의 주요 내용은?

권리금 신용보험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하여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으로 , 동 보험상품은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으로 보험가입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임차인이 동 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보상

공인중개사협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

보험회사의 영업조직(지점 및 대리점) 및 언론광고, 인터넷을 통하여 보험상품 적극 홍보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상품안내 리플렛 제작 배포

네이버부동산, 다음부동산, 부동산114 등 인터넷 부동산싸이트에 권리금 보호 상품안내

중기청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권리금 보호제도 및 보험상품 안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전국 8만4천여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권리금 보호 및 보험안내서를 비치


상가권리금 보험 주요내용 및 운영방식







15. 이번 대책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상가임대차 시장에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크게 개선되며, 상가 임대차 시장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전망

모든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5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 → 계약 안정성 제고

(현행) 환산보증금(서울,4억원)이하만 보장 → (개선) 모든 임차인(218만명)보장

※ 설문 결과, 전문가(교수,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100여명) 대부분(86.9%)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할 의무 부과 →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등

약 120만명의 임차상인의 권리금(평균 2,748만원)이 보호

* 292만명(소상공인 수) × 74.8%(임차점포 비율) × 55.1%(권리금 수수 비율)

또한, 권리금 정의 명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통해 상가임대차 관련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화 → 임대차 시장 선진화


16. 동 제도 도입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지?

소상공인 실태조사(중기청) 등을 근거로 추정하면, 건물주 변경시에도 5년간 계약을 보장하는 ‘대항력 확대’를 통해 약 218만명 임차인의 계약 안정성이 제고

2,918,595업체(소상공인 업체수) × 74.8%(임차점포 비율)

상가권리금 보호제도 도입으로 권리금이 있는 상가에 입주한 임차인인 약 120만명의 임차인이 직간접적 보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

2,918,595업체(소상공인 업체수) × 74.8%(임차점포 비율)× 55.1%(권리금 수수비율)


17. 법 시행 전 계약을 해지하여 적용을 피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개정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법 시행 전 대규모 계약갱신 거절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음(부진정 소급효 규정)

<개정안>

제2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중 존속하는 임대차에 적용한다.

또한, 의원입법을 통해 입법 절차를 가급적 신속하게 완료하는 방안 추진


18. 이번 대책이 상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공급 우위의 상가 임대차 시장상황 감안시, 보증금 및 임대료를 높일 가능성이 크지 않음

* 현재 상가 공실률은 9.2% 수준(2012년)

또한, 법 개정의 영향이 일부 시장에 국한*되어 부동산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국토연)

* 권리금이 있는 상가(전체 상가의 55%) 중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받는 비율은 4% 수준에 불과(전체 상가 임대차 시장의 2%수준)

[사례] 상가권리금 법제화보다 임대인 규제가 강했던 ‘02년 상가임대차 보호법 도입 당시(5년간 임차인의 계약 보장 신설 등) 강력한 임차인 보호로 임대료가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 임대료 상승률은 연 0.29%(서울지역)에 그친 것으로 조사 (2004년 중기청 실태조사)

현실적으로 적정 금액의 권리금 형성은 임대인에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통해 권리금을 흡수할 유인도 크지 않음

권리금 형성은 해당 점포의 수익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뜻하여 우수 임차인 유치에 유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토연구원 분석, 과거사례, 설문조사 및 간담회 결과 등 고려시 금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1. 국토연구원 분석

상가임대차 시장은 현재 공급 우위의 시장으로 공실률이 9.2% 수준(2012년 기준)

권리금 보호를 강화하더라도 권리금 급등 및 임대인들의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적용 대상도 신규 임대차 계약에 더하여 법 시행당시 존속하는 모든 계약에 적용(부진정소급효)되므로 계약갱신거절 유인이 적고, 권리금이 문제되는 시장(임대인이 직접 권리금 수수)은 전체시장의 약 2%(권리금부 시장의 4%)에 불과하여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

2. 과거사례 분석

권리금 법제화보다 임대인 규제가 강했던 2002년 상가임대차 보호법 도입(5년간 임차인의 계약 보장) 당시 임대료 폭등 등을 우려하였으나, 실제 상가 임대료의 연간 상승률은 0.3%~0.9%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2004년 중기청)

서울: 0.29%, 수도권: 0.08%, 광역시: 0.31%, 기타: 0.93%

3. 설문조사 및 간담회 결과

(설문조사) 보증금 및 임대료가 일부 상승하더라도 대부분(70%이상) 국지적 일시적 소규모일 것으로 평가

(임대인 간담회) 임대인들은 적절한 임차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 보증금?임대료 상승유인이 낮다는 의견

* 9월 3일(수) 관계부처(기재부 법무부 국토부), 임대인, 연구용역팀 참여


19. 이미 체결·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상임법 개정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으로 위헌이 아닌지?

개정안은 기 종료된 계약에 적용(진정소급입법)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부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은 현행 법 체계상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예외적으로 국민의 신뢰보호의 이익이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 보다 큰 경우에 금지

이번 대책을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법 시행전 임대인의 악의적인 계약갱신을 거절 우려가 큼

임대인은 현재 임차인을 권리금 없이 퇴거시키고,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아 이득을 취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따른 권리금 미회수의 폐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임차인 보호의 공익이 더 크므로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규정함이 타당


20. 권리금을 지급한 신규 임차인이 세무서에 권리금을 신고하도록 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야 하는 것 아닌지?

현재 상가권리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하나로 과세 대상임

따라서 권리금을 받은 임차인에게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신고의무(법 제70조)도 부과되고, 미납시 가산세 부과 가능

소득세법 제21도 제1항 제7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 및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점포 임차인 지위 양도에 따른 경제적 이익’

※ 부담하는 세금: 소득세: 4% (권리금의 20%에 대해 20% 세율로 부과) + 주민세(소득세액의 10%)참고로, 권리금 수령인은 부가가치세(10%)도 부담

다만, 이번 대책은 임대인이 권리금을 약탈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의 권리금 신고 의무화는 미포함

※ 현재 사업자가 영업 개시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는 권리금 관련 사항 미포함


21. 찜질방 내 식당, 이발소 등 임차인간 전대도 보호되는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전차인도 임차인을 통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임

한편, 임대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대차의 경우, 민법상으로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이 전대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민법 제629조)

따라서, 임대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여 퇴거시킬 수 있는 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22.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이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은?

2002년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5년간 계약유지청구권 신설 등 임대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포함

주요 언론 등은 임차료 급등 등 상가 임대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그러나, 2004년 그간의 시장동향 조사 결과(중기청) 실제 임차료는 3년간(2002~2004년) 연평균 0.29%증가(서울)에 그침

전문가들은 상가 임차료 등은 시장상황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에 주로 영향을 받으며 제도개편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국토硏)


2002년 상임법 주요 내용

(적용범위)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적용제외(법 제2조).

(대항력 인정)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법 제3조).

(우선변제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 인정(법 제5조).

(갱신요구권)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갱신요구권 행사(제10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증액청구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그 한도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12%, ‘08년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9%)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제11조)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보증금을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15%, 2013년 시행령 개정으로 12%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12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제정 이래 4차례 개정

2013년 8월 4차 개정에서 갱신요구권의 전면 확대 등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있었고, 1차~ 3차 개정은 시행시기를 앞당기거나, 알기쉬운 법령 개정 또는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이었음


23.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 체결 시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맺을 경우 이것이 유효한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서, 해당 법률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

따라서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은 여전히 후속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후속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 회수에 대한 협력의무 부담

또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해당하여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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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발표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발표 

정부는 9월 24일(수)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 발표하였음

최근 민생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확대되면서 체감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자영업의 어려움은 장년층의 고용불안, 과당경쟁 등 자영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 등 복합적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단편적 제도개선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임

퇴직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조기퇴직→자영업 과잉진입 →과당경쟁 심화”의 악순환을 야기

창업~폐업 단계에 이르는 자영업자의 생애주기 단계별 선순환 구조도 미흡한 상황

상가권리금 문제, 주차공간 부족 등의 핵심애로도 잔존

이에 따라,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정책에 따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방향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①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 : “재직시-퇴직준비-재취업-은퇴” 등 장년층 생애단계에 맞춤형 지원

정년연장,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고용을 안정화하고, 장년층에 적합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여 자영업 진입 최소화


② 자영업자 생애주기(Life-Cycle) 단계별 대책

“준비된 창업→규모화 경영애로 완화 등을 통한 성장 →신속하고 안전한 퇴로 및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


③ 자영업자 핵심애로 해소 대책

자영업자의 핵심애로인 상가권리금과 주차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

ⅰ) 상가권리금 보호방안 : 대항력 확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강화 및 분쟁발생시 신속한 해결 지원

ⅱ) 주차난 완화방안 : 주차장 대폭 증설 및 기존 주차장 활용도 제고


각 대책별로 중점 과제는 다음과 같음

1.장년층 고용안정 대책

1) (평생 경력개발·관리)

장년층의 생애 경력설계를 지원하고 퇴직 전부터 전직 지원 등을 통해 인생후반부 준비 강화

50세 근로자에 생애설계프로그램(경력진단·진로 및 노후설계 등)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 추진

일정기간(예: 10년)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세 근로자 대상으로 지역별 민간전문기관에서 무료 제공 또는 사업주훈련으로 지원

사업주가 퇴직예정자에게 인생이모작을 위한 전직 지원(상담·교육훈련·취업알선 등)시 비용 지원(1인당 100만원)

중장년층이 전문대학 계약학과 등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

2) (재직 단계) 

60세+ 정년제의 실질적 안착을 위한 임금체계 인사제도 개편, 근무형태 다양화 등 지원 강화

임금피크제 재정지원을 강화(연 840→1,080만원, 2년 한시)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확대(2015년 340개소)

직급·승진·직무체계 등 인사제도를 장년친화적으로 개편 지원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시범사업,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장년 고용안정 제고

경제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대-중소기업간 협약을 맺고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 경영·기술지원을 위한 교류근무(종료 후 복귀)시 인건비 일부 지원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제도를 도입(고령자법 개정안 국회계류중→2015년 개정)하고, 사업주 장려금을 통해 제도 활성화 지원

3) (재취업 단계) 

빈일자리 취업시 장년 취업 인턴제 등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청·장년>)도 확대

중장년일자리센터(2014년 28→2015년 33개소)를 늘리고, 전문인력의 경력·기술을 활용하는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 확충

2014년 3.1천→2015년 5.1천명[산업현장교수단(고용부),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미래부) 등]

4) (은퇴 단계) 

사회공헌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14년 3천→‘15년 5.5천명)하고, 취약계층 재정지원일자리(노인일자리 등)도 단계적 확충


2.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1) (창업단계) 

유망업종 중심의 준비된 창업으로 성공률 제고

창업 전에 성공·실패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창업과밀지수 및 경고등 표시, 포털(네이버, 다음)ㆍ신용카드사 등과의 상권DB 공유, 창업자금 신청시 온라인 자가진단 의무화 등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유망업종 중심으로 창업교육(2014년 35%→2017년 60%) 및 자금(30%→50%)을 지원하고, 엄선한 예비 창업자에게 교육 인턴체험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 신설(5개)

2) (성장단계) 

상권관리, 현장애로 해소 등을 통해 수익성 제고

건물주·상인 및 지자체 주도로 낙후된 구도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관리제도 도입 ((가칭) 상권관리법 제정)

소공인 집적지역에 공동판매장ㆍ창고 등을 결합한 복합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확충(8개소→25개소)

청년상인의 협동조합 설립(2014년 54개 → 2015년 80개) 및 참여 확대, 전통시장 빈 점포 임대료 지원(100명) 등을 통한 청년취업 활성화, 전통시장별로 “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성화를 추진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평균금리 21.6%)을 저금리 정책자금(7%, 5,000억원)으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1.4만명에게 5백만원씩 절감)

총 20건의 업종별 규제(메이크업 업종 분리신설, 위탁급식영업 광고 규제 등)를 완화하여 약 100만명 이상 자영업자의 영업애로 해소

3) (퇴로단계) 

유망업종으로의 전환과 체계적인 재취업을 지원

생계형→유망업종으로 전환시 교육·컨설팅·자금을 종합 지원(연간 1천명)하고, 임대보증금 회수애로 해결 융자(200억원) 신설

자영업자→임금근로자로 재취업을 지원(연간 1만명)하는 희망리턴 패키지(폐업컨설팅→직업훈련·취업수당→채무부담 경감) 도입


3.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

1)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범위 확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 계약기간 보장

(현행) 환산보증금(서울, 4억원) 이하만 보장 → (개선) 모든 임차인(약218만명)보장

2)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강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 부과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등

임대인은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시 손해배상책임, 권리금 산정기준(손해배상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함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또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

다만, 임대인 권리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한을 제한(임대차 종료후 2개월, 임대차종료 3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한 경우는임대차 종료시)하고, 협력의무 적용 배제사유 규정

3기 이상 차임액 연체, 임차인의 고의?중과실로 건물이 파손된 경우 등

약 120만명의 임차상인의 권리금(평균 2,748만원)이 보호

292만명(소상공인 수) × 74.8%(임차점포 비율) × 55.1%(권리금 수수 비율)

3) 권리금 보호 인프라 구축

권리금 정의 명확화,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분쟁 사전 예방

분쟁 발생시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 합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설치(17개 시 도별 1개)

권리금 회수 신용보험 도입을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


4. 주차난 완화방안

1) 주거지 구도심 상업지역 등 주차공급 확충

주거지ㆍ구도심 등에 공영주차장 조성시 국비를 매칭지원(현행: 국비지원 없음, 2015년 25개소 221억원)

통상적인 형태의 공영주차장(주차빌딩 포함) 뿐 아니라 무인주차기, 이륜차 전용주차구획,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 등도 지원

전통시장 주차장 지원 대폭 확대(2014년 500억원 → 2015년안 860억원)

주차빌딩과 주택의 복합건축을 허용하여 주차빌딩 건축 활성화 (현행: 근린생활ㆍ상업ㆍ업무시설 등만 설치 가능)

2) 기존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

2단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대체 주차면 확보의무를 50% 감면

2단 기계식주차장 1개 철거시 주차장 2면 확보→ 1면 확보

(현행) 대체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으로 철거하지 않고 방치 → (개선) 사용 불가능한 장치 철거로 주차면 증가효과(약 1,512면 추정)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ㆍ휴일에 외부에 개방시 시설개선비 등 지원

(사례) 서울 구로구내 예식장, 공주시내 47개 교회(총 1,812면)가 평일에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 개방하여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

전국 공영주차장(약 3만5천개)의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하여 기존 주차장 이용률 제고(스마트폰 앱, 도로 전광판 등)

2015년에는 79개소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 등을 감안하여 추후 지속 확대

주차장 요금을 요일 시간대별로 세분화 하여 효율적 이용 유도

(현행) 30분 이내 1,000원 → (개선) 5분 이내 무료/ 5~10분 200원/ 10~15분 400원 /15~20분 600원 / 20~25분 800원 / 25~30분 1,000원

3) 주차문화 개선을 통한 질서 확립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범부처 합동캠페인을 전개하고, TV광고ㆍ전광판ㆍSNS 등을 통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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