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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9일 월요일

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청약저축 금리 10월 1일부터 0.3%p 인하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청약저축 금리 10월 1일부터 0.3%p 인하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 시 이자율 : 3.3% → 3.0%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에 비해 상당히 높았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2014년 10월 1일(수)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10월 1일부터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가입기간 1년 미만 및 1년 이상 2년 미만은 각각 2%, 2.5%로 현행 유지, 가입기간 2년 이상은 3.3% → 3.0%로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10월 1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한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9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행정예고(9월 16일 ~26일)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하였다.

다만,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또한, “9월 1일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부여하여 청약저축의 재형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입기간 2년이상 & 월 24회 납입 이상 → 대출금리 0.1%p 우대

* 가입기간 4년이상 & 월 48회 납입 이상 → 대출금리 0.2%p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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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싱크홀 예방 위해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싱크홀 예방 위해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민관합동특별팀, 11월까지 안전관리체계 확정…선제적 예방 강화 -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싱크홀을 계기로 실시한 굴착공사현장 특별점검 결과와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T/F팀장:한국지반공학회장이승호)이 마련 중인 싱크홀 예방대책의 기본방향을 밝혔다.

먼저, 대형 굴착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8월 18일 ~ 9월 4일) 결과, 공동이나 심각한 지반침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공사현장이 안전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토부는 철도, 건축 등 43개소를 직접 점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849개소 점검

다만, 일부 현장에서 인근 지반이 소폭 침하되거나, 균열이 발견되어 즉시 보수․보강토록 하였고, 지반탐사(GPR)도 실시하여 공동유무를 확인하였다. 계측관리 미흡, 지하수위 감시소홀 등의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지난 8월 12일부터 활동하고 있는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T/F)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국내외 싱크홀(지반침하)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토 대부분이 단단한 화강․편마암 등으로 구성되어 해외와 같은 대형 싱크홀은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다.

우리나라의 싱크홀은 지하매설물 파손이나, 굴착공사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주로 발생하며 규모도 대부분 작은 것이 특징이다.

* (서울시, 2010년 ~2014년 7월 197건) 지하매설물 49%, 굴착 20%, 지반약화 14% 등
   
* 2010년부터 서울시 도로에서 발생한 197건 중 피해면적 4㎡이상은 15건(7.6%)

지하매설물의 파손이나 매설불량에 따른 싱크홀이 가장 흔하지만 매설물의 깊이가 평균 1.2m 수준으로 낮기 때문이다.

* 지하매설물 평균깊이(m) : 상하수도 1.2, 통신 0.7, 전력 1.5, 가스 1.0, 난방 1.7

다만, 송파, 인천 등에서 발생한 중대형 싱크홀은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특이한 사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석촌지하차도 공동(길이 80m, 폭 5m, 깊이 5m), 인천 서구 싱크홀(직경 35m, 깊이 5m)

증가하는 도심지의 지하개발과 매설물의 노후화 추세를 감안하여 지하공간의 안전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통합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별팀(T/F)의 설명이다.

이에, 민간합동 특별팀(T/F)은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는 지하의 모든 정보를 망라하여 제공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그 정보를 지하공간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체계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지하매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 관련 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3D기반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 총 15개 정보 : 지하매설물은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지하구조물은 공동구․지하철․ 지하보도․차도․상가․주차장, 지반은 시추․관정․지질

단순히 정보를 통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 등 이용자들이 통합지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새로운 지하개발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기존의 지반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도 활용된다.

통합지도를 통해 지반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지하개발*은 인허가 시에 지반 등의 안전성을 미리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사전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적용대상 예시 : 충적층 등 취약지반에서 시행하는 지하수위 5m 이상 하부까지 굴착하는 공사, 지하수를 영구적으로 일 100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물의 설치 등

아울러, 지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이나 매설공사는 계측범위, 매설방법 등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강화된 기준의 준수를 위해 부실시공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불시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한편, 침하가 잦거나 지반이 취약한 지역은 관할 지자체나 시설관리주체가 지반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지반상태를 상시 확인․점검하고, 상하수관 등 노후된 지하매설물의 보수보강에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하여, 지자체의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끝으로, 지금까지 열거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가칭)지하공간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특별팀(T/F)은 10월말까지 그간 발굴한 싱크홀 예방대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11월까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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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2014년 10월~12월 전국 67,426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2014년 10월~12월 전국 67,426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는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를 공개하였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67,426세대(10~12월, 조합 물량 제외)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0,756세대(서울 3,566세대 포함),  지방 46,670세대가 각각 입주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입주시기․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0월에 서울강남(716세대), 고양원흥(1,578세대) 등 4,569세대, 11월에 인천간석(1,379세대), 양주옥정(2,218세대) 등 10,628세대, 12월에 하남미사(1,541세대), 화성향남(1,248세대) 등 5,55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0월에 광주효천(922세대), 세종시(3,276세대) 등 15,760세대, 11월에 울산혁신(1,028세대), 대전도안(1,691세대) 등 15,039세대, 12월 부산신호(2,387세대), 양산물금(1,210세대) 등 15,817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6,551세대, 60~85㎡ 36,104세대, 85㎡초과 4,771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2.9%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45,733세대, 공공 21,693세대로 각각 조사되었으며, 공공물량은 경기(10,338세대) 등 수도권(57.0%)에서 입주물량이 많은것으로 조사되었다.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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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9.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근로자임대주택용 주택 우선공급 허용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9.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근로자임대주택용 주택 우선공급 허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9월 30일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① 9.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대를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주택 우선공급을 허용하고,

② 그 밖에 노인․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가 희망하는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9월 30일(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고용자가 직접 ‘건설’하는 경우에만 고용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문제점) 근로자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분양분이나 기존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어, 주택건설이 가능한 대규모 기업이 아닌 한 근로자임대주택 공급 곤란

또한, 소속근로자의 주거 문제가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 등에 대한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작용되는 측면


2) (개선방안)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분양 허용(9.1대책)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5년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함(공동관사·일일숙소 불가)


<  (현행) 민영주택 우선분양 대상자  >

사업주체가 민영주택 공급시, 시장 등은 주택 공급물량, 청약률, 임대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우선공급 허용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임대주택을 20호(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또한, 지방의 무주택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 근로자용 기숙사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할 계획(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10월중 개정안 제출, 9.1대책)

시설 취득(건물의 신축·증개축·구입 등으로 토지매입은 제외) 금액 대비 공제율
   
(현행) 7% 공제 (지방 미분양주택은 10%)

(개선) 7% 공제(지방 기존·미분양·신규분양 주택은 10%)


3) (기대효과) 

사내유보금 등 기업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 유도하여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주거문제도 완화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근로자주택 공급을 지원하여 지방 투자를 활성화

2016년까지 총 115개 기관, 3.7만명의 종사자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


2 노인․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당첨자 희망 시 1층 주택 우선배정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으로 배정 중

다만, 노인(65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본인이 당첨되어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배정

(문제점) 당첨자 본인이 노인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어,

세대원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어도 1층 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없음


2) 개선방안

당첨자 본인 뿐 아니라, 그 세대원 중 노인(65세이상)․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1층(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도록 허용


3) 기대효과

거동이 불편한 세대원이 있는 가정의 주거안정을 도모


3 주택 분양시 청약률 공개 의무 법제화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공급규칙 적용대상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청약접수 업무 담당 기관(금융결제원, LH)에서 청약률(공급세대수 대비 청약접수자수) 공개

금융결제원은 우리부가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자체 인터넷 청약접수시스템인 Apt2you에서 공개, LH는 자체 인터넷 청약접수시스템에서 공개

(문제점) 금융결제원 등에서 청약접수 등 입주자선정 업무의 연장선 상에서 청약율을 공개하고 있으나, 입주자선정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청약률 의무적 공개를 위한 법제화 필요


2) (개선방안) 

청약접수 업무 담당 기관(금융결제원, LH)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청약률을 공개하도록 법제화


3) (기대효과) 

주택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주택 수요자의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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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2018년, 하남 지하철 시대 열린다”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2018년, 하남 지하철 시대 열린다”

종로까지 40분…수도권 동부 지역발전 기여





국토교통부는 29일(월) 14시 하남시 덕풍동 시각공원에서 하남선 기공식을 개최(경기도 주관)한다고 밝혔다.

하남선은 광역철도 중 최초로 경기도, 서울시 등 지자체 주도로 건설하는데 8월 12일 국토부가 승인한 3공구 우선시공분 사업계획에 따라 착공하고, 내년까지 전체 공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하남선 사업은 총 9,90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8년과 2020년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 종점인 상일동에서 하남 미사, 덕풍동, 창우동까지 총 연장 7.7㎞에 5개소의 역사를 건설하는데, 전체 5개 공구 중 서울시가 1개 공구, 경기도가 4개 공구를 맡아 시행한다.

하남 미사지구 입주자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일~덕풍 구간을 2018년 말 개통하고, 덕풍~창우구간은 2020년 말 개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10만 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며, 하남에서 서울 종로까지 4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어 하남 미사지구 등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사업개요

ㅇ 구    간 :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5호선 종점) ∼ 하남시 창우동

ㅇ 사 업 비 : 9,909억원(國 3,689억, 地 2,923억, LH 3,297억)

ㅇ 사 업 량 : 연장 7.7km, 정거장 5개소

ㅇ 사업기간 : 2011년 ∼ 2020년 (1단계 :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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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고속도로 휴게소 민간에 처음 팔렸다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고속도로 휴게소 민간에 처음 팔렸다 

평창․강릉․구리․옥계 등 고속도로 휴게소 4곳 1206억원에 낙찰

사옥부지 및 휴게시설 매각․고속도로 투자규모 조정 등 부채대책 결실

한국도로공사는 25일 마감된 고속도로 휴게시설 매각 입찰 결과 휴게소 4곳이 1206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민간에 매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로공사는 부채감축을 휴게시설 매각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8월 휴게소 4곳과 주유소․충전소 5곳에 대한 매각공고를 냈었다.

휴게시설 매각은 ▲ A그룹(2개) - 평창(서창)휴게소, 강릉(강릉)휴게소 ▲ B그룹(2개) - 구리(외측)휴게소, 옥계(속초)휴게소 ▲ C그룹(5개소) - 음성(통영) 주유소 및 충전소, 강릉(서창, 강릉 2곳) 주유소 및 충전소, 옥계(속초) 주유소 및 충전소, 동해(동해) 주유소 및 충전소 등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입찰결과 A그룹과 B그룹에서 낙찰자가 나왔으며, 두 그룹 모두 ㈜정안피엘씨와 한국투자증권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결정되었다.    

※ (   )안은 휴게소 방향

이번 매각방식은 낙찰자가 20년간 휴게소를 운영한 후 한국도로공사에 재매각할 수 있는 조건으로 기존의 임대 후 매출액에 따른 임대료를 받는 임대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주유소와 충전소로만 구성된 C그룹은 유찰되어 재매각이 추진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지난 2월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해 본사 사옥부지․휴게시설 등 핵심자산 매각, 고속도로 건설 투자규모 2.5조원 이내 수준으로 조정, 소비성 경비 30% 절감, 임직원 임금 감액․동결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휴게시설 매각과정에서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휴게시설 매각방안을 도출하고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여 입찰설명회 등 매각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전문성과 가격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왔으며, 최근 공공기관들이 부동산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지난 8월 개최된 입찰설명회에는 160개 업체 350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도공관계자는 “매각된 휴게소는 평창올림픽 특수, 별내 신도시 개발, 동해안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다양한 수요가 예상되는 바, 특색 있는 휴게소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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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8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 44,784호, 전월대비 12.8% 감소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8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 44,784호, 전월대비 12.8% 감소

5월 이후 3개월 연속 소폭 증가했으나 감소세로 전환

수도권 미분양은 23,214호, 전월대비 13.7% 감소



국토교통부는 금년 8월말 기준(9.1부동산대책 효과는 미반영)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51,367호)대비 12.8%(6,583호)가 감소한 총 44,784호로서, 금년 5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48,167호 → 2014년 4월 45,573호 → 2014년 5월 49,026 → 2014년 6월 50,257 → 2014년 7월 51,367호 → 2014년 8월 44,784호

준공후 미분양도 금년 8월말 현재 전월(20,428호)대비 6.3%(1,292호) 감소한 19,136호로 집계되었다.

2014년 3월 20,758호 → 2014년 4월 20,323호 → 2014년 5월 20,908 → 2014년 6월 21,103 → 2014년 7월 20,428호 → 2014년 8월 19,136호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 감소 폭이 지방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전월(26,896호) 대비 13.7%(3,682호) 감소한 23,214호로, 2개월 연속(7월 3,316호 감소)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였다.

지방은 전월(24,471호) 대비 11.9%(2,901호) 감소한 21,570호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이하 감소폭이 85㎡ 초과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85㎡ 이하는 전월(32,185호) 대비 13.5%(4,356호) 감소한 27,829호로 나타났으며, 85㎡ 초과는 전월(19,182호)대비 11.6%(2,227호) 감소한 16,955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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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건설업 자본금 부담, “덜어드리겠습니다!”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건설업 자본금 부담, “덜어드리겠습니다!”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고시 (9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질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9월 29일 「건설업 관리규정」을 개정 고시하였다.

「건설업 관리규정」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업 자본금(실질자산) 인정범위 확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중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실질자산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종전에는 판매용 재고자산 중 주택, 상가, 오피스텔만 자본금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건물도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또한, 매출채권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자본금으로 인정하고, 자기소유 본사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이를 자본금으로 인정한다.


② 행정제재처분의 구체적 기준 마련

종전에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 동일행위에 대해 행정청마다 처분이 다양하여 형평성의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불공정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정명령을 한 후 업종별로 2년 이내에 동일행위를 위반하거나 하수급인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③ 행정처분 공개기간 마련

종전에는 행정처분의 공개기간을 두지 않아 입찰과정에서 업체간 상호 흠집내기 등 불합리한 행태가 문제되었다.

이에, 행정처분 내용의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폐업은 5년,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은 3년으로 공개기간을 차등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공개


④ 영업장 소재지 변경 처리기관 개선

건설업체가 주된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종전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왔다.

앞으로는 전입지 등록관청에서 기재사항을 변경도록 하여 업체들의 불편을 줄이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 자본금 인정범위 확대로 건설업체의 부담이 많이 경감되고, 행정제재처분기준이 구체화되어 하수급자의 보호도 강화되는 등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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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서울시는 2014년 9월 24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심의하여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명동은 2006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후 꾸준한 외래관광객의 증가로 서울의 명실상부한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하였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 건축물 및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선 위주의 건축행위로 대부분 건축물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실정이었다.



본 재정비에서는 2006년 지구단위계획결정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개선하여 자발적인 민간개발 유도를 통해 건축물 성능 개선, 환경 개선, 지역(관광)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 결정 내용으로는, 간선부 일부 특별계획구역(2개소) 및 획지(12개소)를 해제 하였으며, 가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이면부 일부구간에 대하여 차 없는 거리를 확대 계획하였다.

서울시는 금회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을 통해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인 명동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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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중구 신당동 366-1번지 일원]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중구 신당동 366-1번지 일원]

서울시는 2014년 9월 24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하여「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하여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약수시장은 2000년 1월 재난위험시설물(D등급)로 지정된 노후건축물로, 그간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거점으로서의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였으나, 주민 동의율 등이 부족하여 현재까지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주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상황으로 건축물에 대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금번 변경계획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계획의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으며, 특히 실현가능한 약수시장 정비범위 결정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여 노후화된 약수시장 정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유도하였다.




주요 결정내용으로는, 약수시장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도로계획 변경 및 개별 필지 단위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를 통해 약수시장과 주변지역 건축물의 신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금회 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함과 더불어 약수시장 일대가 지역생활권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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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서울시, 강남4구 재건축 집중 전세난 4대 대응책 발표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서울시, 강남4구 재건축 집중 전세난 4대 대응책 발표 

서울시 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강남구·강동구·서초구·송파구 강남4구 재건축사업 집중 추진으로 대량이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택 공급량 부족, 전세가 상승 등 시장의 불안 심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4대 대응책을 9월 24일(수) 발표하였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 개포지구, 강동구 고덕지구, 서초구 신반포지구 등에서 2014년 말을 중심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후 2015년부터 본격적인 이주를 시작할 계획을 수립, 이 기간 정비사업으로만 2만4천호가 이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여기에 정비사업 외 이주물량인 5천호까지 포함하면 총 2만9천호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주택 수급 전망은 멸실보다 공급이 약 3만 6천호가 많아 안정적이나, 2015년은 조합의 계획대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경우공급량보다 이주·멸실량이 많아 약 1만 2천호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 공급 : 정비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은 준공(예정)일 기준, 건축허가 등은 과거 5년간 평균실적으로 추정

※ 멸실 :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예정)일 기준, 건축허가 등은 과거 5년간 평균실적으로 추정


이에 대비해 서울시는 자치구-조합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4대 대책으로 ①재건축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②수급상황을 고려한 이주시기 분산 ③이주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④가을철 전월세대책과 연계 추진해, 서민주거안정과 주택수급 균형을 최대한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①재건축사업추진 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시·구 '정비사업 이주대책 TF팀' 운영>


첫째, 서울시는 강남4구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시·구 국장급으로 구성(TF팀장: 서울시 주택건축정책관)된 ‘정비사업 이주대책 TF팀’과 ‘서울시-자치구-조합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6월부터 구축 운영 중입니다.

TF팀에선 매월 주요 정비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및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요 시 외부전문가까지 포함해 시장상황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자치구-조합 상시 모니터링 체계’는 조합이 자치구에 월단위로 재건축사업의 추진현황과 이주계획을 알려주면,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해 자료 협조를 받아 이주·수급상황 분석을 하고,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변동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 서울시는 자치구 관련부서와 협조해 관리처분인가 전 이주(선이주)와 관련한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계속해 나가며, 현재 도정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수립된 이주계획에 따라 이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조례 개정', '조합-자치구 중심 자율조정' 통해 대규모 이주 최대한 분산>

둘째,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과 ‘조합-자치구 중심의 자율조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지구 등의 이주를 최대한 분산합니다.

먼저 조례 개정은 기존 정비구역 기존주택수가 2,000호를 초과하거나 자치구 주택재고수의 1%를 초과할 경우 심의를 통해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던 것을 기존주택수가 2,000호 이하 단지라도 인접한 다른 정비구역과 이주기간이 몰릴 경우 심의대상구역이 되도록 해 이주물량 집중 등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그동안 정비구역별로 심의를 했다면 이제는 자치구 내 지구 전체의 이주물량 및 주택수급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이주시기를 분산하게 되는 것. 11월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조례개정(안) 내용 ]





※ 인접한 다른 정비구역은 같은 법정동 내에 위치하고 최근 6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또는 완료구역에 한함

이와 함께 시는 이주시기가 집중될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기존주택수 500호 초과 재건축구역을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전부터 조합과 자치구가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추진해 자율적인 이주시기 분산이 가능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2015년 강남 4구 주택 수급 전망(분산 유도 전)



2015년 강남 4구 주택 수급 전망(분산 유도 후)




<③강남4구 인접지역 주택공급 정보 제공해 원활한 이주 지원, 허위 매물 집중 단속>

셋째, 서울시는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하는 시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강남4구와 인접 자치구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공급 물량과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 등의 분양·임대주택 공급물량 및 입주시기 등 정보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접한 경기도 지역의 2015년 주택수급상황은 약 2만3천호의 여유물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서 바로 민간포털사 부동산 매물 정보로 연동될 수 있도록 서비스 한다. 이미 다음·부동산114와는 연동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네이버와도 MOU를 체결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부동산단속 전담조직을 통해 부동산 허위매물·호가 위주 가격상승 유도행위 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단속할 예정입니다.


<④가을철 전월세대책과 연계 공공임대주택 조기 공급 및 신규임대물량 추가 확보>

넷째, 서울시는 이주시기 분산과 함께 가을철 전월세대책과도 연계적으로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합니다.

시는 매년 이사 수요가 많은 봄·가을철에 맞춰 전월세대책을 추진, 공공임대주택 조기 공급과 신규임대물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2014년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정물량인 약 9천호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강남4구 내 개포·고덕지구와 인접한 개포동·일원동, 고덕동·상일동 등을 중심으로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신규임대물량추가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제도 개선도 추진하는데, 먼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기도지역 이주 시에도 청약저축 거주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청약제도 개선의 경우 주택우선공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거주 1년 이상을 요구하고 동일 순위일 경우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리하므로, 정비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이주 시 정비사업구역이 위치한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우선 변제금 현실화, 서울형 임대차계약서 활용 확산, 분쟁조정위원회 법적근거 마련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계속 협력할 계획입니다.

서민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책으로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ARS 상담서비스 채널수를 확대하고,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은 2014년 150억원 까지 확대하고, 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은 보증금의 70%이내 최대 1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합니다.

현재 강남4구의 재건축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주시기가 집중될 경우 이주물량 대량발생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주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구는 물론 조합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전세난에 대한 우려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고, 향후 공급계획과 연계해 주택수급 균형유지와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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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9.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9.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허용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완화 및 매입자금 융자 확대

① 전용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허용

* (면적요건) 예외없이 전용 85㎡이하 → 다가구주택은 면적 제한 폐지

②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실질 융자한도 상향

* (담보평가) 아파트는 분양가 및 시세, 연립‧다세대는 복성식 →아파트는 분양가 및 시세, 연립․다세대는 감정평가

* (호수제한) 미분양‧기존주택은 제한없음, 신규분양은 5호 → 신규분양 10호

③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인하 혜택 확대

* (일반가구) 월 450만원 내외 / (비주택거주가구) 월 100만원 → 월 50만원

‘9.1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되고,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의 보증금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대상을 85㎡ 초과 다가구주택까지 확대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였고, 같은 날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10월1일부터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가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적용되는 보증금 인하 혜택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1.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먼저,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 (현행) 예외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등록 가능

* (개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면적제한 없이 등록 가능

이에 따라 많은 무주택서민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 전용 면적 85㎡ 초과로 인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 준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은 면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다만, 조세감면은 개별법에서 85㎡이하 또는 149㎡이하 등으로 별도 규정)


(참고) 다가구주택의 정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이 아닐 것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월26일 준공공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데 이어,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 기간 동안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및 소득세 감면율 확대(20%→ 30%)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기 추진중(2013년 7월 17일 국회제출)


2.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융자 확대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매입자금 융자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 금리 : 연 2.7% / 대출한도 : 수도권(신규 1.0억원, 기존 1.5억원), 비수도권(신규 6천만원, 기존 7천5백만원) /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즉,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우려로 주택의 담보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하였던 것을 감정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10월 13일 시행), 신규분양주택 매입자금은 과다융자 우려로 5호분으로 한정했던 것을 대형화‧전문화를 위해 10호분까지로 확대(9월 26일 시행)하였다.

* (현행) 아파트는 분양가‧시세정보로 평가, 연립‧다세대주택은 복성식 평가(건물은 원가, 토지는 공시지가)

* (개선) 아파트는 분양가‧시세정보, 연립․다세대는 감정가격으로 평가

* (현행) 미분양주택‧기존주택은 제한없음 + 신규분양주택은 5호분 한정(개선) 미분양주택‧기존주택은 제한없음 + 신규분양주택은 10호분 한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담보평가로 인해 지원한도액까지 융자받을 수 없는 사례가 줄어 준공공임대주택 매입‧등록이 활성화되고, 특히, 6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허용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우선분양과 맞물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임대사업자 민영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6월 30일)

민영주택 최초분양 시 20호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단지․동 단위로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되, 5년매입임대 또는 준공공임대로 등록

* (현행) 임대사업자 중 리츠․부동산펀드에 허용(조례 필요 + 시군구 승인)

* (개정) 2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모두에 허용(조례 불필요 + 시군구 승인)


3.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에 대한 LH 보증금 인하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내야하는 보증금 부담도 줄어든다.

즉, 일반입주자가 LH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350~450만원, 월임대료 8~12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반면,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하여는 종래 보증금을 100만원으로 인하 적용하여 왔으나,해당 가구에게는 여전히 보증금 마련이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10월1일 입주분부터 50만원 수준의 보증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요


1. 추진배경

임대시장 안정 및 무주택서민 주거안정,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자발적 의사로 임대료 등 공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도입 결정(2013년 4월 1일 부동산종합대책, 12월 5일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



4.1 부동산 종합대책(준공공임대주택 부문 발췌)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準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여 세제혜택 부여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인상률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조세감면 등 혜택 부여(임대주택법 개정)

85㎡이하 주택, 10년 의무임대, 최초임대료(시세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의무 부여


2. 준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민간매입임대의 일종이나, 임대료 결정 등에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

(2013년 4월 1일.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기존 민간매입임대와의 차이

① 공공적 규제 : 임대의무기간 연장(5년 ⇒ 10년), 최초임대료․보증금 제한(주변시세 이하),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하)

② 인센티브 : 재산세 추가 감면(’13.12.5.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14.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주택 매입․개량자금 주택기금 융자


3. 기대효과

민간의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공공성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공급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 도모



준공공임대주택 조세감면 및 기금지원 내역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시 평가방법 개선

1. 추진 배경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 시담보대상물 평가방법이 사실상 복성식 평가로 한정되어,매입자금 지원금액이 다른 주택에 비해 적은 수준

* 평가액 = 건물분 : 원가 + 토지분 : 공시지가

⇨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연립․다세대 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담보평가 방법 개선 필요

2. 개선 방안

(현 행) 신규주택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대상(아파트)은 분양가격, 그 외의 주택(연립․다세대 등)은 복성식으로 평가

중고주택은 복성식으로 평가하되, 시세정보가 있는 아파트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 ⇨ 연립․다세대는 복성식으로 평가

(개 선) 분양가격(신규주택)이나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중고주택)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담보가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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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15년이상 된 노후주택, 1천만원 지원받고 리모델링하세요!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15년이상 된 노후주택, 1천만원 지원받고 리모델링하세요!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대상 주택 30호를 24일(수)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한다.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전세금지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소유자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은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규모는 60㎡ 이하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인 전세보증금 1억8천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을 2억5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리모델링 비용 지원금은 공사 전 전세가격 및 주변시세 대비 전세가격 저렴 정도를 반영하여 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 붙임1 주택공급자 공사비 지원 기준금액 참조)



 <창호, 단열, 보일러, 지붕방수 및 균열보수 등 에너지효율 및 안전성 향상 리모델링>

지원받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의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교체 공사 및 보일러교체공사, 노후한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구조성능을 향상시키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도배나 장판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공사 지원은 제외된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소유주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행한다.


 <서민주거 안정 및 기존 세입자 우선입주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효과 기대>

서울시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확보로 도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기존 거주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시는 이번 사업이 가용 토지 부족에 의한 건설형 임대주택 건립의 한계, 정비사업 등 매입형 임대주택 확보에 수반되는 예산부족 등의 문제를 일시에 해소하는 동시에 무주택 서민에게 6년간 이용 가능한 사실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효과까지 누리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4일(수)~30일(화) 주택공급 희망자 신청접수, 10월 중 심사해 11~12월 공사>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작성(SH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해 24일(수)~30(화)일 SH공사 전세지원T/F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10월 중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11~12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짓지 않고도 전세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의 임대주택”이라며, “이번 30호의 시범사업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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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8월 전월세 거래량은 11만2천건으로 전년동월대비 5.4% 증가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8월 전월세 거래량은 11만2천건으로 전년동월대비 5.4% 증가

수도권 및 지방은 각각 3.9% 및 8.5% 증가

국토교통부는 금년 8월 전월세거래량은 총 11만2천건으로, 전년동월대비 5.4%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난달(13만2천건)에 비해서는 15%감소했다고 밝혔다.

8월 거래량(만건): (2011)7.3→(2012)10.5→(2013)10.7→(2014)11.2

한편, 8월 누계기준으로는 총 99만6천건이 거래되어, 전년동기대비 5.6%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 동기대비는 9.5% 증가하였다.

8월 누계거래량(만건) : (2011)89.7→(2012)88.8→(2013)94.3→(2014)99.6

☞ 2011년 이후 전년동월대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전월세물량 동반증가, 월세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확정일자 신청 증가 등이 주요인으로 추정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75,188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대비 3.9% 증가하였고, 지방은 37,113건으로 전년동월대비 8.5% 증가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전년동월대비 6.9% 증가(53,007건), 아파트 외 주택은 4.1% 증가(45,262건)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는 전년동월대비 6.2% 증가하였으며, 월세는 4.2% 증가

전월세 시장에서의 월세비중은 40.1%로, 전년동월대비 0.4%p 감소

월세비중 : (2011년 8월) 34.0%, (2012년 8월) 34.4%, (2013년 8월) 40.5%, (2014년 8월) 40.1%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 실거래가격을 분석 결과, 수도권 및 지방 모두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다.

강남 대치 은마(76.79㎡, 6층) : (2014년 7월) 35,000만원 → (2014년 8월) 35,000만원

송파 잠실 리센츠(84.99㎡, 9층) : (2014년 7월) 67,000만원 → (2014년 8월) 67,000만원

강북 미아 에스케이(59.98㎡) : (2014년 7월, 16층) 21,000만원 → (2014년 8월, 17층) 21,000만원

군포 산본 세종(58.71㎡) : (2014년 7월, 9층) 18,000만원 → (2014년 8월, 10층) 19,000만원

의정부 현대아이파크(84.68㎡, 17층) : (2014년 7월) 18,000만원 → (2014년 8월) 19,500만원

죽전 힐스테이트(85.00㎡, 16층) : (2014년 7월) 29,000만원 → (2014년 8월) 30,000만원

해운대 더샵센텀파크(84.64㎡) : (2014년 7월, 18층) 29,000만원 → (2014년 8월, 15층) 30,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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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 방안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 방안

1.상가권리금 보호대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상가권리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는 등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법적, 제도적 구제수단 全無

권리금 관련 민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에 명문화된 규정 不在, 대법원 판례에서도 권리금에 대해 소극적 입장이라는 견해가 다수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시점에서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더 이상 해당 점포에서 영업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권리금 관계는 일반적으로 임차인과 前임차인 사이에 교부되는 금전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이나,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 영업활동의 결과로 현성된 지명도나 고객 등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호가치가 있음

이에 권리금의 개념과 보호방법을 법적 테두리에 포함하여 권리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정당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임대차 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됨


2.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으로 인한 피해 규모와 구체적인 사례는?

현재 권리금 회수와 관련한 분쟁과 관련한 피해사례는 공식 통계가 미비하여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움

다만, 임대인의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는 규모는 약 1조 3천억원으로 추정

1조 3천억원 = 2,918,595업체×74.8%×2,748만원×55.1%×4%


<피해규모 추정산식>

사업체 수 × 임차비율 × 권리금 × 권리금지불여부 × 임대인의 권리금 개입비율

* 소상공인 사업체 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서 발췌(2012년)

* 임차비율(%) : 소상공인 사업체의 74.8%가 영업장소를 임차하여 영업(2013년 전국소상공인 실태조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권리금 금액 : 평균 2,748만원의 권리금을 지불(소상공인 실태조사, 2014년 7월)

* 권리금 지불여부 : 현 영업장소에 권리금을 지불하고 영업 중인 사업체비율 55.1%(2013년도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임대인의 권리금 개입비율 : 임대인이 권리금에 개입하는 비율은 4%(KDI, 권리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2011년)


관련 피해사례는 임대인이 갱신거절 후 임차인이 이룩한 영업가치를 이용하여 직접 영업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과도한 임대료 요구 등으로 전 임차인을 퇴거시킨 후 다른 임차인과 계약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아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사례 등이 있음


3. 현재 우리나라 상가권리금 시장의 규모는?

권리금 시장에 대해서는 공식 통계가 미비하여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소상공인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중기청) 등을 통해 분석해 볼 때 약 33조원 수준으로 추정됨

※ 산출근거: 2,918,595업체(소상공인 업체수) × 74.8%(임차점포 비율)× 55.1%(권리금 수수비율) × 2,748만원(소상공인 실태조사결과)= 33.1조원


4. 임대인에게 귄리금 회수 협력의무 부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는?

임차인의 투자비용 영업활동으로 형성된 지명도나 고객 등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갱신거절로 소멸되는 것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에게 영업활동으로 영업 가치를 형성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연장선상에서 임차인의 영업가치 회수에 협력할 의무를 규정함이 타당하나, 현행 제도는 임대인의 소유권만을 우선하여, 임대인의 의사로 영업이 순식간에 폐지되는 불균형과 불공정 초래

‘임차인의 계약갱신 교섭력 강화’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2013헌바198)의 중대한 침해임

→ ‘소유권’과 ‘영업권’ 조화를 위한 입법 필요

※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부속물, 건물매수청구권은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인데, 영업폐지로 인한 손실은 건물을 멸실하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일 수도 있음


5. 권리금을 국가가 보호해주는 외국 사례가 있는지?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이룩한 영업가치 등에 대한 보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영업가치에 대한 보상을 지급

이번 권리금 보호 법제화는 영국?프랑스처럼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회수 방해 행위를 금지하여 기존 시장 관행과 최대한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음


권리금 관련 해외 입법례



6. 이번 상가권리금 보호제도 도입으로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권리금 보호 제도를 최초로 마련

‘모든’ 임차인에게 건물주 변동시에도 5년간 계약기간 보장

(현행) 환산보증금(서울,4억원)이하만 보장 → (개선) 모든 임차인(약218만명)보장

임대인에 대해 임차인이 주선한 후속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 부과

(현행) 임대인이 자유롭게 계약체결 거부 가능 → (개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체결의무 부과

다만, 협력의무 적용기한(종료 후 2개월/단, 임대인이 종료 3개월 전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종료시까지), 임대인이 법률상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차임연체 등),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차임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등)도 함께 규정→ 임대인의 재산권 및 계약상대방 선택권과 조화

(현행) 권리금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산정기준 없음 → (개선) 배상책임 및 산정기준 명확히 마련

권리금 투명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

권리금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상가임대차 및 권리금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17개 시 도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권리금 회수 신용보험 도입 등 추진


7. 동 방안 마련 과정에서 임차인, 임대인, 관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동 방안 마련 과정에서,‘민관합동 T/F(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 T/F’(법무부)를 운영하였으며(총 12회 회의 개최)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예비공청회(7월 30일)와 임대인들과의 간담회(9월3일)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보완하였음

(T/F) 2014년 4월~2014년 6월, 법학교수 및 변호사로 구성된 T/F를 운영

(설문조사) 2014년 8월 11일~8월 21일, 관계전문가 99명(감평사, 공인중개사, 교수)/국토연

(예비 공청회) 2014년 7월 30일(수), 중소기업 옴부즈만실

(간담회) 2014년 9월 3일(수), 소상공인진흥재단 서울교육장


8. 임대인의 방해금지 의무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방해금지 의무의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②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임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거절을 제한하여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임대인의 계약체결 거절이 가능한 경우’도 함께 규정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음

※ 대법원도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가 배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시(계약상대방 선택의 자유 일부제한 허용)

또한, 권리금이 형성된 곳은 통상 임차료와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아 손해배상이 가능한 등 개정안의 의무 부과가 과도한 부담이 아님

→ ‘지나친 불균형의 조정’으로 평가 가능


9. 임대인의 방해금지 의무의 면제사유는?

여타 입법례와 거래 실무를 충분히 감안하여 임대인의 협력의무 면제 및 계약갱신 거절사유를 규정

상임법상 갱신거절사유로 규정된 사유와 임대차계약 체결조건 등에 관한 거래 실무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

< 협력의무 면제사유 >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1항의 갱신 거절 사유 >

① 임차인이 차임액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임대인이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⑤ 임차인의 고의 중과실로 건물이 파손된 경우

⑥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⑦ 임대인이 안전 재건축 등의 사유로 건물을 점유해야 하는 경우

⑧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것이 명백하거나, 그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1년 이상 영리목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10. 임대인 본인이 영업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도 규제되는가?

이번 대책을 통해 근절하고자 하는 대표적 사례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이룩한 영업 가치를 정당한 대가 없이 침해하는 것임

따라서, 임차인의 영업 가치를 이용하면서 정당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단절한 경우,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개입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로, 개정안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임차인의 영업가치를 이용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11. 상가임대차 및 권리금 표준계약서의 도입취지는? 

현재 권리금과 관련된 증빙은 별도 계약서 없이 영수증 수수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분쟁이 빈번

이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권리금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

표준계약서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하여,

표준계약서 사용 강제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음성적 권리금 거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원칙적으로 관련 부처(법무부, 국토부)에서 활용을 권고(홍보 강화 등)하는 방식으로 하되, 대부분의 공인중개사가 이용하는 거래정보망(KREN)에 표준계약서를 등록하는 방안 등을 병행하여 표준계약서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임


12. 임대인의 협력의무 위반시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배상 절차 및 배상액 산정 기준과 기대효과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금에 대한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이 국토부 고시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여 해당 점포의 적정한 권리금을 산출하게 됨

<손해배상 관련 임차인 권리구제 절차 예시>



국토부가 고시하는 권리금 배상액 ‘산정기준’은

분쟁조정위원회가 합리적인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점포의 영업이익, 시설현황, 인근 상가의 권리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정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임

평가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액 최종 결정

→ 개별 점포의 권리금액을 고시하는 것은 아님

객관적인 권리금 배상액 산정기준 마련으로, 임대인은 과도한 손해배상의 부담을 지지 않고, 임차인은 정당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되어 자영업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권리금 산정기준과 산정사례(예시)


1. 권리금 산정기준 (국토부 고시)

권리금 평가 : 유형적 재산가액 + 무형적 재산가액

(유형적 재산) 시설비, 비품 등에 대해서는 구입원가에서 감가 상각하여 평가하거나, 중고거래가격으로 평가

예) 치킨점포의 경우 튀김기, 개수대, 테이블, 식기, 인테리어 등(다만, 사전에 목록을 작성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하여야 함)

(무형적 재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의 영업이익(수익환원법), 인근 점포의 권리금 수준을 고려하여 평가(거래사례비교법)

예) 매출액, 고객수, 인지도 등을 기반으로 향후 창출이 기대되는 수익


※ 실제 평가시에는 전문기관이 현장조사 실시

해당 점포의 매출액, 고객수, 시설 상태 등 현황 조사

인근 점포의 권리금 거래 실태 및 수준 조사


2. 권리금 산정사례(예시)

(사례) 치킨집을 5년간 운영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이 일방적 계약 거절→임차인은 분쟁조정 신청(분쟁조정위)

유형적 재산: 1,000만원(튀김기 등 설비 및 인테리어의 잔존가치)

무형적 재산: 3,000만원

※ 산식: (해당 점포의 월 매출액(1,000만원) - 비용(500만원)) × 6(주변 상가의 권리금 수준이 통상 ‘월 순이익 × 6개월’임을 감안)

권리금 수준(손해배상액의 상한): + = 4,000만원


13.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효과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각 시ㆍ도(광역지자체)에 설치하고,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低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상가건물임대차분쟁에 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예정(민간위원)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상임법에 규정)>

1. 법학 또는 조정ㆍ중재 등의 분쟁조정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상가거물임대차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조정의 당사자가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증’을 통해 집행력 확보 가능

당사자간 합의만으로는 집행력(압류 등의 권한)이 발생하지 않으나,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 등 권리구제 가능


14. 권리금보호 신용보험의 주요 내용은?

권리금 신용보험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하여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으로 , 동 보험상품은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으로 보험가입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임차인이 동 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보상

공인중개사협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

보험회사의 영업조직(지점 및 대리점) 및 언론광고, 인터넷을 통하여 보험상품 적극 홍보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상품안내 리플렛 제작 배포

네이버부동산, 다음부동산, 부동산114 등 인터넷 부동산싸이트에 권리금 보호 상품안내

중기청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권리금 보호제도 및 보험상품 안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전국 8만4천여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권리금 보호 및 보험안내서를 비치


상가권리금 보험 주요내용 및 운영방식







15. 이번 대책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상가임대차 시장에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크게 개선되며, 상가 임대차 시장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전망

모든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5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 → 계약 안정성 제고

(현행) 환산보증금(서울,4억원)이하만 보장 → (개선) 모든 임차인(218만명)보장

※ 설문 결과, 전문가(교수,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100여명) 대부분(86.9%)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할 의무 부과 →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등

약 120만명의 임차상인의 권리금(평균 2,748만원)이 보호

* 292만명(소상공인 수) × 74.8%(임차점포 비율) × 55.1%(권리금 수수 비율)

또한, 권리금 정의 명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통해 상가임대차 관련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화 → 임대차 시장 선진화


16. 동 제도 도입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지?

소상공인 실태조사(중기청) 등을 근거로 추정하면, 건물주 변경시에도 5년간 계약을 보장하는 ‘대항력 확대’를 통해 약 218만명 임차인의 계약 안정성이 제고

2,918,595업체(소상공인 업체수) × 74.8%(임차점포 비율)

상가권리금 보호제도 도입으로 권리금이 있는 상가에 입주한 임차인인 약 120만명의 임차인이 직간접적 보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

2,918,595업체(소상공인 업체수) × 74.8%(임차점포 비율)× 55.1%(권리금 수수비율)


17. 법 시행 전 계약을 해지하여 적용을 피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개정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법 시행 전 대규모 계약갱신 거절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음(부진정 소급효 규정)

<개정안>

제2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중 존속하는 임대차에 적용한다.

또한, 의원입법을 통해 입법 절차를 가급적 신속하게 완료하는 방안 추진


18. 이번 대책이 상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공급 우위의 상가 임대차 시장상황 감안시, 보증금 및 임대료를 높일 가능성이 크지 않음

* 현재 상가 공실률은 9.2% 수준(2012년)

또한, 법 개정의 영향이 일부 시장에 국한*되어 부동산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국토연)

* 권리금이 있는 상가(전체 상가의 55%) 중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받는 비율은 4% 수준에 불과(전체 상가 임대차 시장의 2%수준)

[사례] 상가권리금 법제화보다 임대인 규제가 강했던 ‘02년 상가임대차 보호법 도입 당시(5년간 임차인의 계약 보장 신설 등) 강력한 임차인 보호로 임대료가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 임대료 상승률은 연 0.29%(서울지역)에 그친 것으로 조사 (2004년 중기청 실태조사)

현실적으로 적정 금액의 권리금 형성은 임대인에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통해 권리금을 흡수할 유인도 크지 않음

권리금 형성은 해당 점포의 수익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뜻하여 우수 임차인 유치에 유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토연구원 분석, 과거사례, 설문조사 및 간담회 결과 등 고려시 금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1. 국토연구원 분석

상가임대차 시장은 현재 공급 우위의 시장으로 공실률이 9.2% 수준(2012년 기준)

권리금 보호를 강화하더라도 권리금 급등 및 임대인들의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적용 대상도 신규 임대차 계약에 더하여 법 시행당시 존속하는 모든 계약에 적용(부진정소급효)되므로 계약갱신거절 유인이 적고, 권리금이 문제되는 시장(임대인이 직접 권리금 수수)은 전체시장의 약 2%(권리금부 시장의 4%)에 불과하여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

2. 과거사례 분석

권리금 법제화보다 임대인 규제가 강했던 2002년 상가임대차 보호법 도입(5년간 임차인의 계약 보장) 당시 임대료 폭등 등을 우려하였으나, 실제 상가 임대료의 연간 상승률은 0.3%~0.9%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2004년 중기청)

서울: 0.29%, 수도권: 0.08%, 광역시: 0.31%, 기타: 0.93%

3. 설문조사 및 간담회 결과

(설문조사) 보증금 및 임대료가 일부 상승하더라도 대부분(70%이상) 국지적 일시적 소규모일 것으로 평가

(임대인 간담회) 임대인들은 적절한 임차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 보증금?임대료 상승유인이 낮다는 의견

* 9월 3일(수) 관계부처(기재부 법무부 국토부), 임대인, 연구용역팀 참여


19. 이미 체결·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상임법 개정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으로 위헌이 아닌지?

개정안은 기 종료된 계약에 적용(진정소급입법)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부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은 현행 법 체계상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예외적으로 국민의 신뢰보호의 이익이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 보다 큰 경우에 금지

이번 대책을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법 시행전 임대인의 악의적인 계약갱신을 거절 우려가 큼

임대인은 현재 임차인을 권리금 없이 퇴거시키고,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아 이득을 취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따른 권리금 미회수의 폐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임차인 보호의 공익이 더 크므로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규정함이 타당


20. 권리금을 지급한 신규 임차인이 세무서에 권리금을 신고하도록 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야 하는 것 아닌지?

현재 상가권리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하나로 과세 대상임

따라서 권리금을 받은 임차인에게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신고의무(법 제70조)도 부과되고, 미납시 가산세 부과 가능

소득세법 제21도 제1항 제7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 및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점포 임차인 지위 양도에 따른 경제적 이익’

※ 부담하는 세금: 소득세: 4% (권리금의 20%에 대해 20% 세율로 부과) + 주민세(소득세액의 10%)참고로, 권리금 수령인은 부가가치세(10%)도 부담

다만, 이번 대책은 임대인이 권리금을 약탈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의 권리금 신고 의무화는 미포함

※ 현재 사업자가 영업 개시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는 권리금 관련 사항 미포함


21. 찜질방 내 식당, 이발소 등 임차인간 전대도 보호되는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전차인도 임차인을 통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임

한편, 임대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대차의 경우, 민법상으로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이 전대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민법 제629조)

따라서, 임대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여 퇴거시킬 수 있는 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22.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이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은?

2002년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5년간 계약유지청구권 신설 등 임대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포함

주요 언론 등은 임차료 급등 등 상가 임대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그러나, 2004년 그간의 시장동향 조사 결과(중기청) 실제 임차료는 3년간(2002~2004년) 연평균 0.29%증가(서울)에 그침

전문가들은 상가 임차료 등은 시장상황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에 주로 영향을 받으며 제도개편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국토硏)


2002년 상임법 주요 내용

(적용범위)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적용제외(법 제2조).

(대항력 인정)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법 제3조).

(우선변제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 인정(법 제5조).

(갱신요구권)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갱신요구권 행사(제10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증액청구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그 한도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12%, ‘08년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9%)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제11조)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보증금을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15%, 2013년 시행령 개정으로 12%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12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제정 이래 4차례 개정

2013년 8월 4차 개정에서 갱신요구권의 전면 확대 등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있었고, 1차~ 3차 개정은 시행시기를 앞당기거나, 알기쉬운 법령 개정 또는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이었음


23.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 체결 시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맺을 경우 이것이 유효한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서, 해당 법률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

따라서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은 여전히 후속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후속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 회수에 대한 협력의무 부담

또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해당하여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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