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서울시는 2014년 8월 27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강북구 미아동 197-5 일대로 미아역에 연접해 있고 개통예정인 우이선 경전철이 지나가는 지역으로, 미아역세권 특화 상권지역으로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주요 결정 내용을 보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입지상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미아역 연접 5개 블록 중 주민동의률이 높은 1개 블록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향후 구체적인 사업방안 및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지정이 가능토록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대상지주변의 여건변화 및 개발동향을 고려한 적정한 개발규모를 제시하고, 도봉로변 공동개발(권장)·맞벽건축(권장) 등을 통하여 가로경관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도봉로변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차량출입 불허구간 및 공동주차출입구를 지정하고, 이면부는 협소한 도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한계선을 지정, 전면공지 확보를 통해 차량 및 보행환경을 개선을 유도하였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권장용도, 용도완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높이계획 완화로 건축여건을 개선하였다.
서울시는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근 주거지역을 지원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도시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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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8일 일요일
2014년 9월 15일 월요일
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매물‧시세 정보 서비스 개시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매물‧시세 정보 서비스 개시
- 서울시-Daum-부동산114, 9월 1일 부터 부동산 거래정보 실시간 공유
- 서울시: 실거래가 및 건축물 정보 ⇔ 민간포털: 부동산 매물‧시세 정보 '공유'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서 부동산 실거래가는 물론, 매물‧시세정보도 한눈에
- 가격정보 서비스왜곡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예방 및 부동산시장 안정 기대
- 시 "서울 부동산과 관련된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 제공으로 임차인 권리 보호 지속"
서울시가 민간부동산포털 Daum, 부동산114와 손잡고 제각각 제공하던 매매, 전‧월세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9월부터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서 한 번에 서비스한다.
그동안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거래신고에 의한 실거래가만 볼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민간부동산포털에서 각각 제공하는 매물‧시세 정보까지, 말 그대로 서울시 부동산 정보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를 위해 서울시는 민간부동산포털 부동산 114, Daum과 각 기관이 가진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9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서울시와 부동산114, Daum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간 상호 부동산거래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협업체를 구성 ▸지난 8월18일 정보 연동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의한 실거래가 및 건축물 정보를 부동산 114와 Daum에 주고, 부동산 114와 Daum은 매물‧시세 정보를 서울시에 제공하게 된다.
새로 바뀐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부동산실거래가' 또는 '전‧월세 가격정보'를 클릭하면 기존의 동별‧아파트 단지별 ▴실거래가격 옆에 ▴매물정보 ▴시세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 눈에 띈다.
예컨대,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의 전‧월세 가격이 궁금하면 지역 선택 후, 부동산114와 Daum에서 제공하는 개포동 전체에 대한 매물정보를 볼 수 있고, 개포주공아파트 단지를 선택하면 시기별로 거래된 아파트 단지별 전‧월세가격과 단지별 매물 및 시세정보를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종합적이고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볼 수 있는 허브 역할은 물론, 부동산가격 정보 왜곡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시민들은 실거래가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매물‧시세 정보는 민간 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부동산 거래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이었다.
또, 같은 단지라도 전‧월세 가격정보가 10%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서비스 주체별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가 각자 달라서 손해를 보는 일도 종종 있어왔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그동안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매매 및 전월세 매물‧시세 정보도 확인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9월부터 서울 부동산과 관련된 종합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 주거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정보가 보다 다양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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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Daum-부동산114, 9월 1일 부터 부동산 거래정보 실시간 공유
- 서울시: 실거래가 및 건축물 정보 ⇔ 민간포털: 부동산 매물‧시세 정보 '공유'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서 부동산 실거래가는 물론, 매물‧시세정보도 한눈에
- 가격정보 서비스왜곡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예방 및 부동산시장 안정 기대
- 시 "서울 부동산과 관련된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 제공으로 임차인 권리 보호 지속"
서울시가 민간부동산포털 Daum, 부동산114와 손잡고 제각각 제공하던 매매, 전‧월세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9월부터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서 한 번에 서비스한다.
그동안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거래신고에 의한 실거래가만 볼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민간부동산포털에서 각각 제공하는 매물‧시세 정보까지, 말 그대로 서울시 부동산 정보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를 위해 서울시는 민간부동산포털 부동산 114, Daum과 각 기관이 가진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9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서울시와 부동산114, Daum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간 상호 부동산거래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협업체를 구성 ▸지난 8월18일 정보 연동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의한 실거래가 및 건축물 정보를 부동산 114와 Daum에 주고, 부동산 114와 Daum은 매물‧시세 정보를 서울시에 제공하게 된다.
새로 바뀐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부동산실거래가' 또는 '전‧월세 가격정보'를 클릭하면 기존의 동별‧아파트 단지별 ▴실거래가격 옆에 ▴매물정보 ▴시세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 눈에 띈다.
예컨대,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의 전‧월세 가격이 궁금하면 지역 선택 후, 부동산114와 Daum에서 제공하는 개포동 전체에 대한 매물정보를 볼 수 있고, 개포주공아파트 단지를 선택하면 시기별로 거래된 아파트 단지별 전‧월세가격과 단지별 매물 및 시세정보를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종합적이고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볼 수 있는 허브 역할은 물론, 부동산가격 정보 왜곡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시민들은 실거래가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매물‧시세 정보는 민간 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부동산 거래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이었다.
또, 같은 단지라도 전‧월세 가격정보가 10%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서비스 주체별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가 각자 달라서 손해를 보는 일도 종종 있어왔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그동안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매매 및 전월세 매물‧시세 정보도 확인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9월부터 서울 부동산과 관련된 종합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 주거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정보가 보다 다양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소상공인자금 3천억 원 이차보전 지원 시행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8월 27일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 접수
중소기업청은 경기 회복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금을 8월 27일부터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차보전이란 금융기관 대출시 부과되는 금리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대신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4일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생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 자금의 상한금리, 이차보전율, 대출한도, 대출방법 등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① (상한금리) 대출금리는 취급은행이 결정하되, 금리 상한을 설정하여 타 정책자금 대비 과도한 금리부담을 방지토록 했다.
- 대출금리 상한 : CD(91일물)금리 + 3.5%p (변동금리, 8월 22일 기준 5.91%)
② (이차보전율) 취급은행 대출금리에서 2.5%p만큼 보전하며,
- 상한금리와 이차보전율을 감안하면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되는 최고금리는 8월 22일 기준으로 3.41%(=5.91%-2.5%, 변동) 수준이다.
③ (한도‧기간) 대출한도는 7천만 원 이내이며, 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으로 운영한다.
④ (대출방법) 신용 및 담보(부동산)대출이 가능하지만,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경우에만 취급 가능토록 했다.
이는, 정책자금과 보증의 중복지원을 점차 줄여가기 위한 조치이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출취급은행은 국민 기업 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제주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단, 은행별 대출가능시기는 다소 상이→상담시 확인 필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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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경기 회복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금을 8월 27일부터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차보전이란 금융기관 대출시 부과되는 금리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대신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4일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생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 자금의 상한금리, 이차보전율, 대출한도, 대출방법 등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① (상한금리) 대출금리는 취급은행이 결정하되, 금리 상한을 설정하여 타 정책자금 대비 과도한 금리부담을 방지토록 했다.
- 대출금리 상한 : CD(91일물)금리 + 3.5%p (변동금리, 8월 22일 기준 5.91%)
② (이차보전율) 취급은행 대출금리에서 2.5%p만큼 보전하며,
- 상한금리와 이차보전율을 감안하면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되는 최고금리는 8월 22일 기준으로 3.41%(=5.91%-2.5%, 변동) 수준이다.
③ (한도‧기간) 대출한도는 7천만 원 이내이며, 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으로 운영한다.
④ (대출방법) 신용 및 담보(부동산)대출이 가능하지만,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경우에만 취급 가능토록 했다.
이는, 정책자금과 보증의 중복지원을 점차 줄여가기 위한 조치이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출취급은행은 국민 기업 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제주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단, 은행별 대출가능시기는 다소 상이→상담시 확인 필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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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일 월요일
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 관련 질의 응답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1. [ 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 ] 이번 대책 중 ‘주택시장 활력회복’ 분야의 핵심내용은 ?
이번 대책은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되어 국민 및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주택시장 활력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1) 재정비 규제
(과거) 과도한 투기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비 규제 강화
(현재) 수익성 확보 곤란으로 재정비 사업 추진지연, 주거환경 악화 → 재정비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여, 도심내 주거환경 정비 및 신규주택 공급 유도
2) 청약제도
(과거) 자가주택 선호도가 높고, 전국적 주택 부족기 → 무주택자 중심의 복잡하고, 획일화된 신규주택 공급 시스템
(현재) 자가주택 선호도 하락, 지역별 주택 수급여건 차별화 → 복잡한 제도를 간소화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실수요자인 유주택자에게도 합리적으로 청약기회를 배분
3) 택지공급 시스템
(과거) 주택의 절대적 부족 →「단기간 대량공급 시스템」구축
(현재) 주택의 절대적 부족 해소 → 도심내 재정비 활성화와 함께「중소규모·도심 내 공급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2. [ 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 ] 재정비 활성화는 주택공급 조절 정책과 배치되는데?
절대적 주택부족 문제가 해소되었고, 문화나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내 주택 주택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외곽의 대규모 주택공급은 지양하고,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서 도심내 주택을 늘려나갈 필요
3. [ 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 ]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는 이유는?
현재 1985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모두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으나,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는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은 지속되고 있으나,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현실
1991년부터 지하주차장 설치(전체 주차면적의 30%)가 의무화되어 그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주차장 문제 심각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 현실화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
4. [ 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 ] 재건축 연한 단축은 강남 특혜라고 보여지는데?
향후 재건축 대상이 될 1987년~ 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서울 24.8만 세대 중 강남 3구는 3.7만(14.9%), 그 밖의 지역이 21.1만 세대로, 서울 지역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강남 특혜라고 보기 어려움
5. [ 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 ] 재건축 연한 단축시 이주수요 증가로 전세난이 우려되는데?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정비계획수립이나 인허가 절차 등을 통해 사업시기를 조정하겠음
재건축연한이 단축되더라도, 90년대 이후 지어진 중고층 아파트는 통상 용적률이 200% 이상으로,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일시에 재건축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6. [ 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 ] 안전진단기준 완화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관리 강조 기조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종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만 구조안정성에 대해 심사하던 방식에서,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구조 안전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오히려 안전관리 측면 강화
7. [ 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완화할 경우 임대주택을 덜 짓게 되지 않을지?
재개발 임대주택비율을 완화하면서도 세입자용 임대주택이 부족할 경우 지자체장이 5%p까지 상향 조정 할 수 있음
다만 일률적으로 5%p 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세입자용 임대주택 수요에 따라 5%p 이내 상향
오히려,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전월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임
8. [ 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 ]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원 투표로 결정할 경우, 시공사가 공사비를 올리고 비리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전에 공사 내역에 대한 정보 없이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향후 공사비 증가시 검증이 어려운 점이 문제이나,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확보한 다른 사업장의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해 줄 경우
조합원은 이를 근거로 다른 사업장과 비교하여 시공사 선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금품․향응 제공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음 (2012년 2월 도정법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제1호(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9. [ 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 ] 이번에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한 이유는?
현 청약제도는 1995년 전면 개편 이후 부분적인 개정만 이루어져,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복잡
또한, 2008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으로 전국적인 주택부족이 해소되면서 주택시장은 지역별로 수급상황이 다른 상황
2000년대 들어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은 상반된 경기 사이클 시현 중 (2000년대 중반 : 수도권 호황, 지방 침체 / 현재 : 수도권 침체, 지방 호황)
세부 지역별로도 주택수급 상황 판이 : 수도권 서북부, 세종시는 공급 과잉상대적 심각 / 반면, 서울 인접 지역 및 지방 광역시는 청약 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부족기에 도입된 전국적․획일적 청약규제로 국민 불편은 물론 기업활동에도 적지 않은 부담 초래
이에 따라 실수요자 우선 공급 원칙을 견지하면서,
①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주택유형 단순화, 청약통장 일원화, 입주자 선정 절차 간소화
② 과도한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을 완화하며, 민영주택 청약시 주택규모별 칸막이(2년 경과 후 규모 변경 허용 등) 제거
국민주택 청약시 세대주 요건 폐지 / *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완화
③ 지역별로 상이한 수급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
2017년부터 85㎡ 이하 가점제 지자체 자율 운영체제 전환
10. [ 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 ] 금번 개편안으로 무주택자 우선 공급원칙이 후퇴된 것 아닌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우선 공급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1)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제도를 간소화하고,
2)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가점제 지자체 자율 운영) 청약경쟁이 상당할 경우 지자체가 판단하여 현행과 마찬가지로 가점제 운영 가능
투기과열지구 등은 현행 가점제 의무적용으로 무주택자 우선 공급
B. (유주택자 중복차별 폐지) 무주택자는 여전히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3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 피해 없음
C.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 사실상 무주택자와 차이가 없는 1.3억 이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의 주거상향 이동 지원 차원
D. (국민주택 순차제 단순화)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현 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한 채, 복잡한 제도를 간소화하는 차원
E. (국민주택 세대주 요건 폐지)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을 허용하여 무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되,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은 견지
F.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유형 폐지)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한 국민주택으로 흡수됨에 따라 무주택자 청약 가능물량 확대
11. [ 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 ] 국민주택 등의 순차 공급제도를 단순화한 이유는?
현행 순차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적정한 배분을 위해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 중복 및 복잡하여 이해가 어려움
복잡성 : 40㎡이하와 초과로 구분하여 6개요건에 달하는 순차 구성,
중복성 : 1) 40㎡초과는 1~3순위까지 ‘저축총액이 많은 자’로, 2) 40㎡이하는 1~3순위까지 납입횟수가 많은 자로 구분
순차제는 경쟁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現 주택시장에서 실제 입주자선정 시, 6단계까지 적용되는 사례도 미미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현 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한 채, 순위별 경쟁이 있는 경우, 순차 구분을 단순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
12. [ 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 ] 수도권 1순위 자격요건이 완화(청약통장 가입 2→1년)됨에 따라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데?
수도권 1,2순위 마감단지 비율이 25%*에 불과하는 등 수도권 주택시장은 이미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어 투기 우려는 크지 않음
2013년 6월 ~ 2014년 5월 수도권 539개 단지 청약접수 결과(금융결제원)
국민주택등은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므로 투기와는 무관
민영주택의 경우 무주택자 외에 일부 유주택자가 추가로 1순위 청약에 나설 수 있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
수도권 1순위 마감단지 비율이 24.6%이고, 통장 가입기간 6개월〜2년 사이 청약자에 의한 2순위 마감단지 비율은 0.6%에 불과
13. [ 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 ] 청약제도 개편으로 기존 주택시장 거래침체가 심화되는 것 아닌지?
신규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보여 왔으며, 주택수요자들의 기대심리가 회복이 될 경우 분양시장 개선이 기존 재고주택 거래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14. [ 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 ]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입주 및 거주의무를 완화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시세차익이 큰 일부지역에 특혜를 부여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데?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및 거주의무는 일반적인 전매제한 이외에 시세차익이 높은 주택시장 과열기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주택시장이 안정되어 시세차익이 크지 않고, 청약비율도 낮아지는 상황으로 보금자리주택에 부과하는 입주 및 거주의무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
또한 거주의무기간 완화에 따라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전세물량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15. [ 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 ]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는 이유?
과거 주택부족기에는 도시외곽에 대규모의 택지공급이 필요했으나, 최근에는 주택부족문제가 크게 개선되어 택촉법을 통한 대규모 택지공급 실익이 떨어졌음
지금까지 택촉법으로 택지가 과잉 공급되어, 최근 지구해제·취소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 수요공급의 미스매치도 우려
이에,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시스템을 수요에 맞는 민간주도의 소규모 개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
지역별 개발수요에 따른 다양한 용도의 소규모 용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급가능하며, 공공주택법에 따라 공공주택을 위한 택지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
16. [ 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 ] 택촉법과 공공주택법, 도시개발법의 차이는 무엇인가?
1) 조성 목적
택지개발지구와 도시개발구역은 계층에 관계없이 도시지역내 주택난 해소를 위해 택지를 집단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나, 공공주택지구는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주 대상으로 하여 저소득층・무주택자 등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
2) 조성 규모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구역은 용도지역별 조성 규모의 하한을 규제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지구의 경우에는 규모제한이 없으며, 별도 지구 지정없이도 사업계획승인을 통해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추진 가능
3) 사업추진방식(사업주체)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공공 또는 민관합동방식으로 이루어지나, 도시개발구역 사업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공공이나 민관합동방식 외에 순수 민간사업도 가능
4) 택지의 공급가격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의 택지공급 가격은 용지의 종류에 따라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되나,
(조성원가 이하) 85m2 이하 임대주택용지, 60m2 이하 주택용지
(감정가격) 85m2 초과 임대주택용지, 60m2 초과 주택용지
도시개발구역의 용지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
17. [ 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 ] LH 토지은행 운영은 수급조절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LH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
토지은행의 비축물량은 국토부․지자체와 LH가 함께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에서 LH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토지비축에 따른 재무구조 변화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고려하도록 할 계획임
18. [ 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 ] 공공임대 리츠와 수급조절 리츠의 차이점은?
수급조절 리츠는 공공임대 리츠와 동일한 구조이나(주택기금 출자, LH 신용보강 등), ‘분양물량 수급조절’ 목적을 위해 도입
공공임대 리츠는 LH가 자체 활용할 임대용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나, 수급조절 리츠는 민간매각용 분양용지에 임대주택 건설
공공임대 리츠는 의무임대기간(10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나, 수급조절 리츠는 수급상황에 따라 중도 분양전환을 도입
19. [ 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 ] 청약저축 금리를 대출금리보다 더 크게 인하하는 이유는?
대체관계에 있는 시중상품과의 금리 차이로 인해 금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큼
(디딤돌대출) 현 금리는 낮은 수준(소득 만기별 2.8~3.6%)이나, 일부 구간에서 시중은행대출(3.5%)과 금리 역전이 발생하여 0.2%p 인하
(청약저축) 정기예적금 금리와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13 42bp→'14.6 64bp) 대출 금리보다 큰폭 인하 필요 (2년이상 가입자 0.3%p 인하)
다만,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는 소득공제 확대뿐만 아니라, 대출 우대금리(0.1~0.2%p) 부여를 통해 재형기능(asset building welfare)을 보다 강화
대출금리는 평균 대출액(9,130만원)의 0.2% 인하 + 우대금리 0.1~0.2% 추가 인하 효과
청약저축 금리는 평균 예금액(247만원)의 0.3% 인하 효과
20. [ 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 ] 기존 대출자도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디딤돌 대출(2014년 1월 도입)은 고정금리 대출이므로 2014년 1월 ~ 8월까지 대출받은 자는 금리 변동이 없으며, 신규 신청자부터 금리인하 적용
2013년까지 변동금리로 지원된 기존 생애최초‧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는 금번에 일괄적으로 인하할 계획(0.2%p)
21. [ 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 ] 유한책임 대출이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은?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LTV가 100%에 근접하여 유한책임 대출 도입이 차입자의 도덕적해이, 금융기관 손실 등을 야기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LTV를 낮게 규제(70%)하여 이러한 영향은 미미
주택가격 하락으로 경매가보다 낮아져도 정상대출자가 고의적으로 연체→경매 증가→주택가격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음
특히, 기금 대출은 실수요자의 소형주택 구입지원을 위한 것으로 연체율이 낮고, 낙찰가율도 높아 고의적 채무불이행 가능성 낮음
(연체율, 2013년 12월) 주택기금 0.2%, 우대형 보금자리론 0.17%
(아파트 낙찰가율, 2008년 ~ 2012년 ) 85㎡이하 84.7% > 85㎡초과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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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1. [ 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 규제합리화로 국민불편 해소, 과도한 부담 완화→시장 활력 회복
재건축 연한을 완화(최장 30년)하고, 안전진단시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강화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를 2017년 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하고, 청약통장도 일원화
GB 해제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매제한·거주의무 기간 단축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2017년까지 3년간 LH 공공택지 지정 중단
2. [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 ]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바탕으로 서민주거안정 강화
이사철에 공공주택, 입주시기 단축, 미분양주택 전세전환 촉진
임대리츠 8만호 공급(’17년까지), 준공공임대 세제・금융지원 확대
주택기금 대출「유한책임 대출」도입, 디딤돌 대출 0.2%p 금리인하
1) 추진배경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9.1일,「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최근의 매매시장은 큰 틀에서는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이동 중에 있으나,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되어 국민들과 민간부문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오래되고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여,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신규분양 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여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해 나가기로 했다.
전월세시장은 가격흐름으로는 전반적인 안정세이나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이 아직 미흡하고, 전월세 수급불일치가 여전하여,수도권 등에서 국지적인 전세값 불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우선 매매시장 활력 회복을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여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의 역량은 장기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 완화에 집중하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의 임대시장 참여도 적극 유도해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선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회복
주택시장 활력회복을 위해 재정비 규제 합리화, 청약제도 개편, 과도한 부담완화, 주택 공급방식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A. 재정비 규제 합리화
a. 추진배경
과거와 같은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시장과열기의 규제가 지속되어, 재정비구역 입주민들의 거주환경이 악화되고, 도심내 소형주택, 임대주택 등 신규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제는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생활의 질이 높은 도심내 주택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정비 사업 추진시 부담을 완화하고, 추진절차도 간소화하고자 하였다.
b. 주요내용
첫째, 준공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재건축 연한(서울시는 최장 40년)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한다.
둘째, 재건축 연한 도래 후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에는 주거환경 평가비중을 강화(예:15%→40%)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한다.
주차장, 배관 외에도 층간소음, 에너지효율, 노약자 생활개선 등도 반영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 안전성만으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구조안전성(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30%), 주거환경(15%), 비용분석(15%)
셋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시 85㎡이하 건설의무(세대수 기준 60% 이상, 연면적 기준 50% 이상) 중 연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넷째, 서울시 등 일부지자체가 공공관리제를 의무화하면서, 시공사 선정시기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변경하고,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가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공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지자체가 시공사 공사비 등을 공시
다섯째,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을 5%p 완화한다.
세대수 기준 의무비율 : 수도권 20%→15%, 비수도권 17%→12%
다만, 세입자용 임대주택 부족시에는 지자체장이 5%p까지 상향가능
여섯째,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으로서 사고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재실시하여 등급을 재조정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구조안전성 평가를 통해 D등급을 E등급으로 조정하고 안전관리 강화
아울러, 재정비 사업증가로 인한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B. 청약제도 개편
a. 추진배경
청약제도는 과거 주택이 절대부족한 시기에 도입되어 청약기회가 무주택자에게 집중되어 왔으며, 형평성을 강조하여 관련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제는 주택의 절대적 부족문제가 해소되었고, 자가주택 보유수요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유주택자에게도 청약기회를 늘리고, 복잡한 청약제도를 국민이 알기쉽게 단순화하고자 하였다.
b. 주요내용
첫째,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17.1월부터 지자체장(시군구청장)이 지역별 수급여건에 맞춰 현행 가점제 비율 40% 이내에서 자율 운영토록 한다.
(현행) 민영주택 중 85㎡초과는 100% 추첨제이나, 85㎡ 이하는 40%에 대해 가점제 적용 중(나머지 60%는 추첨제)
둘째,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가점제를 개선한다.
무주택자에게 가점을(최대 32점)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복 차별(1호당 5∼10점 감점)을 폐지한다.
또한,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전용 60㎡이하·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 전용 60㎡이하·공시가격 1.3억원(지방은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셋째, 1, 2순위로 나뉘어져 있는 청약자격을 1순위로 통합하고, 국민주택에 적용하는 6개순차를 2개순차로 통합하여 입주자 선정절차를 단순화한다.
넷째, 청약예금 예치금 칸막이를 단순화하여,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고, 예치금 변경 시 청약규모 변경도 즉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청약예치금은 지역·면적별로 16개의 종류가 있으며, 청약예금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규모 변경 가능(규모 상향시에는 추가로 3개월 대기)
다섯째,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완화하여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청약을 허용한다.
여섯째, 4개 청약 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공급주택 유형을 3개 → 2개로 통합(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폐지)한다.
現 청약통장 유형(4개)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現 공급주택 유형(3개) : 국민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C. 국민 및 기업의 과도한 부담완화
첫째,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일 수 있도록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지침에는 지자체장이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는 적정한도(예: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 등을 담을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15년에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85㎡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도 주택조합원 자격을 허용(현재 60㎡ 이하만 가능)하고, 주택조합이 원활하게 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등록사업자(시공사)의 자체 보유택지 매입(공공택지 제외)을 허용한다.
셋째, 과거와 같은 큰 폭의 투기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2∼8년→1∼6년) 및 거주의무(1∼5년→0∼3년)를 완화한다.
D. 주택 공급방식 개편
a. 추진배경
과거에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이 주도하여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해왔으나, 도시의 외연적 확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재생 등을 통한 도심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기 개발한 공공택지 여유물량이 충분하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규모 택지공급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중소규모의 다양한 택지개발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b. 주요내용
첫째,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17년까지(3년간)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이후에는 공공주택법 및 도시개발법을 통해 중소형 택지 위주로 개발한다.
둘째,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의무 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시장상황에 맞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셋째, 수도권 외곽, 혁신도시 등 일부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의 LH 분양물량 일부를 시범적으로 후분양한다.
2014년은 2천세대에 대해 공정률 40% 후분양 실시
2015년은 3천세대에 대해 공정률 60% 후분양 실시 (2016년 확대여부 검토)
넷째, LH 토지은행을 통해 민간 택지 공급시기를 조절한다.
금년 중 수도권에서 약 2조원(2만세대 내외) 규모의 택지를 비축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매각시기를 조정한다.
3. [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 ] 서민 주거안정 강화
우선,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여,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해나가고, 공공부문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비 부담완화 등에 역량을 집중하되, LH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A. 임대주택 단기공급 확대
첫째, 금년 중 총 9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입주할 예정으로, 가을 이사철에 맞추어 매입·전세임대 1.2만호를 9∼10월에 공급하고, 9월이후 입주예정인 공공건설주택 2.5만호 중 6천여호의 입주시기를 1~2개월 단축한다.
둘째, 미분양 주택 전세활용시 대출보증 지원을 강화(업체별 1∼4천억→2∼5천억원)하고, 미분양 리츠 등을 활용하여 미분양 주택의 전세 전환을 유도한다.
B. 임대시장 민간참여 활성화
첫째, 공공임대리츠(최대 5만호), 민간제안 리츠(최대 2만호), 수급조절리츠*(1만호) 등 임대리츠를 통해 ’17년까지 최대 8만호를 공급한다.
LH 보유 공공택지 중 분양물량 일부를 수급조절 리츠를 통해 임대로 전환
둘째,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해 세제·금융지원을 지속·강화한다.
공공임대리츠 자본조달시 공모를 통해 개인투자를 유도하여 임대리츠에 대한 투자 Pool을 확대하고, 임대리츠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임대주택 리츠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을 조정하여 금융비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셋째,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근로자임대주택공급확대 등을 통해 민간임대사업자 확대를 도모한다.
준공공임대 활성화를 위해,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매입자금 지원한도를 확대(5호→10호)하고, 구분등기가 곤란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준공공임대 등록시 면적제한(85㎡이하)을 폐지한다.
현재, 다가구 주택은 대부분 85㎡가 초과되어 준공공임대 대상에서 제외
또한,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담보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주택기금 대출한도도 높인다.
복성식 평가(원가평가) 방식(감정가의 60% 수준)→감정평가 방식
사내유보금 활용을 통한 근로자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업체에 분양주택을 단지 또는 동단위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혁신도시 등 수도권 외 지방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인「근로자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7%→10%)한다.
C.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첫째, 무주택 서민에 대한 디딤돌 대출 지원을 확대하여 주택구입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
법률개정을 통해 주택기금 대출에 대해「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Non-recourse Loan:집값 하락시에도, 담보물(해당 주택)만으로 상환의무 한정
시중은행 규제수준에 맞추어 디딤돌 대출 LTV·DTI를 합리화 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중금리와 역전되지 않도록 대출금리도 0.2%p 인하(2.8%∼3.6%→2.6%∼3.4%)한다.
DTI 60% 이내→LTV 70%(시중은행 동일) 단, 2년간 한시적으로 DTI 60∼80%→LTV 60% 적용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게는 0.1%∼0.2%p 금리 우대
둘째, 서민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전월세간 전환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의 상한선(50%)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금 한도를 상향(수도권 3→4억, 기타 2→3억)한다.
재개발로 이주하는 세입자의 전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준을 상향(부부합산 5천만원→6천만원 이내) 한다.
근로자 서민전세자금:대출한도(수도권 1억, 비수도권 8천만원), 금리(3.3%)
쪽방,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임대보증금도 100만원→50만원으로 50% 감면한다.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행령·규칙 개정사항은 9월∼10월 중 입법예고, 법개정 사항은 9월중 국회제출 추진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기 추진중인 법안도 국회의 협조를 얻어 조속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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