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일 목요일

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학자금대출 및 햇살론 연체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학자금대출 및 햇살론 연체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

1. 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2013년 3월 국민행복기금을 출범하여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

특히, 청년층‧대학생 중 학자금대출을 받았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장기간 연체한 분들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지원을 도모

다만,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 등에 대한 매입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채무조정 지원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학자금대출 연체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접수기간을 2014년 1월말까지 연장하였음(당초 접수종료일 : 2013년 10월말)

2014년 상반기 「한국장학재단법」등이 개정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채권평가 등을 거쳐 2014년 9월말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

2014년 5월 한국장학재단법 개정, 2014년 3월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

※ 학자금대출‧햇살론 개인보증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국민행복기금 제도 내에서 실시되는 만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 20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로 신용대출 채무원금 1억원 이하


2. 주요내용

가. 연체채권 매입

(학자금대출) 5.9만명(원금 3,031억원,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매입)

(햇살론) 4천명(원금 204억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매입)



*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2013년 3월~2014년 1월)을 통해 가약정을 체결한 19,735명 포함


나. 채무조정 지원 내용

(채무조정)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이자 전액 및 채권원금의 30~70%를 감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보유재산 등

일반채무자 : 30~50%, 기초생활수급자‧초고령자 등 특수채무자 : 최대 70%

※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가치만큼 채무상환 필요(채무감면 대상에서 제외)

(상환기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상환유예)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면, 신청에 의해 최장 3년까지 가능

채무자가 대학생이면 재학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졸업 이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 가능

(취업지원) 학자금대출‧햇살론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연계)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

상담‧의욕제고‧경로설정(1단계), 직업능력 향상(2단계), 집중취업알선(3단계)에 이르는 단계별ㆍ개인별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3. 향후 일정 등

2014년10월부터 순차적으로 채무조정 등 실시

* 채무조정 안내문자 발송(10월 7일), 약정서 송부(2013년 3월 ~2014년 1월 중 가약정 체결자) 등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2013년 3월~2014년 1월) 등을 거쳐 가약정을 체결한 약 2만명은 약정체결 후 즉시 지원이 가능하며, 개별신청이 없더라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한 연체자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동일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음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 채무조정(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강남) 및 10개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상담은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국번없이 1397)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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