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신수동 42-10번지 일대 정비구역등 4개소 해제 결정
→ 2014. 9. 3 제1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해제 대상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된 지역과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등 해제를 요청한 지역임
서울시는 마포구 신수동 42-10번지 일대, 마포구 연남동 245-1번지 일대, 강동구 고덕동 178번지 일대 및 강동구 고덕동 26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4개소의 해제 안건에 대하여 9월 3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하였다.
이번 해제 대상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추진위원회 해산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곳과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9월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 할 예정”이며, “주민의견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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