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30일 화요일

모바일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 모바일 상위 등록 필요성


모바일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 모바일 상위 등록은 왜 중요한가?


기존의 PC를 사용한 마케팅은 고가의 키워드 광고나 미디어 광고를 통해 정해진 광고영역을 활용하였습니다.


PC의 검색은 광고의 영역을 상위에 노출시켜 광고주들의 고액의 광고를 유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검색은 한정된 공간에 정보를 노출하기 때문에 광고의 영역이 줄어들고 PC와는 다른 검색로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시대에는 모바일에 맞춤 마케팅 전략 모바일 상위등록 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 모바일 상위 등록 왜 필요한가?

소비자들은 인터넷 접속 후 구매의사 결정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이동합니다.

그 중 블로그는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노골적인 광고보다는 다른 소비자들의 이야기,

즉 블로그 마케팅을 통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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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 인하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 인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 금리를 2014년 10월 1일 발행분부터 기존 연 2.25%에서 연 2%로 0.25%p 인하하기로 하였음.

*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의무 매입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이 됨.


이번 발행 금리 인하는 최근 한은 기준금리 인하(8월)와 유통 금리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주택 전세․분양 자금 저금리 대출 등 저소득 가구의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임.

**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차량 등록 시 매입) 발행 금리의 경우 2013년부터 연 2.5%에서 연 2%로 인하됨.

** 제1종 국민주택채권 유통 금리 추이(단위 : %)(2013년 말) 3.471 → (2014. 1분기 말) 3.307 → (2014. 2분기 말) 3.000 → (2014. 7월 말) 2.870 → (2014. 8월 말) 2.865 → (2014. 9. 29일) 2.666

앞으로도 기재부․국토부 양 기관은 상시 협의 채널을 통해

 시장 금리 변동을 감안하여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임.


국민주택채권 개요

1) 개 요

주택법 제6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 국채로, 국민주택건설사업 지원 등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으로 활용

* 2013년 기준, 국민주택채권 약 10.5조원 발행

제1종․제2종의 2가지 유형이 있으며 모두 만기에 원리금이 일시 상환되는 무이표채 형태(제2종은 2013년 5월 발행 폐지)

2) 발행방식 : 매입이 의무화되는 첨가소화 방식




3) 제1종 주택채권 발행․상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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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2014년 8월 전국 땅값 0.14% 상승, 안정세 지속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2014년 8월 전국 땅값 0.14% 상승, 안정세 지속

대전 유성구, 세종시 높게 상승 // 토지거래량도 지속 증가세 



국토교통부는 2014년 8월 전국 지가가 전월대비 0.14% 상승하여 2010년 11월 이후, 46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지가변동률 8월 누계) (2010년 )0.98%→(2011년)0.78→(2012년)0.72→(2013년)0.60→(2014년 8월)1.24




(1) 행정구역별 지가

전국 시·도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이 0.13%, 지방은 0.15% 상승하였고, 금년 누적기준 각각 1.2%, 1.3% 상승하였다.

* 수도권:0.18%(14년 4월)→0.15%(5월)→0.13%(6월)→0.15%(7월)→0.13%(8월)
 
* 지방:0.18%(14년 4월)→0.15%(5월)→0.18%(6월)→0.20%(7월)→0.15%(8월)

수도권의 경우, 서울(0.19%)은 2013년 9월부터 12개월 연속 소폭 상승중이나, 경기(0.08%), 인천(0.12%)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

지방은 세종시(0.48%)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0.29%), 대전·대구(0.25%), 부산·경북(0.18%) 등 8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지가상승률 상하위 지역(시·군·구)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전 유성구(0.53%)는 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등으로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세종시(0.48%)도 외지인 거래 증가 등으로 상승을 주도하며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고양 일산 동구(△0.18%), 인천 동구(△0.11%)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용도지역 ·이용상황별 지가

용도지역별로는 모든 용도지역이 상승하는 가운데, 주거지역(0.18%), 계획관리지역(0.13%), 공업지역(0.11%) 순으로 상승하였다.



이용상황별로는 대부분의 지목에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주거용(0.15%), 상업용(0.13%), 전(0.11%) 순으로 상승하였다.




(3) 토지거래량

한편, 2014년 8월 토지거래량은 총 204,403필지(135,070천㎡)로 전년 동월대비 33.8% 증가했고, 이중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75,878필지(124,202천㎡)로 전년 동월대비 13.4%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들어 토지거래량 누적치가 전년 동기대비 15.4% 증가(순수토지는 7.5%)했고, 최근 3년 평균 거래량보다도 26.2% 증가(순수토지는 7.1%)하는 등 토지거래량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 순수토지 거래량은 필지수 기준 전체의 37.1%, 면적 기준 전체의 92.0% 차지

지역별로는 전국 시․도 모두 거래량이 증가(전년 동월대비)한 가운데, 서울(62.2%)의 증가폭이 가장 컸고, 세종(58.0%), 대전(50.5%) 순이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50.9%), 상업지역(31.3%), 공업지역(17.7%) 순으로 모든 용도지역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였고, 이용상황별로도 공장용지(43.1%), 대지(41.7%), 전(21.4%) 순으로 모든 이용상황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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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9일 월요일

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청약저축 금리 10월 1일부터 0.3%p 인하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청약저축 금리 10월 1일부터 0.3%p 인하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 시 이자율 : 3.3% → 3.0%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에 비해 상당히 높았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2014년 10월 1일(수)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10월 1일부터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가입기간 1년 미만 및 1년 이상 2년 미만은 각각 2%, 2.5%로 현행 유지, 가입기간 2년 이상은 3.3% → 3.0%로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10월 1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한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9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행정예고(9월 16일 ~26일)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하였다.

다만,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또한, “9월 1일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부여하여 청약저축의 재형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입기간 2년이상 & 월 24회 납입 이상 → 대출금리 0.1%p 우대

* 가입기간 4년이상 & 월 48회 납입 이상 → 대출금리 0.2%p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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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싱크홀 예방 위해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싱크홀 예방 위해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민관합동특별팀, 11월까지 안전관리체계 확정…선제적 예방 강화 -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싱크홀을 계기로 실시한 굴착공사현장 특별점검 결과와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T/F팀장:한국지반공학회장이승호)이 마련 중인 싱크홀 예방대책의 기본방향을 밝혔다.

먼저, 대형 굴착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8월 18일 ~ 9월 4일) 결과, 공동이나 심각한 지반침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공사현장이 안전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토부는 철도, 건축 등 43개소를 직접 점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849개소 점검

다만, 일부 현장에서 인근 지반이 소폭 침하되거나, 균열이 발견되어 즉시 보수․보강토록 하였고, 지반탐사(GPR)도 실시하여 공동유무를 확인하였다. 계측관리 미흡, 지하수위 감시소홀 등의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지난 8월 12일부터 활동하고 있는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T/F)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국내외 싱크홀(지반침하)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토 대부분이 단단한 화강․편마암 등으로 구성되어 해외와 같은 대형 싱크홀은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다.

우리나라의 싱크홀은 지하매설물 파손이나, 굴착공사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주로 발생하며 규모도 대부분 작은 것이 특징이다.

* (서울시, 2010년 ~2014년 7월 197건) 지하매설물 49%, 굴착 20%, 지반약화 14% 등
   
* 2010년부터 서울시 도로에서 발생한 197건 중 피해면적 4㎡이상은 15건(7.6%)

지하매설물의 파손이나 매설불량에 따른 싱크홀이 가장 흔하지만 매설물의 깊이가 평균 1.2m 수준으로 낮기 때문이다.

* 지하매설물 평균깊이(m) : 상하수도 1.2, 통신 0.7, 전력 1.5, 가스 1.0, 난방 1.7

다만, 송파, 인천 등에서 발생한 중대형 싱크홀은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특이한 사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석촌지하차도 공동(길이 80m, 폭 5m, 깊이 5m), 인천 서구 싱크홀(직경 35m, 깊이 5m)

증가하는 도심지의 지하개발과 매설물의 노후화 추세를 감안하여 지하공간의 안전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통합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별팀(T/F)의 설명이다.

이에, 민간합동 특별팀(T/F)은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는 지하의 모든 정보를 망라하여 제공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그 정보를 지하공간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체계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지하매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 관련 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3D기반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 총 15개 정보 : 지하매설물은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지하구조물은 공동구․지하철․ 지하보도․차도․상가․주차장, 지반은 시추․관정․지질

단순히 정보를 통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 등 이용자들이 통합지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새로운 지하개발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기존의 지반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도 활용된다.

통합지도를 통해 지반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지하개발*은 인허가 시에 지반 등의 안전성을 미리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사전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적용대상 예시 : 충적층 등 취약지반에서 시행하는 지하수위 5m 이상 하부까지 굴착하는 공사, 지하수를 영구적으로 일 100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물의 설치 등

아울러, 지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이나 매설공사는 계측범위, 매설방법 등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강화된 기준의 준수를 위해 부실시공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불시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한편, 침하가 잦거나 지반이 취약한 지역은 관할 지자체나 시설관리주체가 지반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지반상태를 상시 확인․점검하고, 상하수관 등 노후된 지하매설물의 보수보강에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하여, 지자체의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끝으로, 지금까지 열거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가칭)지하공간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특별팀(T/F)은 10월말까지 그간 발굴한 싱크홀 예방대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11월까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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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2014년 10월~12월 전국 67,426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2014년 10월~12월 전국 67,426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는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를 공개하였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67,426세대(10~12월, 조합 물량 제외)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0,756세대(서울 3,566세대 포함),  지방 46,670세대가 각각 입주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입주시기․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0월에 서울강남(716세대), 고양원흥(1,578세대) 등 4,569세대, 11월에 인천간석(1,379세대), 양주옥정(2,218세대) 등 10,628세대, 12월에 하남미사(1,541세대), 화성향남(1,248세대) 등 5,55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0월에 광주효천(922세대), 세종시(3,276세대) 등 15,760세대, 11월에 울산혁신(1,028세대), 대전도안(1,691세대) 등 15,039세대, 12월 부산신호(2,387세대), 양산물금(1,210세대) 등 15,817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6,551세대, 60~85㎡ 36,104세대, 85㎡초과 4,771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2.9%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45,733세대, 공공 21,693세대로 각각 조사되었으며, 공공물량은 경기(10,338세대) 등 수도권(57.0%)에서 입주물량이 많은것으로 조사되었다.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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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9.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근로자임대주택용 주택 우선공급 허용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9.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근로자임대주택용 주택 우선공급 허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9월 30일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① 9.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대를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주택 우선공급을 허용하고,

② 그 밖에 노인․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가 희망하는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9월 30일(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고용자가 직접 ‘건설’하는 경우에만 고용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문제점) 근로자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분양분이나 기존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어, 주택건설이 가능한 대규모 기업이 아닌 한 근로자임대주택 공급 곤란

또한, 소속근로자의 주거 문제가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 등에 대한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작용되는 측면


2) (개선방안)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분양 허용(9.1대책)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5년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함(공동관사·일일숙소 불가)


<  (현행) 민영주택 우선분양 대상자  >

사업주체가 민영주택 공급시, 시장 등은 주택 공급물량, 청약률, 임대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우선공급 허용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임대주택을 20호(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또한, 지방의 무주택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 근로자용 기숙사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할 계획(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10월중 개정안 제출, 9.1대책)

시설 취득(건물의 신축·증개축·구입 등으로 토지매입은 제외) 금액 대비 공제율
   
(현행) 7% 공제 (지방 미분양주택은 10%)

(개선) 7% 공제(지방 기존·미분양·신규분양 주택은 10%)


3) (기대효과) 

사내유보금 등 기업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 유도하여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주거문제도 완화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근로자주택 공급을 지원하여 지방 투자를 활성화

2016년까지 총 115개 기관, 3.7만명의 종사자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


2 노인․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당첨자 희망 시 1층 주택 우선배정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으로 배정 중

다만, 노인(65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본인이 당첨되어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배정

(문제점) 당첨자 본인이 노인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어,

세대원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어도 1층 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없음


2) 개선방안

당첨자 본인 뿐 아니라, 그 세대원 중 노인(65세이상)․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1층(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도록 허용


3) 기대효과

거동이 불편한 세대원이 있는 가정의 주거안정을 도모


3 주택 분양시 청약률 공개 의무 법제화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공급규칙 적용대상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청약접수 업무 담당 기관(금융결제원, LH)에서 청약률(공급세대수 대비 청약접수자수) 공개

금융결제원은 우리부가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자체 인터넷 청약접수시스템인 Apt2you에서 공개, LH는 자체 인터넷 청약접수시스템에서 공개

(문제점) 금융결제원 등에서 청약접수 등 입주자선정 업무의 연장선 상에서 청약율을 공개하고 있으나, 입주자선정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청약률 의무적 공개를 위한 법제화 필요


2) (개선방안) 

청약접수 업무 담당 기관(금융결제원, LH)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청약률을 공개하도록 법제화


3) (기대효과) 

주택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주택 수요자의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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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2018년, 하남 지하철 시대 열린다”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2018년, 하남 지하철 시대 열린다”

종로까지 40분…수도권 동부 지역발전 기여





국토교통부는 29일(월) 14시 하남시 덕풍동 시각공원에서 하남선 기공식을 개최(경기도 주관)한다고 밝혔다.

하남선은 광역철도 중 최초로 경기도, 서울시 등 지자체 주도로 건설하는데 8월 12일 국토부가 승인한 3공구 우선시공분 사업계획에 따라 착공하고, 내년까지 전체 공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하남선 사업은 총 9,90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8년과 2020년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 종점인 상일동에서 하남 미사, 덕풍동, 창우동까지 총 연장 7.7㎞에 5개소의 역사를 건설하는데, 전체 5개 공구 중 서울시가 1개 공구, 경기도가 4개 공구를 맡아 시행한다.

하남 미사지구 입주자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일~덕풍 구간을 2018년 말 개통하고, 덕풍~창우구간은 2020년 말 개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10만 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며, 하남에서 서울 종로까지 4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어 하남 미사지구 등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사업개요

ㅇ 구    간 :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5호선 종점) ∼ 하남시 창우동

ㅇ 사 업 비 : 9,909억원(國 3,689억, 地 2,923억, LH 3,297억)

ㅇ 사 업 량 : 연장 7.7km, 정거장 5개소

ㅇ 사업기간 : 2011년 ∼ 2020년 (1단계 :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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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고속도로 휴게소 민간에 처음 팔렸다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고속도로 휴게소 민간에 처음 팔렸다 

평창․강릉․구리․옥계 등 고속도로 휴게소 4곳 1206억원에 낙찰

사옥부지 및 휴게시설 매각․고속도로 투자규모 조정 등 부채대책 결실

한국도로공사는 25일 마감된 고속도로 휴게시설 매각 입찰 결과 휴게소 4곳이 1206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민간에 매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로공사는 부채감축을 휴게시설 매각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8월 휴게소 4곳과 주유소․충전소 5곳에 대한 매각공고를 냈었다.

휴게시설 매각은 ▲ A그룹(2개) - 평창(서창)휴게소, 강릉(강릉)휴게소 ▲ B그룹(2개) - 구리(외측)휴게소, 옥계(속초)휴게소 ▲ C그룹(5개소) - 음성(통영) 주유소 및 충전소, 강릉(서창, 강릉 2곳) 주유소 및 충전소, 옥계(속초) 주유소 및 충전소, 동해(동해) 주유소 및 충전소 등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입찰결과 A그룹과 B그룹에서 낙찰자가 나왔으며, 두 그룹 모두 ㈜정안피엘씨와 한국투자증권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결정되었다.    

※ (   )안은 휴게소 방향

이번 매각방식은 낙찰자가 20년간 휴게소를 운영한 후 한국도로공사에 재매각할 수 있는 조건으로 기존의 임대 후 매출액에 따른 임대료를 받는 임대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주유소와 충전소로만 구성된 C그룹은 유찰되어 재매각이 추진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지난 2월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해 본사 사옥부지․휴게시설 등 핵심자산 매각, 고속도로 건설 투자규모 2.5조원 이내 수준으로 조정, 소비성 경비 30% 절감, 임직원 임금 감액․동결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휴게시설 매각과정에서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휴게시설 매각방안을 도출하고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여 입찰설명회 등 매각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전문성과 가격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왔으며, 최근 공공기관들이 부동산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지난 8월 개최된 입찰설명회에는 160개 업체 350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도공관계자는 “매각된 휴게소는 평창올림픽 특수, 별내 신도시 개발, 동해안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다양한 수요가 예상되는 바, 특색 있는 휴게소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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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8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 44,784호, 전월대비 12.8% 감소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8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 44,784호, 전월대비 12.8% 감소

5월 이후 3개월 연속 소폭 증가했으나 감소세로 전환

수도권 미분양은 23,214호, 전월대비 13.7% 감소



국토교통부는 금년 8월말 기준(9.1부동산대책 효과는 미반영)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51,367호)대비 12.8%(6,583호)가 감소한 총 44,784호로서, 금년 5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48,167호 → 2014년 4월 45,573호 → 2014년 5월 49,026 → 2014년 6월 50,257 → 2014년 7월 51,367호 → 2014년 8월 44,784호

준공후 미분양도 금년 8월말 현재 전월(20,428호)대비 6.3%(1,292호) 감소한 19,136호로 집계되었다.

2014년 3월 20,758호 → 2014년 4월 20,323호 → 2014년 5월 20,908 → 2014년 6월 21,103 → 2014년 7월 20,428호 → 2014년 8월 19,136호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 감소 폭이 지방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전월(26,896호) 대비 13.7%(3,682호) 감소한 23,214호로, 2개월 연속(7월 3,316호 감소)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였다.

지방은 전월(24,471호) 대비 11.9%(2,901호) 감소한 21,570호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이하 감소폭이 85㎡ 초과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85㎡ 이하는 전월(32,185호) 대비 13.5%(4,356호) 감소한 27,829호로 나타났으며, 85㎡ 초과는 전월(19,182호)대비 11.6%(2,227호) 감소한 16,955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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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건설업 자본금 부담, “덜어드리겠습니다!”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건설업 자본금 부담, “덜어드리겠습니다!”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고시 (9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질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9월 29일 「건설업 관리규정」을 개정 고시하였다.

「건설업 관리규정」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업 자본금(실질자산) 인정범위 확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중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실질자산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종전에는 판매용 재고자산 중 주택, 상가, 오피스텔만 자본금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건물도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또한, 매출채권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자본금으로 인정하고, 자기소유 본사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이를 자본금으로 인정한다.


② 행정제재처분의 구체적 기준 마련

종전에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 동일행위에 대해 행정청마다 처분이 다양하여 형평성의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불공정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정명령을 한 후 업종별로 2년 이내에 동일행위를 위반하거나 하수급인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③ 행정처분 공개기간 마련

종전에는 행정처분의 공개기간을 두지 않아 입찰과정에서 업체간 상호 흠집내기 등 불합리한 행태가 문제되었다.

이에, 행정처분 내용의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폐업은 5년,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은 3년으로 공개기간을 차등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공개


④ 영업장 소재지 변경 처리기관 개선

건설업체가 주된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종전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왔다.

앞으로는 전입지 등록관청에서 기재사항을 변경도록 하여 업체들의 불편을 줄이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 자본금 인정범위 확대로 건설업체의 부담이 많이 경감되고, 행정제재처분기준이 구체화되어 하수급자의 보호도 강화되는 등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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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서울시는 2014년 9월 24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심의하여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명동은 2006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후 꾸준한 외래관광객의 증가로 서울의 명실상부한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하였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 건축물 및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선 위주의 건축행위로 대부분 건축물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실정이었다.



본 재정비에서는 2006년 지구단위계획결정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개선하여 자발적인 민간개발 유도를 통해 건축물 성능 개선, 환경 개선, 지역(관광)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 결정 내용으로는, 간선부 일부 특별계획구역(2개소) 및 획지(12개소)를 해제 하였으며, 가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이면부 일부구간에 대하여 차 없는 거리를 확대 계획하였다.

서울시는 금회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을 통해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인 명동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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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중구 신당동 366-1번지 일원]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중구 신당동 366-1번지 일원]

서울시는 2014년 9월 24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하여「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하여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약수시장은 2000년 1월 재난위험시설물(D등급)로 지정된 노후건축물로, 그간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거점으로서의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였으나, 주민 동의율 등이 부족하여 현재까지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주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상황으로 건축물에 대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금번 변경계획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계획의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으며, 특히 실현가능한 약수시장 정비범위 결정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여 노후화된 약수시장 정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유도하였다.




주요 결정내용으로는, 약수시장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도로계획 변경 및 개별 필지 단위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를 통해 약수시장과 주변지역 건축물의 신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금회 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함과 더불어 약수시장 일대가 지역생활권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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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서울시, 강남4구 재건축 집중 전세난 4대 대응책 발표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서울시, 강남4구 재건축 집중 전세난 4대 대응책 발표 

서울시 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강남구·강동구·서초구·송파구 강남4구 재건축사업 집중 추진으로 대량이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택 공급량 부족, 전세가 상승 등 시장의 불안 심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4대 대응책을 9월 24일(수) 발표하였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 개포지구, 강동구 고덕지구, 서초구 신반포지구 등에서 2014년 말을 중심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후 2015년부터 본격적인 이주를 시작할 계획을 수립, 이 기간 정비사업으로만 2만4천호가 이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여기에 정비사업 외 이주물량인 5천호까지 포함하면 총 2만9천호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주택 수급 전망은 멸실보다 공급이 약 3만 6천호가 많아 안정적이나, 2015년은 조합의 계획대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경우공급량보다 이주·멸실량이 많아 약 1만 2천호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 공급 : 정비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은 준공(예정)일 기준, 건축허가 등은 과거 5년간 평균실적으로 추정

※ 멸실 :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예정)일 기준, 건축허가 등은 과거 5년간 평균실적으로 추정


이에 대비해 서울시는 자치구-조합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4대 대책으로 ①재건축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②수급상황을 고려한 이주시기 분산 ③이주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④가을철 전월세대책과 연계 추진해, 서민주거안정과 주택수급 균형을 최대한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①재건축사업추진 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시·구 '정비사업 이주대책 TF팀' 운영>


첫째, 서울시는 강남4구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시·구 국장급으로 구성(TF팀장: 서울시 주택건축정책관)된 ‘정비사업 이주대책 TF팀’과 ‘서울시-자치구-조합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6월부터 구축 운영 중입니다.

TF팀에선 매월 주요 정비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및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요 시 외부전문가까지 포함해 시장상황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자치구-조합 상시 모니터링 체계’는 조합이 자치구에 월단위로 재건축사업의 추진현황과 이주계획을 알려주면,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해 자료 협조를 받아 이주·수급상황 분석을 하고,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변동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 서울시는 자치구 관련부서와 협조해 관리처분인가 전 이주(선이주)와 관련한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계속해 나가며, 현재 도정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수립된 이주계획에 따라 이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조례 개정', '조합-자치구 중심 자율조정' 통해 대규모 이주 최대한 분산>

둘째,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과 ‘조합-자치구 중심의 자율조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지구 등의 이주를 최대한 분산합니다.

먼저 조례 개정은 기존 정비구역 기존주택수가 2,000호를 초과하거나 자치구 주택재고수의 1%를 초과할 경우 심의를 통해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던 것을 기존주택수가 2,000호 이하 단지라도 인접한 다른 정비구역과 이주기간이 몰릴 경우 심의대상구역이 되도록 해 이주물량 집중 등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그동안 정비구역별로 심의를 했다면 이제는 자치구 내 지구 전체의 이주물량 및 주택수급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이주시기를 분산하게 되는 것. 11월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조례개정(안) 내용 ]





※ 인접한 다른 정비구역은 같은 법정동 내에 위치하고 최근 6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또는 완료구역에 한함

이와 함께 시는 이주시기가 집중될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기존주택수 500호 초과 재건축구역을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전부터 조합과 자치구가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추진해 자율적인 이주시기 분산이 가능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2015년 강남 4구 주택 수급 전망(분산 유도 전)



2015년 강남 4구 주택 수급 전망(분산 유도 후)




<③강남4구 인접지역 주택공급 정보 제공해 원활한 이주 지원, 허위 매물 집중 단속>

셋째, 서울시는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하는 시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강남4구와 인접 자치구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공급 물량과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 등의 분양·임대주택 공급물량 및 입주시기 등 정보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접한 경기도 지역의 2015년 주택수급상황은 약 2만3천호의 여유물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서 바로 민간포털사 부동산 매물 정보로 연동될 수 있도록 서비스 한다. 이미 다음·부동산114와는 연동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네이버와도 MOU를 체결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부동산단속 전담조직을 통해 부동산 허위매물·호가 위주 가격상승 유도행위 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단속할 예정입니다.


<④가을철 전월세대책과 연계 공공임대주택 조기 공급 및 신규임대물량 추가 확보>

넷째, 서울시는 이주시기 분산과 함께 가을철 전월세대책과도 연계적으로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합니다.

시는 매년 이사 수요가 많은 봄·가을철에 맞춰 전월세대책을 추진, 공공임대주택 조기 공급과 신규임대물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2014년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정물량인 약 9천호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강남4구 내 개포·고덕지구와 인접한 개포동·일원동, 고덕동·상일동 등을 중심으로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신규임대물량추가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제도 개선도 추진하는데, 먼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기도지역 이주 시에도 청약저축 거주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청약제도 개선의 경우 주택우선공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거주 1년 이상을 요구하고 동일 순위일 경우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리하므로, 정비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이주 시 정비사업구역이 위치한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우선 변제금 현실화, 서울형 임대차계약서 활용 확산, 분쟁조정위원회 법적근거 마련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계속 협력할 계획입니다.

서민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책으로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ARS 상담서비스 채널수를 확대하고,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은 2014년 150억원 까지 확대하고, 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은 보증금의 70%이내 최대 1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합니다.

현재 강남4구의 재건축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주시기가 집중될 경우 이주물량 대량발생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주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구는 물론 조합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전세난에 대한 우려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고, 향후 공급계획과 연계해 주택수급 균형유지와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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