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9일 화요일

부동산 경매 NPL 투자 정보 [세금이야기] 법인의 가지급금, 가수금의 문제점 [와이즈허브부동산뉴스]


◎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란 주·임·종 단기채권 또는 대여금 등 그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장부상 장기매출채권이나 장기선급금 계정으로 은닉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가지급금이 많으면 세무는 물론이고 세무외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은 통상 다음에 의해 발생합니다.

① 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경우

② 회사가 실재 거래 없는 가공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③ 리베이트 등으로 지출은 있었으나 증빙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가지급금은 대개의 경우는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생깁니다.

가지금금은 회사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게 되고 또한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므로 세법에서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연 6.9%)를 수입으로 잡아야합니다.

② 가지급금 적수가 총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차입금이자를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③ 가지급금을 받은 특수관계자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귀속자에 따라 배당 ·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④ 법인이 폐업시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이를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⑤ 면허에 대한 기업진단을 받을 때 가지급금은 실질자본금에서 차감합니다.

⑥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평가시 감점항목입니다.(재무제표의 신뢰도 저하)

◎ 가수금

가지급금과는 반대로 특수관계자(대표이사 등)가 법인에 개인자금을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가수금이라 합니다.

가수금의 발생원인은 통상 다음에 의해 발생합니다.

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내놓는 경우

② 기업이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가공 매입자료를 받은 경우

창업초기와 같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가수금이 생기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설립된 지 오래된 회사가 가수금이 많이 잡혀 있다면 세무는 물론이고 세무외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가수금은 신용평가시 감점항목이며 외부 투자 유치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유의하실 점은 가지금금이 있는 기업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놓아야합니다.

동 계약서에는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원금상환시기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지급금의 해소 방안도 강구하셔야 합니다.

한편 가수금이 많이 있는 법인은 이를 단기간에 지급할 계획이 없으면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경영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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